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3181 재결일자 2011. 5. 3. 재결결과 인용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장기구직자의 경우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을 산정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으면 법령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9. 24. 구직등록을 하여 2010. 8. 11. 알선을 거쳐 2010. 10. 1. 채용되었으므로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5개월 29일)을 제외하면 2009. 9. 24.부터 기산하여 2010. 9. 21. 실업기간이 6개월에 달하게 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0. 10. 1.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0. 1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 지급 사유를 이미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실질적인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새로 추가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행해진 것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장려금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 근로자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였다며 2010. 12. 30.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일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장려금 실업기간 산정기준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취사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9. 9. 30.까지 근무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8월 초에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여 8. 12.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를 알선받았고, 노동부에 지원대상자가 확실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선일로부터 채용일(10. 1.)까지의 기간이 14일이 경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바, 이러한 규정이 2010년 1월 새로 생긴 것이라고는 하나 당시의 담당자 조차 잘 모르는 이러한 규정을 장려금 신청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려금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로 해석하여 재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일선 부서에 이 사건 지침을 시달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구직등록일부터 알선일까지’에서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되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을 부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확인 및 숙지의 책임은 우선 장려금을 신청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장려금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는바, 변경된 지급요건을 사전에 알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14일을 초과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알선·면접 당시 실업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대상자를 장려급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충족을 위해 채용일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장려금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지침 등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제23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6조, 제145조,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44조, 부칙 제2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76 ○○타운 ○○3-○○1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장기구직자)를 2010. 10. 1. 채용하였다며 2010. 12. 30. 피청구인에게 150만원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 및 채용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1081"> ┌─────┬─────┬──────┬─────┬───────────┬─────────┐ │구분 │구직등록일│알선일 │채용일 │훈련기간 │비고 │ │ │ │(면접일) │ │ │ │ ├─────┼─────┼──────┼─────┼───────────┼─────────┤ │장기구직자│2009.9.24.│2010.8.11. │2010.10.1.│2009.11.11.~ │면접당시 대상자 │ │ │ │(2010.8.24.)│ │2009.12.15. │의 실업기간은 5 │ │ │ │ │ ├───────────┤개월 2일로 실업 │ │ │ │ │ │2010.1.15.~2010.2.11.│기간 미충족 │ │ │ │ │ ├───────────┤-전체실업기간에서 │ │ │ │ │ │2010.4.15.~2010.6.14.│직업훈련기간 제 │ │ │ │ │ ├───────────┤외 │ │ │ │ │ │2010.6.15.~2010.8.9. │ │ │ │ │ │ ├───────────┤ │ │ │ │ │ │총 5개월 29일 │ │ ├─────┴─────┴──────┴─────┴───────────┴─────────┤ │이 사건 근로자(장기구직자)는 2010. 9. 21. 실업기간 6개월이 충족됨 │ └──────────────────────────────────────────────┘ </img> 라. 피청구인은 2010. 12. 30. 청구인에게,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 이 사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지침(고용지원실업급여과-4127)에 따르면, 장려금 관련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로 하고,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신체검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14일을 초과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26조, 제145조제1항제7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44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동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기구직자의 경우 1년의 실업기간을 갖춘 자를 장려금 대상자로 정하면서도 그 부칙에서는 동 시행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종전 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28. 노동부령 제34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별표 1에서는 장기구직자에 대해 6개월의 실업기간을 갖춘 자를 장려금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지침에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을 부지급하도록 정해짐에 따라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격을 살피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여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임근거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지침의 근거에 해당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령체계 전반적으로 그 위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건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세부사항 하나 하나의 대외적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장려금 지급 부서인 행정기관의 처분취지의 관점에서 본 지침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본 사건이 장려금 지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부령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소정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외에 장려금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역시 채용일 당시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기간 미충족이나 청구인의 고용조정조치에 대하여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살피건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장기구직자의 경우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을 산정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으면 법령에서 정한 실업기간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9. 24. 구직등록을 하여 2010. 8. 11. 알선을 거쳐 2010. 10. 1. 채용되었으므로 구직등록일부터 채용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5개월 29일)을 제외하면 2009. 9. 24.부터 기산하여 2010. 9. 21. 실업기간이 6개월에 달하게 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0. 10. 1.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0. 1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장려금 지급 사유를 이미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알선일부터 채용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실질적인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새로 추가하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행해진 것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러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장려금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