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3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뱅크 주식회사(대표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418-4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이○○은 2005. 3. 11. 현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구직신청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600,000원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2005. 3. 2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고용대상자를 의뢰하였고, 2005. 1. 21.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그 중 1인을 고용하고 3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하여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여도 나머지 다른 사회보험에도 모두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대상자 이○○을 고용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만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가입이 늦게 통보되어 이○○의 고용보험취득이 누락되었을 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다. 이○○이 구직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회사에서 3일간 근무한 다음 그 회사를 그만두고 청구인에게 고용된 것은 사실이나, 수습기간도 되지 않는 3일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와 정책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2. 1. 이○○을 신규로 고용하였음에도 2005. 3. 17.자로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이○○은 2005. 1. 17. 구직신청을 한 후 ○○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5. 1. 25. 주식회사 ○○건설에 채용되었고, 2005. 1. 25.부터 2005. 1.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한 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용보험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업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라. 청구인이 비록 알선을 받아 이○○을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이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었던 사실이 전산에 입력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을 알선하면서 추후 확인하여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이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상자별 실업기간, 통보문, 신고내역, 확인서, 알선이력사항, 대상자 확인명단통보문,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자필확인서, 이력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1. 21. 현재 이○○이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2005. 1. 24. 이○○은 주식회사 ○○건설과 채용상담을 하였다. (다) 2005. 2. 1. 청구인은 이○○과 월급 80만원, 주 5일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5년 2월 피청구인은 이○○이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았다. (마) 2005. 3. 3. 이○○은 ○○센터의 취업알선으로 2005. 1. 24. 주식회사 ○○건설에서 면접을 보고, 2005. 1. 25.부터 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 같아 2005. 1. 27.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컴퓨터망에는 이○○이 2004. 3. 11., 2004. 10. 5., 2005. 1. 17. 및 2005. 1. 27. 취업알선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 2005. 3.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게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급료로서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2005년 5월에는 110만원을 지급하였다. (자) 2005. 3.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이○○은 2005. 3. 11. 현재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어 있고, 2004. 10. 5. 및 2005. 1. 17. 두 차례에 걸쳐 구직신청을 한 후 ○○센터의 알선으로 2005. 1. 25.부터 2005. 1. 27.까지 주식회사 ○○건설에 근무하여 실업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5. 3. 17. 청구인은 이○○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2005. 2. 1.로 하여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전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2005. 1. 25.부터 2005. 1. 27.까지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건설에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래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 같아 아무런 대가없이 3일만에 주식회사 ○○건설을 그만두고 다시 구직활동을 한 점으로 보아 이○○이 주식회사 ○○건설에 근무한 것을 실질적인 취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취지가 청년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보기 어려운 3일간의 단기간의 근무로 인하여 이○○은 이 시점부터 다시 3월 이상의 기간을 휴업상태로 지내야 비로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어 실질적인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청구인은 이○○이 주식회사 ○○건설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4. 2. 1. 이○○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고용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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