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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723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9. 2. 5. 구직등록을 한 김○○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9. 8. 23.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김○○을 채용한 2009. 8. 23.은 김○○이 구직등록을 한 2009. 2. 5.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23. 근로자 김○○을 신규채용한 후 2010. 1. 5. 피청구인에게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62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 13. 청구인이 김○○을 알선 받은 2009. 7. 20. 당시에는 김○○이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실업기간의 기준을 채용시점이 아닌 알선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알선시점은 취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기간은 실제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노동부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및 관련 지침(청년고용대책과-236, 2009. 2. 2.)’의 ‘2. 대상자 확인방법’ 및 ‘3. 참고사항’에 의하면, 대학졸업자의 실업기간은 ‘알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채용’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판단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채용대상자를 내정한 후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업기간을 ‘알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 사업주 및 근로자 자필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23.자로 김○○을 신규채용한 후 2010. 1. 5. 피청구인에게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162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와 김○○이 작성한 2010. 1. 5.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사업주 및 근로자 자필 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최종학력은 “2009년 2월”로, 직업안정기관 알선일은 “2009. 7. 20.”로, 면접일은 “2009. 7. 22.”로, 입사일은 “2009. 8. 2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이력조회 등에 따르면, 김○○은 2009. 2. 5. 구직신청을 했고, 2009. 7. 20. 청구인 회사에 알선을 받았으며, 2009. 8.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13. 청구인이 김○○을 알선 받은 2009. 7. 20.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을 알선받은 2009. 7. 20.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2. 5. 구직등록을 한 김○○을 2009.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9. 8. 23.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김○○을 채용한 2009. 8. 23.은 김○○이 구직등록을 한 2009. 2. 5.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김○○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77173">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참조 재결례 ○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정선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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