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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8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황토 (대표 김○○) 울산광역시 ○○구 ○○동 154번지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구 △△동 681번지 ○○황토 주식회사)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상태에서 ○○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백○○(채용일 현재 만 26세, 남)를 울산○○센터에서 알선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4. 피청구인에게 2005년 3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백○○가 구직을 신청한 날인 2004. 12. 9.부터 청구인에게 채용된 2005. 3. 4.까지 실업기간이 3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백○○를 2005. 3. 7. 울산○○센터에서 알선받아 2005. 3. 9. 채용하였으나, 정식경리직원이 없어 청구인회사 대표의 딸인 김△△에게 부탁하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백○○의 고용보험취득일이 2005. 3. 4.로 잘못 신고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취득일을 2005. 3. 9.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나. 청구인과 백○○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2005. 3. 4.자와 2005. 3. 9.자 이중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게 된 것이며, 임시경리인 김△△가 일괄적으로 급여내역과 4대보험계산내역을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과정에서 임금대장 원본과 추후에 제출된 임금대장이 다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실수는 인정하나, 백○○가 2005. 3. 7. 행해진 알선에 앞서 2005. 3. 4.에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자격취득일 신고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자격취득일, 청년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만을 채용하려 했던 청구인의 구인신청기록 등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취득일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했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취득일 변경요청시 제출했던 같은 명칭의 서류가 상이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자의 변경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사항이지 피보험자의 변경신고대상으로서 정정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피보험자가 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알선담당자가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장려금대상자요건을 알려주었음에도 채용한 자에 대하여 청구인측이 임의로 작성한 관계서류가 잘못되어 채용일자(혹은 피보험자격취득일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제1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카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능성건축자재 외 환경기자재를 취급하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명은 "(주)○○황토"로, 업종은 "기타일반도자기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는 1인, 피보험자수는 4명,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5. 2. 1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4. 14. 피청구인에게 청년실업자를 신규고용 하였다는 이유로 2005년도 3월분 120만원(1인당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주재범과 백○○의 채용일자가 2005. 3. 4.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26. 신청대상자 중 백○○가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람의 고용과 관련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고용인 백○○의 고용보험 등록일을 2005. 3. 4.에서 2005. 3. 9.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용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이 신청한 피보험자격취득일자의 정정은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위 신청에 대해서 수리거부처분을 하고 서류를 반려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고용보험취득신고일자 변경요청서 수리거부 통보를 하였다. (바) 2005. 4.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백○○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우진산업으로서 백○○는 2004. 11. 12. 이직하여 2004. 12. 9. 부산○○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 2005. 3. 4. 신규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자는 신청대상자 중 백○○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급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지급하도록 하고, 주재범은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기재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5. 4. 14.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백○○의 2005년도 급여대장에 의하면, 급여지급일은 매월 3일로, 2005년도 4월분 급여는 84만 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수령서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85만 5천원을 받았다고 백○○가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 4. 26.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급여대장에는 백○○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9일로, 2005년도 4월분 급여가 85만 5,20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신청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백○○는 2005. 3. 4. 급여를 월 80만원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2005. 3. 9.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사업장의 출근부에는 백○○가 2005. 3. 9. 입사하였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 3월에 입사일을 포함하여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취업알선시스템에 입력된 청구인의 구인신청사항 출력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조관련 단순노무자로 만 20세에서 만 29세 사이의 근로자 3인을 신청하였고, 청년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만 채용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는 백○○가 2005. 3. 9. 국민연금자격을 취득하여 발급일인 2005. 6. 29. 현재 3개월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청구인사업장에서 건강보험자격취득일이 2005. 3.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백○○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005. 3. 4.로 기재하여 접수시킨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는 자격취득일이 2005. 3. 4.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피청구인이 2005. 5. 2. 청구인에게 송부한 구직채용결과처리자료에는 담당자 박보경이 백○○의 알선일자가 2005. 3. 7.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5. 3. 7. 백○○를 울산○○센터에서 알선받아 2005. 3. 9.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수로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취득일의 기재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가 각각 2005. 3. 4.와 2005. 3. 9.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급여대장상의 급여지급일도 매월 3일과 매월 9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 등 제반서류의 급여액과 지급일, 피보험자격취득일 등 일자가 상이한 점으로 비추어 백○○의 실제근무일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울산○○센터에서 위 백○○를 알선받은 일자가 2005. 3.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하여 백○○를 고용한 일자가 명확히 2005. 3. 9.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를 2005. 3. 9.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사람이 구직신청일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된 날 현재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었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백○○의 실업기간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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