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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92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과(대표 ○ ○ ○) 경기도 ○○군 ○○면 ○○리 219-10 피청구인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청에 구직신청을 한 박○○을 2005. 4. 1.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박○○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장기구직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는바, 위 박○○은 2003. 1. 7. 구직신청을 한 후 2005. 3. 31.까지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었고, 2003. 2. 11.경 ○○구청 등 어디에도 취업 및 구직활동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취업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고용정보사이트(Work-Net)상 구직상세조회 내역은 오류가 있는 자료로 보인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박○○이 취업한 사업장과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는 달리 정신적ㆍ정서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위 박○○과의 유선확인을 통해 임의로 작성된 기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을 위반하여 처분의 사유를 명시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고용한 박○○의 실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4대 보험가입자 조회 및 고용보험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한 결과 2005. 4. 1.자 고용보험가입 이력(유풍제과)만이 확인되었으나, 위 박○○의 구직신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원스탑서비스 및 워크넷을 조회한 결과 위 박○○이 2003. 1. 7. ○○구청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구청에서 2003. 2. 11. 외부구인정보제공에 의해 취업된 것으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박○○과 유선확인을 통해 마감처리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구청에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위 박○○에게 면담조사표를 작성하게 하여 팩스로 확인을 받은 결과 위 박○○은 2000. 11. 1.부터 2004. 11. 10.까지 ○○연마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작성하였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작성내용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두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사유를 전달하자, 청구인 사업장의 담당자와 위 박○○이 최초 작성한 면담조사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근무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내역에 대한 진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번복되어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마 담당세무사에게 2000년도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급여대장에 위 박○○의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대상기간 어디에도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담당자가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미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에 대하여 확인시켜주었고, 통지서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 법률 부분을 제외한 것이고, 그 외에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통지서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건 처분은 가ㆍ부간의 통지로서 의견청취의 기간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이나 의견청취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사업장카드, 가입자 조회, 구직상세조회, 면담조사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219-10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과자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3. 4.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5. 6. 30.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명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2005. 4. 1.자로 신규고용된 박○○은 2003. 1. 7. 서울특별시 ○○구청에 제품조립종사자를 희망직종으로 하여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 : KJAV000301070008)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고용된 박○○에 대한 구직상세정보에 의하면, 알선 및 구직신청 상태는 "알선불가"로, 마감여부는 "마감됨(마감일자 2003/02/11)"으로, 채용여부는 "채용안됨"으로 각각 되어 있고, 경력사항으로는 19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연마에서 제품조립종사자로, 2001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엔지니어링에서 배송ㆍ납품운전원으로 각각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구직신청의 마감은 알선충족에 의한 경우와 신청인의 마감요청(취업예정 또는 외부구인정보에 의한 취업을 포함)에 의한 경우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알선 및 구직신청 상태를 "알선불가"로, 채용여부를 "채용안됨"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경력사항의 기록은 신청인이 구직신청을 할 당시에 직접 기재한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한 것이다. (라) 위 박○○에 대한 취업알선시스템의 구직마감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구직인증번호는 "KJAV000301070008"로, 장기실업자대상여부는 "제외"로, 마감구분은 "외부구인정보제공"으로, 마감메모는 "○○구청 안내로 본인 취업(2003. 2. 11.) 유선 확인필"로, 기마감처리일자는 "2003/02/11"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위 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박○○은 ○○제과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5. 4. 1.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위 박○○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박○○은 1일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임금은 월급으로, 직종은 생산직으로 하여 2005.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5년도 4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중 검토자 의견에 의하면, 근로자 박○○이 작성한 면담표에 의할 때 위 박○○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아 3차에 걸쳐 유선확인을 한 결과, 작성내용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과에서 김○○과 함께 방문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너무 오래되어 근로를 언제까지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기재한 곳(○○연마)에 유선으로 확인을 한 결과, 위 박○○이 근로한 사실은 있으나 언제까지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연마의 2004년도 10월분과 11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위 박○○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면담조사표는 두 건이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위 박○○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는 ○○연마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00. 11. 1. ~ 2004. 11. 10."과 "1999년 1월 ~ 2001년 3월"로, 실업기간에 대해서는 "5개월"과 "48개월"로 각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5. 6. 21. 피청구인에게 지원대상 구분을 "장기구직자"로 기재하여 2005년 4월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과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장기구직자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4. 1. 신규채용한 박○○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 4. 1. 최초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위 박○○이 피청구인과 면담을 하면서 종전 근무지인 ○○연마에서 2000. 11. 1.부터 2004. 11. 1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후 이를 번복하였고, ○○연마에서는 위 박○○이 근로한 사실은 있으나 언제까지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연마의 2004년도 10월분과 11월분 급여대장에도 위 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박○○에 대한 구직상세정보 중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할 당시에 직접 기재한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력사항에는 19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연마에서 제품조립종사자로, 2001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엔지니어링에서 배송ㆍ납품운전원으로 각각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 박○○이 2003. 1. 7. 구직신청을 한 이후에 ○○연마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박○○에 대한 취업알선시스템의 구직마감처리 출력물에는 위 박○○이 ○○구청에 신청한 2003. 1. 7.자 구직신청건에 대하여 마감구분이 "외부구인정보제공"으로, 마감메모가 "○○구청 안내로 본인 취업(2003. 2. 11.) 유선 확인필"로 각각 기록되어 2003. 2. 11. 마감처리된 것이 확인되나, 위 박○○의 구직신청에 대한 마감처리가 피청구인 또는 ○○구청의 알선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마감처리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위 박○○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유선확인으로 구직신청을 마감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취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취업예정인 상태에서 구직신청을 마감처리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어 위 박○○이 2003. 2. 11. 취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박○○이 2003. 1. 7. 구직신청을 한 후 2005. 4. 1.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고용될 때까지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박○○은 2003. 1. 7.자 구직신청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5. 4. 1.까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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