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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4.27. 재결일자 2010.4.27. 재결결과 일부인용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장기구직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고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를 재차 알선 받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근로자를 고용한 날짜은 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근로자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장려금지급거부는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이○○, 허○○,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2009.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22만 1,610원의 지급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을 최초로 알선 받은 2009. 2. 11. 당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고, 2009. 6. 1. 고용했으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했으며, 알선일이 2009. 2. 11.이라는 내용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이며, 김○○ 등을 고용할 때도 2009년 7월 초순부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통화한 결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니 고용한 후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으나, 2009. 2. 11.과 2009. 5. 25. 두 차례에 걸쳐 알선을 했으며, 최초 알선일인 2009. 2. 11.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허○○, 김○○은 2009. 3. 27.과 2008. 7. 9. 구직등록을 했으나 청구인이 고용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전화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담 등을 할 때 장려금 대상이 되는 요건을 안내한 것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은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알선이력조회,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검토보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24-23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알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7949"> - 다 음 - ┌───┬──────┬─────┬────┬────┬───────┐ │성명 │구직등록일 │알선일 │알선요청│채용결과│고용보험취득일│ ├───┼──────┼─────┼────┼────┼───────┤ │이??│2008.10.13. │2009.2.11.│구인 │미채용 │2009.6.1. │ │ │2009. 1.14. │2009.5.25.│구직 │채용 │ │ │ │2009. 4.14. │ │ │ │ │ ├───┼──────┼─────┼────┼────┼───────┤ │허??│2009. 3.27. │없음 │- │- │2009.7.6. │ ├───┼──────┼─────┼────┼────┼───────┤ │김??│2008. 7. 8. │없음 │- │- │2009.7.8. │ └───┴──────┴─────┴────┴────┴───────┘ </img>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이력조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7991"> - 다 음 - ┌───┬─────┬─────┬────┬─────┬───────┐ │성명 │계약일 │입사일 │계약조건│월급(원) │고용보험상실일│ ├───┼─────┼─────┼────┼─────┼───────┤ │이??│2009.6.1. │2009.6.1. │정규직 │1,500,000 │2009. 10. 7. │ ├───┼─────┼─────┼────┼─────┼───────┤ │허??│2009.7.6. │2009.7.6. │정규직 │1,400,000 │2009. 10. 10. │ ├───┼─────┼─────┼────┼─────┼───────┤ │김??│2009.7.8. │2009.7.8. │정규직 │1,300,000 │- │ └───┴─────┴─────┴────┴─────┴───────┘ </img> 라. 청구인은 2009.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52만원, 허○○: 143만 7,090원, 김○○: 226만 4,520원)으로 총 622만 1,610원(2009년 6월분 - 10월분)의 지급신청을 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9. 11. 19.자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장명: (주)○○○○○ ○ 피보험자 수: 21명 ○ 검토내용 - 이○○(30세, 장기구직자): 최초 알선일이 2009. 2. 11.이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장기구직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 허○○(28세, 청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 김○○(30세, 장기구직자):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이력이 없어 장려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을 최초로 알선 받은 2009. 2. 11. 당시에는 이○○이 6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허○○, 김○○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소정의 실업기간(장기구직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4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근로자 이○○이 2008. 10. 13. 구직신청을 하여 직업안전기관에서 2009. 2. 11. 청구인에게 최초로 알선을 했고, 최초 알선 당시에는 구직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기간이 6개월 초과하지 않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기간이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이○○은 2008. 10. 13. 구직등록을 했고, 청구인이 2009. 2. 11.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이○○에 대한 알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고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09. 5. 25.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이○○을 다시 알선 받아 2009. 6. 1.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근로자 이○○을 고용한 2009. 6. 1.은 근로자 이○○이 구직등록을 한 2008. 10. 13.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허○○와 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할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위 근로자들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청구인은 위 근로자들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상담시 장려금 대상이 되는 요건을 안내한 것이지 대상 여부를 확정하여 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등록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의 취지는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공공직업소개를 활성화하며, 실제 고용여부와 고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 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 허○○와 김○○은 2009. 3. 27.과 2008. 7. 8. 구직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등이 위 근로자들을 청구인에게 알선했다는 알선이력이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위 근로자들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고용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고용을 내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근로자 허○○와 김○○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근로자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중 이○○의 실업기간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252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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