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033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는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직등록일인 2009. 12. 31.부터 채용일 2009. 2. 2.까지 실업기간 1개월을 경과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알선일까지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테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2. 2. 중증장애인인 근로자 이○○를 신규채용한 후 2009. 8. 13 피청구인에게 2009년 2~3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를 알선일 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15.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9. 2. 2.자 알선에 의해 이○○를 2009. 2. 2. 채용하였지만, 알선기관의 전산오류에 의해서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알선일자가 2009. 3. 17.로 기록되었고, 현재 알선기관의 수정에 의해 알선일자가 2009. 2. 2.로 다시 수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전산오류 사항의 수정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노동부의 워크넷상에서는 이○○의 알선일자가 2009. 3. 17.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를 알선 이전에 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알선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 전산망은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워크넷 조회결과 이○○의 구직등록일이 2008. 12. 31.이고 청구인의 구인등록일자는 2009. 3. 17.이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알선자 김○○)의 알선일자가 2009. 3. 17.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2009. 2. 2. 채용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이○○는 알선일 이전에 이미 채용되었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알선일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산입력오류로 알선일자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해도, 청구인은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의 소개로 2008. 1. 8. 이○○를 최초 대면하여 2009. 1 . 9.부터 2009. 1. 31.까지 3주간의 지원고용을 실시한 뒤 2009. 2. 2. 이○○를 채용하였는바, 사실상의 채용은 2009. 1. 9.로 보아야 하고 이○○의 구직등록일이 2008. 12. 31.이므로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실업기간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설령 위 지원고용이 채용 전 사전교육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채용일을 2009. 2. 2.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이○○를 2009. 1. 8. 소개받았는바, 2009. 2. 2.자 알선은 단순히 지원고용을 종료하고 채용처리를 위해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실제 알선일은 2009. 1. 8.로 보아야 하며, 이○○의 구직등록일이 2008. 12. 31.이므로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근로계약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와 이○○는 2009. 1.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장과 지원고용실시에 동의하였고, 노동부 고시 제2009-70호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에 의하면 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현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전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행하는 6일 이내의 훈련이고, 현장훈련은 사업체에서 행하는 3주간의 훈련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수당·사업주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2009. 1 . 9.부터 2009. 1. 31.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3주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이○○는 2009. 2. 2.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09. 4.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며,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의 이직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다. 다. ●●테크와 이○○와의 2009. 2. 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는 2009. 2. 2.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워크넷의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이○○의 ●●테크에 대한 알선일자는 ‘2009. 3. 17.’로, 알선자는 ‘김○○’으로, 청구인의 구인신청일은 ‘2009. 3. 17.’로 되어 있다.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2009. 9. 15.자 알선확인서에 따르면, 구인자는 ‘●●테크’로, 구직자는 ‘이○○’로, 알선일자는 ‘2009. 2. 2.’로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2010. 6. 28.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상 이○○의 구직신청일은 ‘2008. 12. 31.’ 및 ‘2009. 6. 5.’이고, 이○○의 ●●테크에 대한 알선일자는 ‘2009. 2. 2.’로 되어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신한 2010. 7. 7.자 ‘●●테크 이○○ 근로자 취업사실 확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장애인 이○○는 2008. 12. 31. 한국장애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09. 2. 2. 공단 알선을 통해 ●●테크에 취업하였음 - 2009. 2. 2.자 취업알선 등록시 1959년생 이○○를 입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9년생 이○○를 입력하여 등록하였음 - 이후 동명이인을 취업등록하였음을 확인하여 1959년생 이○○에 대하여 재차 구직등록, 취업알선 및 취업등록을 하고, 2009. 2. 2.자로 알선등록 및 취업등록을 하여 시스템 등록을 수정하였음 - 따라서 공단 고용정보시스템에서는 1959년생 이○○가 2009. 2. 2.자로 ●●테크에 알선등록 및 취업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함 ○ 2010. 6. 28.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상 ●●테크의 구인신청일은 ‘2009. 1. 8.’ 및 ‘2009. 3. 17.’로 되어 있음 사. 피청구인은 2009. 9. 15. 청구인이 이○○를 알선일 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울산지사장이 담당자가 고용정보시스템에 근로자 이○○의 구직신청일, 알선일, 채용일을 오류로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후 이를 수정하여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정보시스템상 이○○의 구직신청일이 2008. 12. 31.이고, 청구인의 구인신청일이 2009. 1. 8.이며, 알선일이 2009. 2. 2.인 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의해 청구인 회사에 이○○를 최초 소개한 것이 2009. 1. 8.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2009. 1. 8.자 알선 및 2009. 2. 2.자 알선에 의해 이○○를 2009. 2. 2. 청구인 회사에 고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알선일 이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의 소개로 2008. 1. 8. 이○○를 최초 대면하여 2009. 1. 9.부터 2009. 1. 31.까지 3주간의 지원고용을 실시한 뒤 2009. 2. 2. 이○○를 채용하였는바, 사실상의 채용은 2009. 1. 9.로 보아야 하고 이○○의 구직등록일이 2008. 12. 31.이므로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실업기간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의 지원고용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3주간 장애인을 훈련시킨 후 훈련결과에 따라 고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위 기간동안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도 없고 3주가 지난다고 하여 취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채용이 예정되었거나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 사실상 채용일이 2009. 1. 9.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지원고용프로그램이 채용전 사전교육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이○○의 구직등록일부터 실제 알선일인 2009. 1. 8.까지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직등록일인 2009. 12. 31.부터 채용일 2009. 2. 2.까지 실업기간 1개월을 경과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알선일까지의 실업기간이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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