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940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워크넷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이○은 2008. 12. 11. 구직신청을 하였는바, 이○이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실업기간 6개월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의 실제 입사일을 2009. 7. 5.로 보아도 충족되고,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인 2009. 7. 10.을 기준으로 하여도 충족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날짜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9. 7. 5. 근로자 이○을 신규채용한 후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18. 장려금대상자가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워크넷을 통한 인력 충원시에 실업기간 조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기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자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입사시켜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해당조건이 거의 될 사람을 알게 되었고 마침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자에게 근로자의 이름과 등록일을 알려주며 대상자 요건에 맞는지 문의하였고 담당자가 알선할 날을 알려주었다. 나. 청구인은 2008. 12. 11. 구직등록을 한 이○을 2009.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같은 해 7. 5. 채용하였는바, 이○의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실업기간의 기준을 채용시점이 아닌 알선시점으로 하여 장려금대상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실업기간 6개월에서 3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구직자의 실업기간 산정을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로 하는 것은 각 구직자들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라는 행위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으로서의 요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알선 당시 취업취약계층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제도의 타당한 수혜자로 볼 수 있고, 채용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사업주가 채용대상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미룰 가능성이 높게 되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어 장려금제도의 본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실업기간 산정시점을 채용시점이 아닌 알선시점으로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구인을 하던 중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이○을 알게 되었고, 마침 이○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워크넷에 알선요청한 후 알선을 받았다고 심판청구서에 진술하고 있는바,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알선 이전에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근로자를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알선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이○의 실제 입사일이 2009. 7. 5.이라고 주장하나, 이○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은 2009. 7. 10.인바, 이는 사업주가 이○을 실제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실제 채용일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연봉근로계야서, 알선이력조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5.자로 이○을 신규채용한 후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2009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장려금 216만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과의 2009. 7. 5.자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 워크넷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이○은 2008. 12. 11. 구직신청을 했고, 2009. 6. 8. 청구인 회사에 알선을 받았으며, 2009. 7. 1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18. 장려금대상자가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이○이 작성·서명한 2010. 7. 27.자 확인서에 따르면, 이○은 전 직장 퇴사 후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워크넷 등록자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입사요청이 오고 나서 면접을 거쳐 입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이○은 예전 회사 동료로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가 이후 지방노동청에 자신에 대한 알선을 요청하여 알선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아는 사이이거나 알선 이전에 만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을 알선받은 2009. 6. 8.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11. 구직등록을 한 이○을 2009.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 받아 2009. 7. 5.자로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을 채용한 2009. 7. 5.은 이○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2. 11.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 이전에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근로자를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알선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 지급 대상요건이 되기 위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이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예전 직장동료를 통해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듣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알선을 지방노동청에 요청하는 것에 동의한 사정이 있을 뿐 이○과 청구인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이○은 실직 후 2008. 12. 11.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이후 청구인 회사에 2009. 7. 5. 채용되기 전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이○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은 2009. 7. 10.임에도 청구인은 이○의 실제 입사일이 2009. 7. 5.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주가 이○을 실제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실제 채용일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워크넷 알선이력조회에 따르면 이○은 2008. 12. 11. 구직신청을 하였는바, 이○이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되기 위한 실업기간 6월은 청구인이 이○의 실제 입사일이라고 하는 2009. 7. 5.로 보아도 충족되고, 고용보험자격 취득일인 2009. 7. 10.을 기준으로 하여도 충족되므로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요건의 하나인 근로자의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날짜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8989">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1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 │ ┃ ┃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 │ ┃ ┃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3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 ┃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 │ ┃ ┃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 ┃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67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을 알선받은 2009. 7. 20.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 20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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