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215 재결일자 2009. 09.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는 2008. 3. 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2008. 7. 25. 구직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2009. 1. 21.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23. 고용되었던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4. 10.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워크넷으로부터 이○○를 포함한 구직자들의 명단이 있는 이메일을 받았고, 피청구인에게 위 구직자들 중 이○○의 알선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 알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 2. 16. 피청구인 기업지원팀에 연락하여 이○○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발견된 결격사유는 없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결격사유가 있게 된다는 대답을 받은 후 이○○의 알선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2. 18. 이○○를 면접하였는데, 청구인은 면접중 이○○에게 근무이력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피청구인 기업지원팀에 다시 연락하여 이○○를 고용할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여 이○○에게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9. 2. 23.자로 이○○를 고용한 후 2009. 4. 1.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2009. 4. 9. 피청구인으로부터 느닷없이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의 기간인 실업기간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미달하여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답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불성실한 안내로 인해 이○○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의 실업기간 미충족을 알지 못했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실업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9세 이하이고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이○○는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고, 실업기간은 최초 구직등록한 후부터 알선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는 2008. 7. 25. 최초로 구직등록하여 2009. 1. 21.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되었으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제23조 고용보험법 제26조, 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 워크넷 조회결과서, 인재정보 안내 이메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워크넷에 의해 이○○의 구직표와 고용보험 관련 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생년월은 1983년 7월생이고, ○○대학교를 2006년 2월 졸업하였으며, 2006. 8. 1.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6. 9. 30. 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 10. 1.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8. 3. 6. 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다. 나. 워크넷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08. 7. 25. 구직등록한 후 3개월의 구직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구직등록이 마감되었고, 2009. 1. 14. 다시 구직등록하여 2009. 1. 21. 청구인에게 알선된 후 2009. 2. 23. 고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용자 청구인과 근로자 이○○간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시기는 ‘2009. 2. 23.’이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73"> ┌───┬──────┬──────┬────────┬─────┐ │이름 │지원대상구분│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 │ ├───┼──────┼──────┼────────┼─────┤ │이??│장기실업자 │2009. 2. 23.│2009. 2. 23. - │600,000원 │ │ │ │ │2009. 3. 22. │ │ └───┴──────┴──────┴────────┴─────┘ </img> 마. 피청구인은 29세 이하이고 전문대 졸업자인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4.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과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노동부 고시 제2008 - 11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소정의 실업기간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 3개월로 정해져 있는 등 대상자별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다. 나. 판 단 1)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피고용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는 청구인에게 고용된 2009. 2. 23. 당시 만 29세 이하이었으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과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이력이 있던 자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2008. 3. 6.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여 2008. 7. 25. 구직등록한 이래 실업상태에 있다가 2009. 1. 21. 청구인에게 알선되어 2009. 2. 23. 고용되었던바, 구직등록한 때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되기까지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인ㆍ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ㆍ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ㆍ구직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표ㆍ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25775">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3개월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노동부고시 제2008 - 111호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정선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1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2008. 2. 1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5. 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구직신청일이 2008. 2. 12.이고 2008. 5.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5. 13.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이○○의 실업기간(2008. 2. 12. - 2008. 5. 12.)이 3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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