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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186 재결일자 2010. 07.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박○○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피청구인이 박○○을 청구인 회사에 알선하자 청구인이 2009. 4. 21.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한 후 같은 날로 박○○을 피보험자로 신고한 점, 청구인과 박○○은 채용되기 전까지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위 박○○을 근로자로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자 확인서에 입사경로를 ‘직업전문학교 소개’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박○○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청구인이 박○○을 근로자로 선 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박○○을 ○미용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선 채용한 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고의적·형식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4. 21. 박○○을 새로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0. 8.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288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신청 대상자 박○○을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10.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1년(2009. 10. 8.~2010. 10. 7.) 동안 지급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9. 4. 10. 워크넷을 통하여 구인 및 알선요청을 하였고, 2009. 4. 20.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박○○을 알선 받았으며, 2009. 4. 21. 박○○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하기로 결정하여 2009. 4. 22.부터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박○○을 채용한 것은 직업전문학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박○○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박○○(이하 ‘담당자’라 한다)와의 면담시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채용자 확인서’(이하 ‘채용자 확인서’라 한다)에 입사경로를 ‘직업전문학교 소개’로 기재한 것은 박○○이 경황이 없어 착오 기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에 방문하여 청구인 및 박○○과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박○○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박○○이 서명하여 제출한 채용자 확인서에 입사경로를 ‘직업전문학교 소개’라고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박○○을 직업안정기관 등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선 채용하였으면서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구직·알선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채용자 확인서, 알선이력조회, 개인통합이력, 출장복명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지급제한 통보, 의견제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채용자 확인서, ○○미용직업전문학교에서 제출한 문서(제목 ○○피부미용실 박○○씨에 대한 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은 2009. 4. 10.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10. 워크넷으로 구인등록을 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인 □□남부고용지원센터는 2009. 4. 20. 박○○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2009. 4. 21. 박○○을 면접실시 후 채용 결정한 후 같은 날로 박○○을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다. 나. 2009. 10. 8. 청구인은 2009. 4. 21. 채용한 박○○에 대한 2009년 4월~8월분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2009. 10. 9. 청구인이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이하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에는 ‘귀 사는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알선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표시되어 있다. 라. 2009. 10. 9. 박○○이 직접 작성·서명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채용자 확인서에는 입사경로(동 회사를 알게 된 방법)에 대해 ‘직업전문학교 소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10. 9. 담당자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청구인과 장려금대상자 박○○을 면담함. 사업장에 입사한 경로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 직업학교’를 통해 소개를 받아 채용하였다고 진술함.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확인서 징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10. 26.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청구인은 2009. 4. 10. 워크넷을 통해 구인알선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후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와 면접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와 맞지 않아 채용을 미루어 오던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회사를 알아보던 박○○이 입사지원을 하여 2009. 4. 21. 면접을 보고 채용, 2009. 4. 22.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박○○을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알선받기 전에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구인을 해 놓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직업전문학교는 박○○을 채용하기 전에 알던 곳도 아니며, 그 학원을 통해 직원을 소개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1.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 박○○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아닌 다른 경로(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9. 11. 12.자 ○미용직업전문학교(서울특별시 □□구 ○○동 2-20 소재) 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문서번호 2009-1112-1, 제목 ○○피부미용실 박○○씨에 대한 건)에는 “○○미용직업전문학교의 실업자 과정 피부미용반의 수료생 박○○씨는 수료 후 워크넷을 통해 ○○피부관리실에 취업하고 본교에 취업사실을 통보하였으며, 박○○씨의 취업과정에 본교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박○○은 직전 직장(○○밸브)에서 2008. 7. 1. 이직하였고, 2008. 8. 20.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않은 장기구직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및 제44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 또는 지급받고자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 박○○이 채용자 확인서 작성시 입사경로를 ‘직업전문학교 소개’라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박○○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아닌 다른 경로(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선 채용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알선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형식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은 2008. 8. 20.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16차례의 구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한 장기구직자인 점으로 보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박○○이 2009. 4. 10.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4. 20. 박○○을 청구인 회사에 알선하자 청구인이 2009. 4. 21.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을 결정한 후 같은 날로 박○○을 피보험자로 신고한 점, 청구인과 박○○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서로 아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위 박○○을 근로자로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용자 확인서에 입사경로를 ‘직업전문학교 소개’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박○○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이전에 청구인이 박○○을 근로자로 선 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박○○을 ○○미용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선 채용한 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고의적·형식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 박○○을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채용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적·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9-238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박●●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박●●는 2008. 4. 15. 구직신청을 한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4. 2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 직원을 통하여 2009년 5월말경 위 박●● 외 3인을 소개 받아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위 박●●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9. 6. 2.자 알선요청에 대하여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같은 날 알선을 해준 점, 청구인이 위 알선받은 3인중 위 박●●만 채용한 점,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위 박영주의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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