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262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황○○의 구직등록일은 2007. 9. 7.이며, 청구인이 2008. 3.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4. 1. 황○○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황○○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황○○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18. 황○○에 대한 2008년도 4월분 ~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황○○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초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 8. 27. 청구인에게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황○○를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알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의 실업기간요건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고용일을 기준으로 실업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황○○를 고용하기 전에 수차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장려금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황○○가 장려금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확약해주며 2008. 3. 28. 노동부 전용메일을 통해 청구인에게 서식 및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다. 확약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결국 확약의 효과로써 청구인이 이를 믿고 2008. 4. 1. 황○○를 고용하며 급여를 지급한 모든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청구인에게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구직자가 장려금지급대상자인지를 유선으로 문의하는 경우 개괄적인 답변을 할 수는 있으나, 확답을 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황○○에 대해 장려금지급대상자임을 확약해주며 그 근거로 노동부 전용메일을 통해 청구인에게 서식 및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려금 신청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차원에서 한 것이지 신청서 및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 업무지침(2008. 2. 5. 노동부 고용정책팀-338호)에 의하면, 알선 당시 실업기간을 충족한 자를 채용한 경우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결정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고용안정정보망 개인통합이력조회에 의하면, 황○○는 2005. 10. 4. 최초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였고,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인 ○○어린이집에서 2007. 8. 31. 퇴사(피보험기간 : 약 17개월)하였으며, 2007. 9. 7.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2008. 3. 3. 알선을 받아 2008. 4. 1.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 나. 2008. 4. 1.자 청구인과 황○○(8*****-2******)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직무는 ‘보육교사’로 되어 있고, 보수는 ‘포괄임금 87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 08:30 ~ 18:30’으로 되어 있고, 상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집 복무규정과 통상 보육시설의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8년 4월분 ~ 6월분 황○○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지급액은 각각 8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4월분 급여는 2008. 5. 6.에, 5월분 급여는 2008. 6. 3.에, 6월분 급여는 2008. 7. 1.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황○○에게 각각 875,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2008. 8. 18. 청구인은 2008. 4. 1.자로 황○○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8년 4월분 ~ 6월분에 대해 각각 60만원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마. 2008. 8. 27.자 피청구인의 2008년 4월분 ~ 6월분 장려금 검토보고서상 검토자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ㅇ 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동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함. ㅇ 장려금지급대상자 황○○의 구직등록일은 2007. 9. 7.과 2008. 2. 22.(재등록)이고, 알선(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 담당자)일자가 2008. 3. 3.이므로 장기구직자의 대상요건(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 : 구직등록일로부터 알선일까지 6개월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2008. 8.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마목의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16. 제출한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시 적용했던 장려금 지급거부사유 외에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할 다른 사유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하나인 실업기간의 충족여부를 알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것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 알선시점에 따라 실업기간의 충족 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일이 초래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황○○의 구직등록일은 2007. 9. 7.이며, 청구인이 2008. 3.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4. 1. 황○○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황○○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황○○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임금으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이 하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68705">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3월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이하 생략) 참조 재결례 ◎ 08-1215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의 실업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한 것이지 실업기간의 충족시점이 알선시점의 전후에 따라 달라짐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구직신청일이 2007. 8. 22.이고 2008. 2. 21.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3. 1. 청구인에게 신규로 고용되었으므로, 김○○의 실업기간(2007. 8. 22. - 2008. 2. 29.)이 6월을 초과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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