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93 재결일자 2009. 07.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길○○을 알선받은 날이 2008. 9. 29.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길○○을 채용한 2008. 11. 10.에는 길○○이 구직등록한 2008. 4. 10.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길○○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길○○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2. 4.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길○○은 2008. 4 .10. 최초로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이래 2차례에 걸쳐 구직등록인증기간인 3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구직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29.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인등록하여,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길○○을 알선받아 2008. 11. 10. 무기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3.자 알선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청구인이 길○○을 알선받은 날은 2008. 10. 14.임을 확인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2008. 4. 10. 구직등록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길○○을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2008. 11. 10. 무기근로자로 채용하였던바, 길○○의 실업기간은 2008. 4. 10.부터 2008. 10. 14.까지로 6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길○○은 2008. 4. 10. 최초로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9. 29, 같은 해 10. 14, 같은 해 11. 10. 등 총 3회에 걸쳐 길○○을 알선받았다. 나. 청구인은 첫 알선에 의해 길○○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므로, 청구인이 길○○을 알선받은 날은 첫 알선이 있은 2008. 9. 29.로 보아야 한다. 다.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라. 따라서, 길○○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인 2008. 4. 10.부터 알선일인 2008. 9. 29.까지이고 그 기간은 6개월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길○○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2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5.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관련 조사서(사업주, 근로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이력서, 고용안정정보망의 개인통합이력 및 채용정보 화면 인쇄물, 취업지원 담당자 확인서, 알선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길○○(1974년 8월생)은 2008. 4. 10. 고용안정정보망에 최초로 구직등록한 이래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이전까지 계속 실업상태에 있었음에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과 길○○이 작성한 2008. 11. 10.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입사일자는 ‘2008. 11. 10.’으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가 휴업이나 파산을 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근태가 불성실하거나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위계질서를 준수치 않는등 상호 문제점이 없을 시는 근로자 퇴직시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길○○을 2008. 11. 10.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길○○에 대한 2008. 11. 10.부터 2008. 12. 9.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08. 12. 15.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길○○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9.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9. 3. 3.자 알선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지방노동청 취업지원과-710호, 기안자 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9. 29. 구인신청하여 2008. 10. 14. 길○○을 알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9. 6. 12.자 취업지원 담당자 확인서와 고용안정정보망에 의한 길○○의 알선이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길○○을 아래와 같이 알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117047"> ┌───────┬─────┬────┬───────┬────┐ │사업장명 │모집직종 │구직자명│알선일자 │채용결과│ ├───────┼─────┼────┼───────┼────┤ │(주)??스토어│웹기획자 │길?? │2008. 9. 29. │미채용 │ │ ├─────┤ ├───────┼────┤ │ │웹기획자 │ │2008. 10. 14. │채용 │ │ ├─────┤ ├───────┼────┤ │ │웹디자이너│ │2008. 11. 10. │미채용 │ └───────┴─────┴────┴───────┴────┘ </img> 바. 고용안정정보망의 상용구인 채용/마감 조회 결과에 따르면, 길○○은 2008. 9. 29.자 알선시에는 미채용되었고, 2008. 10. 14.자 알선으로 2008. 11. 10.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과「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의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길○○을 알선받은 날이 2008. 9. 29.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길○○을 채용한 2008. 11. 10.에는 길○○이 구직등록한 2008. 4. 10.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조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등) ①수리된 구인·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각각 2월과 3월로 한다. 다만, 국외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표·구직표를 1년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사무소에 구인표·구직표를 비치하여 구인자·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에 의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정되어 2008. 12. 31. 노동부령 제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401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따르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박정선은 2008. 7. 1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박○○을 알선한 시점이 2008. 7. 18.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2008. 10. 1.은 박○○이 구직등록한 2008. 3. 21.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1311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이 2008. 2. 5. 시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실업기간 산정의 기준은 2008. 2. 5. 알선부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2008. 2. 12.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8. 5. 8. 알선할 당시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구직신청일이 2008. 2. 12.이고 2008. 5. 8.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5. 13.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이○○의 실업기간(2008. 2. 12. - 2008. 5. 12.)이 3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