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0 신규고용촉진(청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김 ○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39번지 ○○ 5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 1월분 ~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2005. 6. 29.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 26. 및 2005. 2. 1. 근로자 1명을 각각 채용한 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 ~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명령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탁공장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전문가에게 사기를 당하여 파산위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5. 1. 26. 채용한 신○○을 2005. 6. 5.자로 해고하였으나,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 회사의 실무담당자인 황○○나 신규채용된 신○○, 이○○ 모두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퇴직한 신○○ 이외에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이○○에 대한 장려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접수하고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실무담당자 황○○, 신규고용근로자 신○○ 및 이○○과 면담하면서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신규고용촉진(청년)장려금 부지급 및 기지급 장려금 반환명령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명은 (주)○○으로, 대표자는 김○○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로, 업종은 가정용세탁업으로, 피보험자는 2인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5. 1. 26.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4. 29. 피청구인에게 신○○(1977년생)을 2005. 1. 26, 이○○(1979년생)을 2005. 2. 1. 각각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도 1월분 ~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51만 6,12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0.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5. 19. 피청구인에게 위 신○○ 및 이○○에 대한 2005년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31.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서명ㆍ날인한 2005. 5.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 신○○과 이○○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채용일 이후 6개월 동안 단 1명도 인위적인(고용조정)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사후에 감원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은 2005. 1. 26. 청구인 회사에 취업하여 2005. 6. 5.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5. 6. 29. 피청구인에게 위 신○○ 및 이○○에 대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1. 26. 신규 고용한 근로자 신○○을 2005. 6. 5.자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6월 이내에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 ~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에 퇴직한 신○○ 이외에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이○○에 대한 장려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26. 신○○을, 2005. 2. 1. 이○○을 각각 신규로 고용한 후, 위 신○○이 2005. 6. 5. 청구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로 고용하기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위 고용유지기간 중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자인 신○○과 이○○을 신규로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신○○을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5년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2005년도 1월분 ~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71만 6,120원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 회사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채용일 이후 6개월 동안 단 1명도 인위적인(고용조정)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사후에 감원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2005. 5. 6. 서명ㆍ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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