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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5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374-1 ○○벤처빌 1410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동 138) 대리인 유 ○ ○(청구인의 아들)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유○○’과 ‘오○○’는 청구인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5년 5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과 ‘오○○’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최○○’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유○○’과 ‘오○○’는 청구인의 가족이나, ‘최○○’과 같은 근무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유○○’은 가정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동거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바,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장 "○○"는 동거하는 친족인 청구인(사업주), 유○○(아들) 및 오○○(아들의 아내)로 구성되어 있고, ‘유○○’과 ‘오○○’는 임금 및 고용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유○○’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법률관계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5년 6월 신규고용보험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2005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 부지급 및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조사결과보고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서, 우편종적조회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2005.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결정을 하고, 2005. 9. 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처분서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이 고지되어 있고, 2005. 9. 20. 청구인의 아들 유○○이 사업장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아들인 유○○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5. 9. 20.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9. 20.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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