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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4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바이오텍 주식회사(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21 ○○빌딩 302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17.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최○○(1980년생)을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2005년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규로 고용한 최○○의 경우 ○○대를 졸업하여 병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병원 등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창립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처우를 잘 해 줄 수가 없는 청구인 회사에 입사할 생각은 없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병리사로 취직하는 것이 어렵고, 가정형편상 취직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 청구인 회사에 취직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최○○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와 평소 친분이 있어 창업시절부터 무상으로 일을 도와주었던 것으로서 위 이○○가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전화를 받아주거나 문서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신규로 고용된 최○○이 2005. 5. 17.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5. 8. 19. 청구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확인되나, 조사한 결과 2005. 8. 12. 청구인 회사의 수입세금을 대납하는 등 근로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8월의 급여 또한 채용일 후 6일 만에 지급받았음을 고려할 때, 위 최○○은 구직신청을 한 후 3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최○○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ㆍ상여대장, 구직상세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사업장 카드,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 관리, 통장사본, 출장복명서, 확인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1번지 ○○빌딩 302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2003. 12.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5. 11. 28.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명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고용된 최○○은 2004. 4. 1. 한국○○연구소 부설 ○○학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취득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05. 4. 16. 상실한 후, 2005. 5. 17. ○○고용안정센터에 임상병리사(경력)를 희망직종으로 하여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5. 8. 19. 청구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위 최○○의 구직신청이 2005. 8. 23. 마감처리되었다. (다) 청구인 회사에 신규고용된 최○○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5. 8. 16.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로부터 87만 4,960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5. 8. 25. 청구인 회사로부터 8월의 급여로 103만 4,26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최○○의 2005. 10. 5.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위 이○○가 2005. 8. 16. 계좌로 임금한 87만 4,960원은 업무상 수입세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와 최○○이 체결한 2005. 8. 19.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조건 중 임금은 월 1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8월분 급여ㆍ상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최○○에 대하여 기본급여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총 103만 4,260원(공제액 포함시 110만원)의 급여를 8월분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9. 21. 지원대상 구분을 "청년"으로 기재하여 60만원의 2005년 8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5. 10. 6.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최○○이 2005. 8. 12. 수입세금을 납부하고 2005. 8. 16. 그 대금을 받은 것은 사전에 근로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 대한 장려금의 지원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5. 10. 12. 청구인 회사에 신규로 고용된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로 채용한 최○○은 2005. 5. 17. 구직신청을 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5. 8. 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최○○은 청구인 회사의 업무로서 수입세금을 납부하고 2005. 8. 16. 그 대납된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5년 8월의 경우 위 최○○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5. 8. 19.부터 2005. 8. 31.까지 총 13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103만 4,260원(공제액 포함시 110만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위 최○○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무상으로 일을 도와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최○○이 2005년 8월부터 사실상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최○○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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