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1. 박□□(이하 ‘장려금대상자’라 한다)을 신규채용한 후 2009. 11. 10. 피청구인에게 2009년 10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16. 장려금대상자가 알선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2009.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같은 해 10. 1. 채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장려금대상자의 실업기간이 1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장려금 수급요건 중 실업기간 산정기준을 알선시점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가 채용대상자를 내정하고도 실업기간을 채우기 위해 채용을 미룰 가능성 있고, 이는 취약계층이 아닌 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또한 사업주의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장려금제도의 본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실업기간 산정시점을 알선시점으로 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44조제2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원 검토서, 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근로계약서,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장려금대상자가 2009. 10. 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급여계약형태는 ‘연봉제’, 급여조건은 ‘연봉액 : 금이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 11.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10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521"> - 다 음 - ┌───┬────┬──────┬────────┬──────┬──┐ │성명 │지원대상│채용일자 │신청기간 │신청금액(원)│비고│ │ │구 분│ │ │ │ │ ├───┼────┼──────┼────────┼──────┼──┤ │박□□│청연 │2009. 10. 1.│2009. 10. 1. ~ │540,000 │ │ │ │ │ │2009. 10. 31. │ │ │ └───┴────┴──────┴────────┴──────┴──┘ </img> 다. 피청구인의 2009. 11. 16.자 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장려금대상자인 박□□이 최종사업장 이직(2009. 1. 13.)후 직업안정기관에 최초 구직신청일(2009. 3. 24.)로부터 알선일(2009. 9. 23.)까지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9. 11. 11.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가 2009. 10.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장려금대상자에 대한 구직등록상세보기조회 및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9. 9. 23. 청구인에게 장려금대상자를 알선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9. 11. 10. 피청구인에게 장려금대상자를 2009. 10. 1. 신규(장기구직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16. 청구인에게 장려금대상자가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알선시를 기준으로 실업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대상자의 최초 구직등록일자가 2009. 3. 24.인 점, 근로계약서 상 계약체결일자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자가 모두 2009. 10. 1.인 점으로 보아 장려금대상자의 취업일은 2009. 10. 1.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려금대상자는 구직등록 한 다음 날인 2009. 3. 25.부터 채용되기 전인 2009. 9. 30.까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장려금대상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63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1개월 ┃ ┃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 ┃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 │ ┃ ┃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 │ ┃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3개월 ┃ ┃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 ┃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 │ ┃ ┃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생략)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④ (생략)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② (생략)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참조 재결례 ○ 09-2650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김○○의 구직등록일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08. 6. 12.이라 하더라도 채용일인 2008. 12. 22.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김○○이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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