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175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8년 3월 곽○○을 고용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7.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06. 12. 29. 구직등록을 한 이후 계속하여 실업상태가 지속된 곽○○을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곽○○이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4. 7. 곽○○을 신규채용하여 2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2008. 8. 4. 피청구인은 곽○○이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곽○○을 고용하기 전에 1개월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채용예정자 교육을 시켰고, 이 기간 동안 곽○○은 채용예정자 신분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게 보험계약을 소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채용예정자 신분으로 교육을 받고 있던 곽○○을 교육수행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고, 채용예정자도 취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보험모집의 자격이 없는 곽○○은 다른 근로자에게 보험계약을 소개하였고, 곽○○이 받은 금전은 보험계약을 소개한 대가로 사례를 받은 것일 뿐이다. 라. 이와 같이 곽○○이 받은 금전은 급여 또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곽○○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받아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대상자별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곽○○은 청구인에게 정식으로 고용되기 1달여 전인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무교육을 받았고, 그 기간 중 139만 3,501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최초 근무개시시점(2008년 3월 초)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4. 30. 대통령령 제20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자필확인서, 출장복명서, 면담조사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곽○○(19∇∇년 5월 생)의 알선이력사항조회에 의하면, 곽○○은 2006. 11. 30. 전직장을 퇴직한 뒤 2006. 12. 29.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8. 곽○○을 청구인 회사에 알선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수수료 지급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곽○○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5349"> ┌────────┬────┬────┬────┬────┬──────┬──────┬───┬─────┐ │지급일자 │상품 │기본급 │정착촉진│업적 │성과수수료 │시책비(기타)│소득세│세후합계 │ │(전월 실적기준) │판매 │ │수수료 │수수료 │(손보수수료)│ │ │ │ │ │실적 │ │ │ │ │ │ │ │ ├────────┼────┼────┼────┼────┼──────┼──────┼───┼─────┤ │2008. 3. 25. │38,500 │200,000 │300,000 │57,750 │866,250 │79,000 │49,599│1,453,401 │ ├────────┼────┼────┼────┼────┼──────┼──────┼───┼─────┤ │2008. 4. 25. │755,000 │200,000 │200,000 │171,000 │1,698,750 │(-269,750) │66,000│1,934,000 │ ├────────┼────┼────┼────┼────┼──────┼──────┼───┼─────┤ │2008. 5. 25. │540,000 │200,000 │100,000 │252,000 │1,215,000 │(-767,000) │33,000│967,000 │ ├────────┼────┼────┼────┼────┼──────┼──────┼───┼─────┤ │2008. 6. 25. │322,501 │200,000 │ │292,500 │607,500 │(-1,000,000)│7,718 │226,159 │ │ │ │ │ │ │(133,877) │ │ │ │ └────────┴────┴────┴────┴────┴──────┴──────┴───┴─────┘ (단위 : 원) </img> 다. 은행 거래 내역상 청구인 회사가 곽○○에게 지급한 금전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91"> ┌──────┬───────┬──────┐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 │ ├──────┼───────┼──────┤ │2008. 3. 18.│인터넷입금이체│ 79,000원 │ ├──────┼───────┼──────┤ │2008. 3. 25.│인터넷입금이체│1,314,401원 │ ├──────┼───────┼──────┤ │2008. 4. 25.│인터넷입금이체│ 921,690원 │ ├──────┼───────┼──────┤ │2008. 4. 25.│인터넷입금이체│1,889,000원 │ ├──────┼───────┼──────┤ │2008. 5. 26.│인터넷입금이체│ 967,000원 │ ├──────┼───────┼──────┤ │2008. 5. 26.│인터넷입금이체│ 921,690원 │ └──────┴───────┴──────┘ </img> 라. 2008. 4. 7. 곽○○은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마. 2008. 4. 7. 청구인이 곽○○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곽○○은 2008. 4. 7.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의 2008년 6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곽○○이 받은 급료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93"> ┌───────────┬────────────────────────┬─────┐ │기본급여 및 제 수당 │공제금 │차액지급액│ ├─────┬─────┼────┬─────┬─────┬───────┤ │ │기본급 │식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주민세)│ │ ├─────┼─────┼────┼─────┼─────┼───────┼─────┤ │900,000원 │100,000원 │45,000원│26,930원 │4,500원 │1,710(170)원 │921,690원 │ └─────┴─────┴────┴─────┴─────┴───────┴─────┘ </img> 사. 2008. 7.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아. 2008. 7. 23. 곽○○은 “2월말경 청구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고, 3월초부터 4월 입사전까지 주 5일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비는 시책비 7만 9,100원, 131만 4,401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2008. 7. 23.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임○○는 “2008. 1. 8. 알선을 받아 곽○○을 합격으로 판정하였고, 2008년 3월까지 수습과정을 진행하면서 직무지식습득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08. 4. 1. 정식으로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중 성과에 따른 기여분에 대해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차. 2008. 8. 4. 피청구인은 곽○○이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23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및 제44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근로자(피보험자)를 고용한다 함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적 근로관계를 성립시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에 일정기간 수습 또는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습 또는 교육기간 후 특별한 취업장애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2. 29.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을 한 곽○○을 2008년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무습득교육을 시켰고, 2008. 4. 7. 곽○○과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에서 곽○○에게 직무습득교육을 할 때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로부터 청구인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8년 3월부터 2008. 4. 7.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직무습득교육이란 형식으로 곽○○으로 하여금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간에 대해서도 곽○○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직무수습교육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육기간 후 특별한 취업장애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8. 4. 7.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곽○○을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곽○○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2008년 3월부터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8. 4. 7.까지 기간동안 청구인이 곽○○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반드시 문서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8년 3월 곽○○을 고용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4. 7.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06. 12. 29. 구직등록을 한 이후 계속하여 실업상태가 지속된 곽○○을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곽○○이 2008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1조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2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1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수급자격자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의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668363">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1월 ┃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3월 ┃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다만 ,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참조 재결례 청구인은 2007. 6. 1. 이전 3개월 동안은 정지연을 수습으로 채용한 것이므로 정지연의 실제 채용일(피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2007. 6. 1.이라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근로자(피보험자)를 고용한다 함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적 근로관계를 성립시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에 일정기간 수습 또는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습 또는 교육기간 후 특별한 취업장애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수습 또는 교육기간 중에 있는 자를 미취업상태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부정수급시의 불이익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배부한 고용안정 장려금·지원금 신청관련 사업주 확인서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장려금의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확인한 후 서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국행심 08-13354)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