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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197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대표이사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 동관 1610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상태에 있었던 조○○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1.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이 구직신청을 한 날인 2005. 5. 16.부터 청구인에게 채용된 2005. 5. 23.까지 실업기간(3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에 대하여 2005. 5. 23.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업이 곤란하니 이후 3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되면 그 때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2005. 9. 1. 조○○을 채용하고 4대 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조○○이 2005. 5. 23. 입사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임금대장은 조○○이 입사하면 어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임금대장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본 것뿐이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조○○은 건축기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 독서실에 등록하여 다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 방문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임금대장의 내용과는 달리 조○○이 2005. 5. 23.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바, 조○○과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던 점, 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이체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의 근무개시일은 2005. 5. 23.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5.5.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제18조 및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제22조의2제1항, 제123조 및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11.2 노동부령 제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제32조의5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구직상세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출장복명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보, 전화통화사실 복명서, 피청구인의 자료제출요청 및 청구인의 회신, ○○독서실 입실원서 및 열람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716번지 ○○ 동관 1601호에서 기타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 3. 2.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2006. 5. 4.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4명이다. (나) 조○○(1981년생)은 2005. 5. 16. ○○센터에 희망직종을 "실내건축기술자 등"으로 하여 구직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5. 19. 조○○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며, 위 구직신청은 2005. 8. 15. 기간만료로 마감되었고, 조○○은 2005. 9. 1. 청구인 회사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독서실 입실원서 및 열람증에 의하면, 조○○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독서실에 2005. 7. 1.부터 2005. 8. 31.까지 열람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실업상태에 있었던 조○○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1.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지급 신청하였고, 신청서 및 첨부된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의 입사일이 2005. 9. 1.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5. 9. 1.부터 2006. 9. 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 방문하여 조○○과의 면담을 통해 조○○이 2005년 5월경 구직 신청을 하고 같은 달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본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에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임금대장에 의하면, 조○○의 입사일은 2005. 5. 23.이고, 2005년 5월분 급여 139,200원, 2005년 6월분부터 2005년 8월분까지 각각 696,000원, 2005년 9월분 급여 796,000원이 조○○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조○○이 구직신청을 한 날인 2005. 5. 16.부터 청구인에게 채용된 2005. 5. 23.까지 실업기간(3월)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5. 12. 28. 전화통화를 통해 조○○에게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조○○은 거래내역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조○○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5. 12. 30. 조○○이 거부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등은 제외)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이 2005. 5. 16.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점, 피청구인의 출장 방문시 청구인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임금대장에는 조○○이 2005. 5. 23. 입사하여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은 2005년 9월 이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달라는 피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점, 청구인은 조○○이 입사할 경우를 가정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해 본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은 2005. 5. 16. 구직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5. 23. 조○○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실업기간(3월)이 초과되지 아니한 조○○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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