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진○ ○ ○) 경상남도 ○○시 ○○동 48-2번지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이○○(1981년생)을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6. 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도체용 정밀금형을 제작하여 ○○테크윈 주식회사에 납품을 하고 일본에 수출을 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 정책에 의거 신규인력을 고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직원과 면담을 할 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점,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입사 후 1년간은 회사에서 기술을 가르쳐야 하기에 투자에 가까우므로 1년을 근무할거면 입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는 1년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고, 해당 직원이 입사한 후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로 보아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과 관련된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변경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의사로 체결한 객관적 자료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를 때 신규고용자인 이○○의 채용당시 근로계약서에서는 취업기간을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점, 청구인 사업장에는 2004. 1. 2. 고용보험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8명의 피보험자격 상실자와 7명의 피보험자격 취득자가 있음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인 점,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지원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사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가입자 조회, 구직상세조회,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48번지 2호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4. 1. 2.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5. 8. 1. 현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명이다. (나) 청구인이 2005. 3. 1.자로 신규고용한 이○○은 2004. 10. 8. 창원종합고용안정센터에 제조관련 단순노무를 희망직종으로 하여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5. 3. 1. 위 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취업기간은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되어 있고, 임금은 시급 3,150원과 일급 25,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및 부대규정에 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5. 24. 피청구인에게 지원대상 구분을 "청년"으로 기재하여 2005년 3월과 4월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 신규고용된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자목록(2005. 8. 1. 현재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63257"> - 다 음 - </img> (마)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취득자목록(2005. 8. 1. 현재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763259"> - 다 음 - </img>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과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3. 1.자로 신규고용한 이○○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는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로 위 이○○의 취업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특성상 입사 후 1년간은 회사에서 기술을 가르쳐야 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위 이○○에게 근로계약기간 후에도 재계약을 하겠다는 청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상 1년의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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