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5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844번지 ○○아파트 2상가 31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31. 피청구인에게 29세 이하인 자인 김○○(1978년생)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1. 청구인에게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3월의 실업기간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김○○의 이력서를 받고 2005. 8. 15. 및 8. 29. 면접을 실시한 후 2005. 9. 1.부터 수습사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전화로 김○○이 8월에 면접을 위해 두차례 왔다는 말을 잘못듣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점,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에도 근로계약기간은 2005. 9. 1.부터로 되어 있는 점, 2005. 9. 1.부터 근무한 김○○에게 2005. 10. 10. 처음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김○○은 피청구인과 최초 전화통화시 청구인과 지인으로 2005. 8. 1.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고 8월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5. 9. 1.부터 정식으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확인내용을 부인하며 장려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수차례 전화통화시 김○○이 8월부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자신들이 이를 부인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장려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최초 전화통화시에 확인된 것처럼 김○○은 2005. 8. 1.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3월의 실업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123조제3호, 별표1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지급결정통지서, 사실확인서, 전화확인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근로계약서, 9월 급여내역, 통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자로서, 2005. 9. 1. 김○○(1978년생)과 임금은 ‘월 10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은 2005. 5. 31. 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인 ○○(○○)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5. 9. 1.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0. 31. 피청구인에게 지원대상 구분을 "청년"으로 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1. 11.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5. 11. 10.자 전화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과 아는 사이로 2005. 8. 1.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수고비로 약 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2005. 9. 1.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 급여는 약 10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김○○과 청구인이 각각 작성한 2005. 12. 1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5년 8월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소개받아 면접과 한차례 업무테스트를 거쳐 2005. 9. 1.부터 채용되어 출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8조 및 제84조와 동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김○○을 2005. 9. 1.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청구인과 김○○의 사실확인서는 이 건 처분 이후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 전 피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은 2005. 5. 31. 고용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5. 9. 1.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05. 8.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면서 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은 2005년 9월 이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되어 청구인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여지므로 김○○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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