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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077 재결일자 2009. 08.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유○○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습기간동안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의 실업기간은 유○○이 △△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한 후 구직신청을 한 2006. 3. 2.일 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은 실업기간 3개월 초과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7. 7. 1. 유○○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및 10월에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유○○이 고용보험 취득일인 2007. 7. 1. 이전인 2007. 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1월경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각 해당기관에 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취득일을 2007. 7. 1.에서 2007. 1. 1.로 변경신청하였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취득일은 2007. 1. 1.로 변경등록되었으나, 고용보험의 취득일은 피청구인이 정정을 거부하여 변경되지 않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이 2008. 4. 11. 유○○의 채용일자를 2007. 1. 1.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2007년 상반기분에 대한 1,800,000원(300,000원×6개월) 및 2007년 하반기분에 대한 900,000원(150,000원×6개월) 총 2,7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9. 유○○이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였는바, 유○○이 실업기간이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고, 동일 사업주에게 채용된 것이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은 채용면접 당시 61세의 고령자로 취업알선고용센터에 3개월 등록이 유효한 상태여서 청구인은 유○○의 급여를 기본급 80만원과 기타 수당 10%로 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고령자장려금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2007. 1. 1. 채용하였고, 유○○은 입사 후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07. 7. 1.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어 2008. 2. 25. 퇴직할 때까지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나. 유○○의 수습기간 3개월 후 청구인은 고령자지원금보다 유○○이 대학원 출신이어서 고학력취업알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바 사업자코드가 맞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2007년 9월경에서야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코드를 추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 27. 피청구인에게 유○○에 대하여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의 수습기간이 있으므로 소급적용하라고 지시를 하여, 청구인은 2008. 1. 18. 4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모두 소급적용(취득일 변경)되어 이로 인한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유○○의 근무기간을 2007. 1. 1.부터 2008. 2. 25.로 하여 유○○의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을 정산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유○○의 채용일자를 변경하여 2008. 4. 11. 피청구인에게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똑같은 이유로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부지급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유○○의 고용보험이 소급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의 소급적용을 재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며 소급적용을 거부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 ① ‘수습기간 사원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을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였고, 김◇◇, 박□□ 등 관리직 사원 채용시 3개월을 기준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능력에 따라 조기 단축 후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입사일을 확정운영하고 있으며, ② ‘상근직과 비상근직의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4대보험 가입자에 대하여는 상근직으로 표기하고, 수습중인 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 등록시까지 비상근직으로 세무서 보고용 서류에 표기하고 있으며, 유○○은 입사시(2007. 1. 1.)부터 퇴사시(2008. 2. 1.)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출퇴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③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정부지자체 마케팅 영업부서의 사원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실적이 많이 발생되므로 기본급 80만원, 수당 10%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급 80만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적용하고 기타 수당에 대하여는 입금 후 지급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정산한 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정산처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유○○은 2007. 1. 1.부터 6개월간 비상근 형태로 실적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후 2007. 7. 1.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유○○이 2007.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쳐 2007. 7. 1. 정식사원을 거쳐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유○○의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에 “2007. 7.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및 수당지급대장상 유○○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비상근으로 매월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15만원까지를 월급이 아닌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7년 7월 이후부터는 상근으로 월급 80만원과 수당을 50만원에서부터 84만원까지 지급받고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점, 청구인이 유○○의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상근 근무에 대한 대가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은 200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실적에 대한 수당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것이고, 2007. 7. 1.부터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7. 1. 1.부터 6. 30.까지의 수습기간에 대해 보험을 소급적용하도록 안내받아 이에 대한 취득일 변경요청 후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일은 2007. 1. 1.로 변경되었으나, 고용보험취득일은 현재까지도 2007. 7. 1.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은 2007. 1. 1.부터 6. 30.까지 개인 사업소득자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 후 곧바로 2007. 7. 1. 근로자로 채용되었는바, 실업기간이 발생하지 않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2007. 1. 1.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처분 당시 제출된 근로계약서 이후에 재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의2,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 7. 1. 유○○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7년 8월경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유○○이 고용보험 취득일인 2007. 7. 1. 이전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1월경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8년 1월경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유○○의 취득일자 정정을 요청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일을 2007. 1. 1.로 정정하여 이로 인한 추가징수금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같은 시기에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13. 청구인이 최초에 신청한 고용보험 취득일자(2007. 7. 1.)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정정이 불가능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8. 4. 11. 피청구인에게 유○○의 채용일자를 “2007. 1. 1.”로 하여 고령자 유○○의 2007년 상반기분(2007. 1. 1.부터 2007. 6. 31.까지)에 대한 1,800,000원(300,000원×6개월) 및 2007년 하반기분(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에 대한 900,000원(150,000원×6개월) 총 2,700,000원의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2008. 5. 9.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지급 사유 장려금 대상자 유○○은 근로자로 채용된 2007. 7. 1. 이전에 6개월간 사업소득자로 동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근로자 유○○은 실업기간이 없이 동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며, 동일 사업주에게 채용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거 부지급하고자 함 □ 검토자 의견 ○ 동 사업장에서 2007. 7. 1. 유○○을 채용하였다 하여 장려금 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2007년 8월, 10월) - 근로자 유○○과의 면담과정에서 2007. 1. 1.부터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장측에서는 유○○이 2007. 1. 1.부터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보험적용은 2007. 7. 1.부터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신규채용시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동 사업장에 근로자 유○○을 신규채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행되지 않아 동 신청서는 반려하였음 ○ 유○○을 장려금 대상자로 하여 신청서가 재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장려금 대상자 유○○은 2007. 1. 1.부터 동 사업장에서 영업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007. 7.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피보험자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됨(2007년 1월부터 12월 급여지급대장, 근로계약서 참조) ○ 실제 근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일을 2007. 7. 1.로 하여 신청한 사실에 대해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유○○은 2006년 1월 구직신청사실이 있으며, 이후 실업기간 3개월 초과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동 사업장에서 실업기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입사일을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신분으로 채용된 2007. 7. 1. 기준으로 볼 때, 유○○은 실업기간이 없이 동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며, 동일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피청구인은 2008. 5. 9. 유○○이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였는바, 유○○이 실업기간이 없이 2007. 7. 1.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 동일 사업주에게 채용된 것이어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유○○의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1)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유○○의 2007. 1.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연봉금액(기본급)이 “9,600,000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07. 1.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기간만료일을 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9:30~18:00)하며, 수습사원란에는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고, ②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의 2007. 1. 1.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연봉금액(기본급)이 “9,600,000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07. 7. 1.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기간만료일을 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9:30~18:00)하며, 수습사원란에는 ①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고, ② 시용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 및 구직상세보기조회 내용 1) 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에 따르면, 유○○은 ○○○텍스(주)◇◇본사에서 1995. 7. 1.부터 2000. 7. 31.까지, △△가스충전소에서 2000. 8. 1.부터 2006. 2.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08. 2. 25.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유○○의 구직상세보기조회에 따르면, 유○○은 2006. 1. 18. 구직신청을 했다가 2006. 3. 2. 그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사업장의 2007년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구분란이 “상근”으로 되어 있는 직원(예컨대, 조◎◎)의 경우에는 ‘월급’, ‘월급 및 수당’ 또는 ‘월급 및 출장비’ 명목의 총지출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수당 3.3%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구분란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수당’ 또는 ‘수당 및 출장비’ 명목의 총지출금액에서 ‘수당 3.3%’를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근로구분란은 “육아휴직”, “퇴사”,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다. 2)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 내용 유○○은 “비상근”으로, 그 보험가입일이 “2007. 7. 1.”로 되어 있고, 유○○에 대한 1월 총지출금액 900,000원(수당), 2월 총지출금액은 800,000원(수당), 3월 총지출금액은 1,000,000원(수당), 4월 총지출금액은 1,100,000원(수당), 5월 총지출금액은 1,900,000원(수당 900,000원 + 가불금 1,000,000원), 6월 총지출금액은 1,150,000(수당)으로, 각 총지출금액 중 수당 3.3%만이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 내용 유○○은 “상근”으로, 그 보험가입일이 “2007. 7. 1.”로 되어 있고, 유○○에 대한 7월 총지출금액 1,640,000원(월급 800,000원 + 수당 840,000원), 8월 총지출금액은 1,300,000원(월급 800,000원 + 수당 500,000원), 9월 총지출금액은 1,500,000원(월급 800,000원 + 수당 700,000원)으로, 각 총지출금액 중 건강보험, 고용보험, 수당 3.3% 및 기타 공제수수료가 각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근”으로 되어 있는 조◎◎에 대한 7월 총지출급액은 1,800,000원(월급 1,600,000원 + 수당 200,000원), 9월 총지출금액은 2,000,000원(월급 1,600,000원 + 수당 400,000원)으로, 각 총지출금액 중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수당 3.3%가 각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7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유○○의 출근확인서에 따르면, 유○○은 2007. 1. 2.부터 2007. 12. 31.까지(퇴사일은 2008. 2. 25.)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하반기 모두 늦은 출근, 이른 퇴근 및 외출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 차. 이 사건 사업장의 유○○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1) 이 사건 사업장의 유○○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에 따르면, 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사업장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자 “유○○”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911"> ┌─┬────┬────┬──────┬──┬──────────────┐ │No│귀속 │지급 │지급총액 │세율│원천징수 │ │ ├──┬─┼──┬─┤ │ ├────┬────┬────┤ │ │년 │월│년 │월│ │ │소득세 │주민세 │계 │ ├─┼──┼─┼──┼─┼──────┼──┼────┼────┼────┤ │1 │2007│1 │2007│1 │900,000원 │3% │27,000원│2,700원 │29,700원│ ├─┼──┼─┼──┼─┼──────┼──┼────┼────┼────┤ │2 │2007│2 │2007│3 │800,000원 │3% │24,000원│2,400원 │26,400원│ ├─┼──┼─┼──┼─┼──────┼──┼────┼────┼────┤ │3 │2007│3 │2007│4 │1,000,000원 │3% │30,000원│3,000원 │33,000원│ ├─┼──┼─┼──┼─┼──────┼──┼────┼────┼────┤ │4 │2007│4 │2007│5 │1,100,000원 │3% │33,000원│3,300원 │36,300원│ ├─┼──┼─┼──┼─┼──────┼──┼────┼────┼────┤ │5 │2007│5 │2007│6 │900,000원 │3% │27,000원│2,700원 │29,700원│ └─┴──┴─┴──┴─┴──────┴──┴────┴────┴────┘ </img> 2) 청구인이 유○○에 대한 4대보험 소급적용 요청시 제출한 자료 중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유○○에 대한 2008. 1. 18.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유○○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총급여 9,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등의 공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유○○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230,200원, 고용보험료 43,200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유○○에 대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유○○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매월 800,000원씩 총 9,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근로소득지급명세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매월 60,230원 또는 61,470원씩 총 724,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비과세소득란), 청구인으로부터 연금보험의 경우 매월 35,550원씩 총 426,600원을,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9,080원 또는 20,320원씩 총 230,200원을,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3,600원씩 총 43,200원을 원천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근로소득원천징수액란). 카. 세무서의 유○○ 및 조◎◎에 대한 소득금액 내역 1) ◇◇◇세무서의 유○○에 대한 ‘소득금액요청자료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913"> ┌───┬────┬─────────────────────┐ │성명 │귀속연도│소득금액 │ ├───┼────┼─────────────────────┤ │유○○│2007년 │근로소득 : 9,600,000원(품질환경인증개발원)│ │ │ │사업소득 : 800,000원(??노인복지관) │ │ │ │ 9,540,000원(품질환경인증개발원)│ │ │ │기타소득 : 1,330,000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 </img> 2) 노원세무서의 조◎◎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915"> ┌───┬────┬──────────────┬──────┐ │성명 │귀속연도│소득종류 │소득금액 │ ├───┼────┼──────────────┼──────┤ │조◎◎│2007년 │근로소득(품질환경인증개발원)│19,200,000원│ │ │ ├──────────────┼──────┤ │ │ │사업소득(품질환경인증개발원)│1,000,000원 │ └───┴────┴──────────────┴──────┘ </img> 타. 유○○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1) 유○○의 2008. 2. 25.자 사직서에 따르면, 유○○은 2007.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개인사정으로 2008. 2. 25. 퇴직한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8. 4. 11.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유○○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유○○의 금품 6,89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8. 4. 21.까지 시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청구인의 ○○은행 ‘폰뱅킹 거래내역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4. 19. 유○○의 ○○은행계좌에 2,768,3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8. 4. 21.자 ‘유○○ 진정에 대한 조정금액 입금완료 및 증거자료 제출의 건’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기존 제조업체와 구분되어 사업소득을 적용하는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기본급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합의한 금액과 계약해제 및 정부사업이 불가능한 업체로 배제된 4개 업체를 제외한 영업이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수당을 2008. 4. 19. 청구인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금액 : 출금액 2,980,000원 * 퇴직보상금 800,000원 * 영업진행 선지급금 2,180,000원 * 공제금액 : 선입금업체(이래화학 80,000원) 사업소득세 3.3%(95,700원) 식대(36,00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별표 1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과 관련된 부분(별표 1에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 유○○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1호와 제4호이다)을 보면, 구직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야(제1호) 하고, 구직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중 위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야(제4호) 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59호, 2007. 1. 1. 시행)에 따르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인 유○○이 2007. 1. 1.부터 6개월간 비상근 형태로 실적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후 2007. 7. 1.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유○○이 2007.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유○○의 200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유○○이 2007.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상 유○○이 “비상근”으로 “수당”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어서 그러한 기재만으로 유○○의 근무형태가 ‘비상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07년도 유○○의 출근확인서상 유○○은 2007. 1. 2.부터 2007. 12. 31.까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상하반기 모두 지각, 조퇴 및 외출에 대하여 근무관리가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오히려 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근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유○○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사업)’상의 기재 역시 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사업장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자 “유○○”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내역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유○○이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활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세무서의 소득금액 내역상 유○○이 2007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9,600,000원 및 사업소득 9,540,000원을 각 얻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수당에 관한 부분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상 “상근” 근로자인 조◎◎의 경우 2007년 7월 및 9월에 급여와 함께 수당을 지급받아 그 수당 중 3.3%가 공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의 소득금액 내역상 조◎◎이 2007년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급여 및 수당 지급대장’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세무서의 소득금액 등 내역에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8. 2. 25. 퇴사한 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유○○의 근로기간을 2007. 7. 1.이 아닌 2007. 1. 1.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07년도 유○○의 출근확인서상 유○○이 수습기간(2007. 1. 1. ~ 6. 30.) 동안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의 기간(2007. 7. 1. ~ 2008. 2. 25.) 동안의 근무형태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의 직원이라도 일단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이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바, 그 수습기간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이 수습기간동안(2007. 1. 1.~ 6. 30.)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유○○이 실업기간이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유○○은 2007. 1. 1.부터 다음 해 2. 25.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유○○의 실업기간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한 2007. 1.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유○○의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 및 구직상세보기조회에 따르면, 유○○은 2000. 8. 1.부터 2006. 2. 28.까지 유○○가△△가스충전소에서 근무한 후 2006. 3. 2.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 구직신청 후 2007. 6. 30.까지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은 실업기간 3개월 초과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바, 유○○은 2007. 1. 1. 이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신규고용자 유○○이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청구인 사업장에게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후 실업기간이 없이 채용되어 장려금신청이 장려금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본조신설 1999.7.1]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57">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1월 │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에 해당하는 자 │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3월 │ │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 │ │한다) │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234859"> ※ 노동부고시 제2006-5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별표 1]의 제1호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 고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하 “고용지원센터”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한다.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노동부고시 제2004-42호(2004.10.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img> ※ 구 고령자고용촉진법(2006. 12. 28. 법률 제8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라 함은 인구·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이하 "준고령자"라 한다)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7,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구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 관련 법령 변천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330호,2007.10.17> 제9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0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7년 10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일부개정)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775호,2008.4.30>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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