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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542 재결일자 2010. 05. 2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최○○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최○○의 채용을 확정한 후 알선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무회계사무소(이하 ‘청구인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최○○에 대한 2009년도 6월분∼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의 채용과정(면접일)을 확인한 바 사후알선으로 파악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9. 11. 25. 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외근을 간 사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장려금 지급대상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에게 면접일시를 질문하였고, 최○○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다고 하자 기억을 해야 한다고 다그쳐 2009. 6. 3.∼5일 어느 날짜일 거라고 답하였고, 재차 이 날짜 중에서 선택하라고 강요를 받고 6월 3일이라고 진술한 것이며, 장려금지급신청서의 보완서류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기재사항 가운데 면접일자는 청구인이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최○○ 본인이 이를 잘 기억할 것으로 예상하여 최○○으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였는데 최○○은 이미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2009. 6. 3.’을 면접일로 진술하였기에 위 사업주확인서에도 면접일자를 동일하게 ‘2009. 6. 3.’로 기재한 것이다. 나. 통화기록 상 청구인 사무소(000-000-0000, 0000, 0000)에서 최○○(017-556-0000)에게 2009. 6. 8. 10:43, 2009. 6. 9. 11:57. 2009. 6. 10. 12:38 총 3회 전화를 걸었고, 최○○은 청구인 사무소에 2009. 6. 4. 11:19, 2009. 6. 8. 10:26, 2009. 6. 8. 13:29, 2009. 6. 10. 12:24 총 4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기록을 보면 2009. 6. 4. 11:19 이전에 청구인 사무소와 최○○ 사이에 통화기록이 없으므로 이는 2009. 6. 3.이 면접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다. 청구인 사무소는 2009. 6. 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휴가를 실시하였고, 당시 사무소 직원 4명(오○○, 문♣♣, 박▣▣, 손☆☆) 중 문♣♣은 2009. 6. 3.부터 5일까지, 채용담당자 오○○은 같은 해 6. 4.부터 8일까지, 손☆☆은 같은 해 6. 8.부터 10일까지, 청구인 또한 같은 해 6. 4.부터 5일까지 휴가를 실시하여 6월 4일, 5일에는 직원 손☆☆만 전화당번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전화통화내역 상 최○○이 청구인 사무소에 최초로 전화를 걸었던 2009. 6. 4.에는 청구인과 오○○ 둘다 휴가 중이어서 면접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라. 결국 통화기록과 근무상황부를 종합해 보면, 최○○이 2009. 6. 4. 청구인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구인관계 문의를 하여 전화당번인 손☆☆은 채용담당자와 청구인이 휴가 중이어서 6월 8일 이후 다시 연락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최○○이 2009. 6. 8. 10:26경 다시 사무소로 전화를 하여 면접을 보러가도 되는지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사무소 직원이 청구인이 자리에 없어 잠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같은 날 10:43경 최○○에게 전화를 하여 면접을 보러 와도 좋다는 연락을 하였고, 최○○이 같은 날 13:29경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러가겠다는 뜻을 전하고 당일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내일 채용담당자 오○○의 휴가가 끝나니 다시 한번 면접을 보러오라 하였고, 다음날인 2009. 6. 9. 11:57 최○○에게 면접을 다시 보러 오라고 전화하여 같은 날 청구인과 오○○이 재차 최○○을 면접하고 최○○의 채용을 확정한 후 2009. 6. 10. 12:38경 최○○에게 전화하여 같은 달 18일부터 출근하도록 연락을 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정확하지 않은 피조사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009. 6. 8, 9일 양일간에 최○○의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확정한 것이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시점(2009. 6. 4. 15:06) 후에 채용한 것이 분명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10. 8. 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은 청구인 사무소에서 2009. 6. 1.∼2일경 먼저 연락을 하였고, 2009. 6. 3. 오후 2∼3시경 청구인에게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다음날이 차장 휴가여서 그 다음날인 2009. 6. 5. 오후 1∼3시경에 차장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도 사업주확인서에 “면접일 2009. 6. 3, 채용확정일 2009. 6. 3.”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처음 면접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2009. 6. 8.은 차장 오○○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날이어서 최○○의 기존 진술인 “청구인과 면접을 보고 차장이 휴가여서 이틀 뒤 차장면접을 보았다”는 당시 정황과 맞지 않다. 다. 청구인이 2009. 11. 20.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문답조사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6월 첫째주(2009. 6. 2.∼5일)에 직원 휴가를 실시한 사실과 최○○의 진술내용인 “청구인과 면접을 본 후 차장이 휴가 중이어서 하루를 건너뛰고 다음날 차장 면접을 보았다”는 면접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진술대로라면 2009. 6. 8.은 차장 오○○이 출근한 날이므로 최○○이 청구인 면접을 보고 차장이 휴가중인 이유로 차장면접을 이틀 뒤로 미룰 이유가 없었고, 위와 같이 최○○이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기존의 진술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최○○의 채용과정에 대해 청구인이 소명서에서는 청구인 사무소에서 2009. 6. 8. 최○○에게 면접을 보러오라고 전화연락을 하였다고 했다가 심판청구서에는 최○○이 2009. 6. 4. 청구인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구인관계를 문의해 와서 같은 달 8일 면접을 보러오라고 하였다고 번복하고 있고, 피청구인과의 문답조사 도중 청구인이 사무소와 통화한 후 차장 오○○이 2009. 6. 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휴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8일 출근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가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피청구인이 최초점검 당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분실하고 없다던 근무상황부 사본을 새로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차장 오○○의 휴가일자를 “2009. 6. 4.∼8일 종소세 휴가”로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 청구시에 청구인도 2009. 6. 4.∼5일 휴가를 실시하였다는 근거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기존의 진술을 장려금 요건에 맞추기 위해 조금씩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마.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날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최○○의 기존진술(청구인 면접→차장휴가일→차장면접)을 감안하면 최소한 ① 2009. 6. 2.(청구인 면접, 채용확정), 2009. 6. 4.(차장면접) 내지 ② 2009. 6. 3.(청구인 면접, 채용확정), 2009. 6. 5.(차장면접), 양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알선일(2009. 6. 4. 15:06) 이전에 청구인과 면접을 보고 최○○의 채용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이후 알선이 이루어진 사후알선이 분명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서, 근무상황부, 전화통화내역, 소명서, 급여대장, 사업주확인서, 검토보고서, 면담조사표, 워크넷 구직상세보기조회 및 알선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2동 ○○빌딩 5층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신규채용자 최○○에 대한 2009년도 6월분∼9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채용일 2009. 6. 18.)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 양○○가 2009. 10. 8. 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을 면담하고 작성한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입사일이 “2009. 6. 18”로, 면접일이 “세무사님 면접 2009. 6. 3. 2∼3시, 차장님 면접 2009. 6. 5. 1∼3시”로, 채용확정일이 “2009. 6. 3.”로, 채용경로가 “워크넷 본인 알선요청, 사업장에서 먼저 연락옴(2009. 6. 1.∼2일)”로, 최초구직신청일이 “2008년 5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9년 10월경 작성한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최○○에 대한 채용경로와 관련하여 면접일이 “2009. 6. 3.”로, 채용경로가 “워크넷”으로, 채용확정일이 “2009. 6. 3.”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9. 10. 20. 청구인에게 장려금 신청대상자 최○○의 채용과정이 사후알선으로 파악되었으니 청구인이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류 보완요청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9. 10. 21. 피청구인에게 민원서류 보완요청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명서에는 현지조사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업주확인서의 채용경로에 관한 내용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실제 채용과정은 청구인 사무소에서 2009. 6. 8. 10:43경 최○○에게 면접을 보러오라는 전화연락을 하고 최○○이 면접을 보러오겠다는 연락을 취해 당일 면접을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내일 출근일을 통보해준다고 하여 그 다음날인 2009. 6. 9. 11:57경에 최○○에게 같은 달 18일부터 출근했으면 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최○○이 2009. 10. 21.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용확인서 착오기재에 대한 소명서에 의하면, 실사 당일 청구인이 외근을 간 사이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확인서에 면접일자와 시간을 적으라고 하였는데 6월중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무조건 그 중에 하나를 적어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6월 3일로 적은 것이고, 실사 나온 직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받으라고 하여 뒷날 청구인에게 주었는데 청구인 역시 면접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면접일자 부분만 본인이 작성하도록 공백을 두었으며, 실제로는 2009. 6. 8. 면접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바. 전화통화내역서(2009. 6. 1.∼30일)에 의하면, 청구인 사무소(000-000-0000,0001, 0000)에서 최○○(017-556-****)에게 2009. 6. 8. 10:43, 2009. 6. 9. 11:57. 2009. 6. 10. 12:38 총 3회 전화를 걸었고, 최○○은 청구인 사무소에 2009. 6. 4. 11:19, 2009. 6. 8. 10:26, 2009. 6. 8. 13:29, 2009. 6. 10. 12:24 총 4회 전화를 건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9. 11. 20.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하여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통화기록을 확인한 후 청구인 사무소에서 2009. 6. 8. 10:43경 최○○에게 면접을 보러오라는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장 오○○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해 보니 오○○은 2009. 6. 2.(화요일)부터 같은 달 6일(토요일)까지 휴가를 실시하고 같은 달 8일 출근을 하였으며, 날짜는 차이가 날지 모르나 청구인과 면접을 먼저 보고 차장이 휴가여서 하루를 건너 뛴 그 다음 날 차장과 면접을 본 상황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아. 구인상세조회 및 알선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사무소에서 2009. 6. 3. 14:21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 15:14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에 의해 구인신청이 인증되었고, 최○○이 2009. 6. 3. 18:44경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이 2009. 6. 4. 15:06경 청구인 사무소에 알선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무소에서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공개한 채용관련 메일(nan-maeari@nate.com)의 수신내역을 보면, 최○○이 워크넷 E-mail 입사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에 발송한 입사지원서가 2009. 6. 3. 18:52 도달되었다. 차. 청구인 사무소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차장 오○○이 2009. 6. 4.(목요일)부터 같은 달 8일(월요일)까지 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6월분∼9월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5. 최○○의 채용과정(면접일)을 확인한 바 사후알선으로 파악되어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검토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에 의하면, 장기구직자의 경우 실업기간을 6월로 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당초 작성된 최○○에 대한 면담조사표, 사업주확인서, 통화내역 등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최소한 ① 2009. 6. 2.(청구인 면접, 채용확정), 2009. 6. 4.(차장면접) 내지 ② 2009. 6. 3.(청구인 면접, 채용확정), 2009. 6. 5.(차장면접) 양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알선일(2009. 6. 4. 15:06:33) 이전에 면접을 보고 최○○의 채용이 확정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9. 10. 8. 청구인 사무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와 최○○을 면담한 결과 최○○은 2009. 6. 3. 청구인에게 면접을 보고 2009. 6. 5. 차장 오○○에게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면담조사표가 작성되었고, 사업주확인서 상에도 위와 동일하게 2009. 6. 3. 면접을 보고 같은 날 최○○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기재사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최○○을 청구인 사무소에 알선한 때인 2009. 6. 4. 15:06 전에 청구인이 최○○에 대한 면접 및 채용을 확정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과 최○○은 위 면담조사표와 사업주확인서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크넷 상 청구인이 2009. 6. 3. 14:21 구인신청을 하고 같은 날 15:14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에 의해 구인신청이 인증되었으며, 최○○은 2009. 6. 3. 18:44경 알선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구인신청을 하고 최○○이 알선요청을 한 당일인 2009. 6. 3. 최○○에 대한 면접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청구인이 최○○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고 보는 2009. 6. 3.까지는 청구인 사무소와 최○○ 간에 통화가 있었던 내역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면접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6. 8.부터 양자 간에 다수의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 주장에 있어서 최○○에 대한 채용경위나 차장 오○○의 휴가일정 등에 대해 일부 상이한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적어도 2009. 6. 3. 최○○에 대한 청구인 면접이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2009. 6. 3. 또는 그 전에 청구인 면접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2009. 6. 3. 18:44경 최○○의 알선 요청이 있었고, 그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다음날 15:06경 피청구인의 알선이 있은 사정 및 달리 청구인이 최○○에 대한 알선을 받기 전에 최○○을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최○○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최○○의 채용을 확정한 후 알선이 이루어 졌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1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12387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1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 │ ┃ ┃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 │ ┃ ┃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 │3개월 ┃ ┃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 │ ┃ ┃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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