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178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과 구직자 손○○ 사이에 2009. 5. 20.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손○○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손○○은 2008. 6. 26.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8. 7. 16.과 같은 해 7. 17.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손○○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손○○을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21. 근로자 손○○을 신규 채용한 후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 5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432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0. 1. 20. 청구인에게 위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1년간 제한(2009. 12. 16. - 2010. 12. 15.)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이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통화한 후 손○○을 고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등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결정 통지하였는바, 면접 등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장기실직자가 외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통하여 알선등록했다는 사실이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고, 노동부홈페이지 및 신청기준(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인이 등록한 것이 부정이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손○○이 알선 요청한 IP주소와 청구인이 구인 신청한 IP주소가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알선 이전에 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채용이 진행 중인 자를 사후 및 지정알선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손○○에 대하여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인신청 및 구직등록을 하여 지원요건을 허위로 충족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지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손○○에 대한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639725"> - 다음 - ┌───────┬──────┬─────┬────┬───────┐ │알선요청자 │알선요청일시│알선일자 │채용결과│결과처리일 │ ├───────┤ │ │ ├───────┤ │회사명 │ │ │ │알선요청IP │ ├───────┼──────┼─────┼────┼───────┤ │구직 │2009.5.19. │2009.5.20.│채용 │2009.5.20. │ ├───────┤ │ │ ├───────┤ │(주)◆◆코리아│ │ │ │115.21.180.153│ ├───────┼──────┼─────┼────┼───────┤ │(주)◎◎캠 │ │2008.7.17.│미채용 │2008.7.18. │ ├───────┼──────┼─────┼────┼───────┤ │☆☆산업(주) │ │2008.7.16.│미채용 │2008.9.26. │ └───────┴──────┴─────┴────┴───────┘ </img> 나. 손○○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직상세보기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639727"> - 다음 - ┌────────┬─────┬──────┬────┬─────┬──────┐ │구직인증번호 │희망직종 │희망임금 │인증경로│마감사유 │마감일자 │ ├────────┼─────┼──────┼────┼─────┼──────┤ │KJAQ000903160003│종이생산직│월급 200만원│인트라넷│알선충족 │2009. 5.20. │ ├────────┼─────┼──────┼────┼─────┼──────┤ │K151220806260025│종이생산직│월급 200만원│인트라넷│기간만료 │2008. 9.26. │ ├────────┼─────┼──────┼────┼─────┼──────┤ │K171220611240028│기타생산직│월급 250만원│인트라넷│기타서비스│2006.12.18. │ └────────┴─────┴──────┴────┴─────┴──────┘ </img> 다. 손○○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의하면, 손○○은 (주)☆☆피엠에서 2008. 4.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2009. 5. 2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구인상세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639193"> - 다음 - ┌──────┬──────┬────┬────┬──────┐ │신청일자 │직종 │인증경로│마감사유│마감일자 │ ├──────┼──────┼────┼────┼──────┤ │2009. 5.15. │메카트로닉스│인트라넷│알선충족│2009. 5.20. │ ├──────┼──────┼────┼────┼──────┤ │2009. 5.15. │기타생산직 │인트라넷│기간만료│2009. 7.15. │ ├──────┼──────┼────┼────┼──────┤ │2009. 3. 5. │기타생산직 │인트라넷│기간만료│2009. 5. 5. │ ├──────┼──────┼────┼────┼──────┤ │2009. 3. 5. │일반영업원 │인트라넷│기간만료│2009. 5. 5. │ └──────┴──────┴────┴────┴──────┘ </img> 마. 청구인과 손○○ 간에 2009. 5. 2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손○○의 임금은 ‘120만원’으로, 취업 장소는 ‘◆◆도 ◇◇시 ◎◎면 ☆☆리 411-5’로, 계약기간은 ‘2009. 5. 21. - 2010. 5. 21.’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 12. 16. 피청구인에게 신규 채용한 피보험자 성명을 ‘손○○(760915-1******)’으로,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칭을 ‘(주)☆☆피엠’으로, 지원대상구분을 ‘장기구직’으로, 채용일자를 ‘2009. 5. 21.’로, 신청금액을 ‘432만원’으로 하여 2009년 5월 - 11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이 작성하고 손○○이 확인한 2009. 12. 16.자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면 ☆☆리 411-5번지’로, 입사경로는 ‘고용지원센터’로, 알선경로는 ‘구직자 요청, 고용지원센터 알선’으로, 알선요청일은 ‘2009년 4월’로, 면접일자는 ‘2009. 5. 10.’로, 최초 출근일자는 ‘2009. 5. 21.’로 기재되어 있다. 아. 손○○이 작성하고 임○○이 확인한 2009. 12. 16.자 근로자확인서에 의하면, 손○○의 최종 이직사업장명은 ‘(주)☆☆피엠’으로, 소재지는 ‘◆◆도 ◇◇시 ◎◎면 ☆☆리 411-5번지’로, 근무기간은 ‘2006. 12. 18. - 2008. 4. 1.’로, 알선요청일은 ‘2009. 4. 20.’로, 면접일자는 ‘2009. 5. 10.’로, 근로계약기간은 ‘2009. 5. 21. - 2010. 5. 21.’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심○○의 2009. 12. 29.자 출장복명서 중 청구인 사업장 이●● 이사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손○○의 청구인 회사 입사 전 근무처는 (주)☆☆피엠이고, 청구인이 경매를 통해 2009년 4월경 (주)☆☆피엠 공장을 낙찰 받았으며, 청구인이 낙찰시점에 (주)☆☆피엠의 대표 이○○을 통하여 손○○을 소개받았고, 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구인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컴퓨터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속 이●●이 사용하고 있는 IP주소 확인결과, 손○○이 2009. 5. 19. 알선 요청한 IP주소(115.**.***.***)와 비슷한 IP주소(115.**.***.*)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임○○의 2010. 1. 5.자 손○○에 대한 입사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7. 현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장정상화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7년 현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근로자들이 청구인에게 구직요청문의가 있자, 청구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요청이 있어야 입사자격 요건이 됨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손○○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알선의뢰가 있어 입사시키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임○○이 2010. 1. 7. 피청구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4. 7. 경매를 통하여 (주)☆☆피엠 공장을 인수한 후 손○○의 취업요청을 받았으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이 되어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입사거절을 하였고, 이후 손○○이 고용지원센터에 알선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고용요청이 있어 청구인이 손○○을 고용하였으며, 손○○이 알선요청(2009. 5. 19. 인터넷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115.**.***.***)는 청구인 대표 임○○이 구인요청(2009. 7. 16, 2009. 8. 17. 인터넷신청)시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심○○의 2010. 1. 8.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639195"> - 다음 - 1) 구인인증 및 알선요청내역 ┌──────┬───────┬────────┬─────────┐ │구 분 │인터넷신청일자│인증(알선)요청IP│알선번호(알선기관)│ ├──────┼───────┼────────┼─────────┤ │알선(손○○)│2009. 5.19. │115.21.180.153 │KJAQ000905200004 │ │ │ │ │(◎◎시 ☆☆구청) │ ├──────┼───────┼────────┼─────────┤ │구인(청구인)│2009. 7.16. │115.21.180.153 │- │ ├──────┼───────┼────────┼─────────┤ │구인(청구인)│2009. 8.17. │115.21.180.153 │- │ ├──────┼───────┼────────┼─────────┤ │구인(청구인)│2009.10.21. │115.21.157.6 │- │ └──────┴───────┴────────┴─────────┘ </img> 2) 조사자 처리의견 ㅇ 손○○이 2009. 3. 16. 구직등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2009. 5. 20. 손○○을 알선 받아 2009. 5. 21.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구인인증 및 알선요청 목록 확인결과, 2009. 5. 19. 손○○이 알선 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 사업장 컴퓨터의 IP주소와 일치하고, 임○○ 및 이▼▼에게 사실 확인결과, 손○○이 알선요청 이전 동 사업장과 임○○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장려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손○○이 동 사업장의 컴퓨터를 통해 알선요청(지정알선)하였고, 장려금 신청서 및 이에 따른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확인됨 파. 피청구인이 2010. 1.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 다음 -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1년간 고용안정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제한(2009. 12. 16. - 2010. 12. 15.) ㅇ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하. 청구인이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거. 피청구인이 2010. 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은 (주)☆☆피엠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손○○의 취업요청을 받았으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알선 받아야 채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손○○의 입사를 거절하였고 청구인이 2009. 5. 10. 손○○을 면접하였을 뿐 같은 해 5. 20.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손○○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손○○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손○○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손○○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주)☆☆피엠의 대표 이○○을 통하여 소개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손○○은 2008. 6. 26.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8. 7. 16.과 같은 해 7. 17.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손○○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가급적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손○○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손○○을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 ⑤ (이하 생략)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이하 생략) 참조 재결례 ◎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인용)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10-030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후에 면접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의 PC를 이용하여 알선요청을 한 것은 단지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채용을 예정한 후 장려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후알선을 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은 청구인과의 연락 후 2009. 9. 2.과 2009. 9. 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2009. 9. 3. 09:4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알선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02경 알선을 받아 바로 당일 채용되었고, 조수진은 청구인과의 연락 후 2009. 9. 14.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같은 날 10:22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알선을 요청한 후 같은 날 10:41경 알선을 받아 바로 다음날 채용 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짧은 기간 동안 상호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구인요청 시 사용한 IP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한 IP가 같은 장소의 IP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면접을 보기 전에 알선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확인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면접을 본 이후에 알선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면접 시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 가능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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