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3898 재결일자 2010. 01.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과 박○○는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박○○는 구직신청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때, 청구인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위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장려금 수급을 목정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위 박○○을 지정하여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 신규채용한 박○○에 대하여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72만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에게 위 박○○는 이미 청구인 거래처의 직원이 소개하여 채용이 가능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이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한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8년 4월부터 실업상태에 있었던 장려금 지원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청구인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했음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고용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채용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등이 필요한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검토보고서, 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 근로계약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7.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위 박○○의 채용일자는 “2009. 6. 2.”로, 신청기간은 “2009. 6. 2. - 2009. 7. 1.”로, 신청금액은 “72만원”으로,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박○○의 채용일은 “2009. 6. 2.”이고, 최초 구직신청일은 “2008. 4. 15.”로, 지원금 대상근로자 구분은 “고령자”로 기재되어 있고, 수급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3943"> - 다 음 - ┌──────────────────────┬─────────────────────┐ │수급요건 │내용 │ ├──────────────────────┼───┬─────────────────┤ │보험료 체납 │비해당│사업장 카드 참조 │ │ │ │징수급 카드 참조 │ ├──────────────────────┼───┼─────────────────┤ │부정수급 지급제한기간 │비해당│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중복지원 │비해당│사업장별 지원내역 목록 참조 │ ├──────────────────────┼───┼─────────────────┤ │임금지급 │해당 │임금대장 및 입금확인서 참조 │ ├──────────────────────┼───┼─────────────────┤ │채용전 3월부터 채용후 12월간 고용조정으로 │비해당│사업장별 상실자목록조회 참조 │ │인한 감원 │ │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해당 │사업장별 취득자목록조회 참조 │ ├──────────────────────┼───┼─────────────────┤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해당│근로계약서 참조 │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비해당│임금대장 참조 │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 │비해당│이직내역 및 전 직장사업장카드 참조│ │용 │ │ │ ├──────────────────────┼───┼─────────────────┤ │피보험자 해당 또는 구직 신청 수 고시된 실업 │해당 │구직등록상세내역 참조 │ │기간 초과여부 │ │ │ ├──────────────────────┼───┼─────────────────┤ │감원방지기간 미준수 여부 │비해당│ │ └──────────────────────┴───┴─────────────────┘ </img> 다. 위 박○○에 대한 알선이력조회서,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관련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6. 2.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위 박○○를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박○○에 대한 개인통합이력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위 박○○는 ① 2008. 4. 15.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4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해 기간만료로 마감처리되었고, ② 2008. 7. 28. 다시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해 다시 기간만료로 마감처리된 후, ③ 2009. 4. 24. 다시 위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9. 6. 2. ○○종합고용지원센터로부터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2009. 6. 2.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9. 4. 24.자로 워크넷에 등록한 구인표에 따르면, 채용목적은 “기술영업소장직 모집”, 모집직종은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으로, 모집인원은 “1명”으로, 구인등록 목적은 “장려금 대상자 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8. 13.자 진술조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출석요구 사유 : 피청구인이 2009. 8.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출장점검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 진술조서 내용 ※ 각 호는 피청구인의 질문이며 ‘⇒’는 각 호의 질문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임 1) 위 박○○의 면접일자는 언제이고 면접은 누가 실시했는지 ? ⇒ 면접일자는 2009. 6. 2.이고 ○○에 있는 ○○ 본사 미팅룸에서 청구인이 직접 했음. 2) 혹시 알선일 이전에 위 박○○에 대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있는지 ? ⇒ 없음 3) 위 박○○의 채용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오 ? ⇒ ○○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이 필요하나 공개모집을 통해서는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거래처인 ○○ 직원에게 좋은이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였음. 보통 ○○ 직원이 퇴사하면 협력업체로 취업이 되는데 취업이 안된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였음. 그러다 2009년 5월말경 ○○ 직원으로부터 위 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음. 그 당시 위 박○○ 등 정년퇴직한 직원 3명 정도를 소개 받았음 ⇒ 그래서 청구인이 일단 워크넷을 통해 조회를 해보니 위 박○○가 구직상태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속 직원인 유▽▽에게 피청구인에게 알선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바로 하지 않은 것 같음 ⇒ 하여튼 2009. 6. 1. 위 박○○ 외에 다른 3명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해서 연락처를 알아냈고 같은 날 박○○ 외 3명과 전화면접을 했으며, 다음 날 ○○ ○○ 본사에서 위 박○○의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하였음. 4)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하여 워크넷에서 2009. 6. 2. 알선받은 사실이 있는지 ? ⇒ 청구인이 확인한 바로 2009. 6. 1. 유▽▽(청구인 직원)이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박○○ 외 3명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연락을 하였음. 위 직원의 말로는 2009. 6. 1. 알선을 요청했는데 전산에는 알선일자가 2009. 6. 2.로 기재되어 있다고 함. 5) 위 박○○의 실제 근무 시작일은 언제인지 ? ⇒ 일은 사실 그 다음주부터 했음. 하지만 고용보험취득신고는 2009. 6. 2.로 하였음. 6) 청구인은 위 박○○를 2009년 5월말에 ○○ 직원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죠? ⇒ 네. 위 박○○가 정년퇴직했고 구직중이라는 것을 들었음. 그래서 청구인이 워크넷에 조회를 해보니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 우리 회사는 어차피 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한 것임 7) ○○ 직원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있고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한 이유는 ? ⇒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안되는 거 잖습니까? ⇒ 장려금은 꼭 알선을 받아서 채용해야 되는거 잖습니까 ⇒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죠 8) 담당조사관이 2009. 8. 6. 위 박○○와 전화통화한 바, 위 박○○는 2009년 5월 중순에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5월말에 한 두차례 면접을 실시한 후 6월초에 알선을 받아 채용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대하여 진술해 주기 바람 ⇒ 위 박○○에 대해 알려준 ○○ 직원이 위 박○○한테 자신을 우리 회사에 소개했다는 말을 한 것 같음. 그러니까 위 박○○는 구체적으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말을 한 것 같음. 위 박○○가 정확하게 말한 것은 아님 9) 그럼 위 박○○가 진술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 ⇒ 위 박○○가 잘 모르고 대답을 한 것 같음. 아마 술자리에서 위 박○○가 ○○ 직원을 통해 우리 회사 얘기를 듣고 착각한 것 같음. 10) 청구인은 2009년 5월말 ○○ 본사 휴게실에서 위 박○○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 ⇒ 없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위 박○○의 채용이 가능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노동부의 2008. 10. 15.자 질의회신에 따르면, 구인사업주가 특정 구직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구직자가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로 판단하여 알선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고용보험법」 제2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55세 이상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는 실업상태로 있던중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되는 경우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판 단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에 의하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장려금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청구인이 위 박○○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알선을 받기 전부터 위 박○○를 이미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하여 위 박○○에 대한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채용한 것으로 볼 때, 위 박○○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박○○는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박○○는 2008. 4. 15. 구직신청을 한 후 6회의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2009. 4. 24. 다시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고령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구인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 직원을 통하여 2009년 5월말경 위 박○○ 외 3인을 소개 받아 어느 정도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어도 위 박○○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09. 6. 2.자 알선요청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같은 날 알선을 해준 점, 청구인이 위 알선받은 3인중 위 박○○만 채용한 점,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전에 위 박○○를 미리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한 후 알선을 받았다는 것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청구인은 장려금지급대상자인 박○○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위 박○○의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03394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1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 ┃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 │ ┃ ┃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3개월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 │ ┃ ┃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 │ ┃ ┃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노동부 고시 제2009 - 17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720,000원 (2)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다.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54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기간) 시행일 ~ 2009년 12월 31일 ④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8-110호(2008.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참조 재결례 ○ 08-172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다만, 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에 있고, 더구나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요건을 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던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사촌동생인 이??가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 없이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안처럼 사업주와 채용될 인력이 가까운 친족관계일 경우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인 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의 지원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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