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381 재결일자 2009. 03.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실업기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이○○를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소정의 실업기간(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장려금 지급요건 중의 하나인 알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 피청구인에게 이○○의 채용에 따른 2008년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게 이○○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은 3개월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알선을 받아야 하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대상자 위주로 알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근로자 채용 당시 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 이○○가 장려금 대상자가 아님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 알선 당시에 별도의 고지를 받지 않은 청구인은 채용 당시는 물론 장려금 신청을 할 때에도 이○○가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만일 청구인이 이○○가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인등록을 할 당시 상담과정에서 구인조건을 ‘장려금 대상자 필수’가 아닌 ‘장려금 대상자 우대’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장려금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자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점, 신규채용자인 이○○는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선을 받아야 하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조회, 구직상세조회(전산자료), 구인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마을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2002. 2. 18. 개업하였다. 나. 구직상세조회에 따르면, 이○○는 2008. 1. 8. 구직등록을 하였는바, 구체적인 구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03"> ┌──┬────┬───┬─────┬───┬───┬────┬───┬───┬──────┐ │번호│주민등록│성명 │구직인증 │희망직│희망임│총알선수│공개여│마감사│마감일자 │ │ │번호 │ │번호 │종 │금 │ │부 │유 │ │ ├──┼────┼───┼─────┼───┼───┼────┼───┼───┼──────┤ │1 │8xxxxx- │이○○│K*****- │물류 │월급 │1 │부분공│알선충│2008. 4. 10.│ │ │1xxxxxx │ │0*********│관리사│90 │ │개 │족 │ │ │ │ │ │ │ │만원 │ │ │ │ │ └──┴────┴───┴─────┴───┴───┴────┴───┴───┴──────┘ </img> 다. 청구인은 2008. 3. 28. 구인등록을 하였고, 구인등록 당시 작성된 구인표에는 구인조건 중의 하나로 ‘장려금 대상자 우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채용결과처리에 따르면, 이○○는 2008. 4. 7.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로부터 알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고용보험시스템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667"> ┌──────┬──────────┬─────────┐ │연번(정●●)│사업장명(상시근로자)│자격(사업주 변경) │ │ ├──────────┼─────────┤ │ │하수급 사업장명 │일자 │ ├──────┼──────────┼─────────┤ │1 │○○마을(2명) │취득 │ │ │ ├─────────┤ │ │ │2008. 4. 16. │ └──────┴──────────┴─────────┘ </img> 바. 청구인과 이○○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은 “월 90만원”으로, 근로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직종은 “물류 및 배송”으로,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 청구인은 2008. 6. 2. 피청구인에게 2008년도 4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바, 구체적인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669"> ┌───┬──────┬─────┬──────────────┬──────┐ │성명 │채용일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금액 │ │ │ │구분 │ │ │ ├───┼──────┼─────┼──────────────┼──────┤ │임○○│2008. 1. 16.│청년 │2008. 4. 1. - 2008. 4. 30. │45만원 │ ├───┼──────┼─────┼──────────────┼──────┤ │이○○│2008. 4. 16.│청년 │2008. 4. 16. - 2008. 4. 30. │22만 5,000원│ ├───┼──────┴─────┴──────────────┴──────┤ │계 │ 2명 67만 5,000원 │ └───┴──────────────────────────────────┘ </img> 아.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게 임○○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은 지급하였으나, 이○○의 경우 3개월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알선을 받아야 하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살펴보면,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의 실업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것(실업기간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될 것(알선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조항의 장려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동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선을 받아야만 동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알선을 받아야만 동조항의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한다면 직업안정기관이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일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 채용과 관련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알선을 받아야 하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의 구직등록일은 2008. 1. 8.이고 청구인이 2008. 4. 7.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8. 4. 16. 이○○를 신규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실업기간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이○○를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소정의 실업기간(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장려금 지급요건 중의 하나인 알선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3개월의 실업기간이 경과한 후 알선을 받아야 하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78711">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1월 │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 │에 해당하는 자 │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3월 │ │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 │ │한다) │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 ④ (생 략) 참조 재결례 ○ 08-2111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하나인 실업기간의 충족여부는 알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에는 “실업”이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신규채용자가 구직등록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을 것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소 실업상태를 벗어난다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상태라 함은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해석상으로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그와 같은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사업주가 신규로 고용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 알선시점에 따라 실업기간의 충족 시점이 달라진다고 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일이 초래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황○○의 구직등록일은 2008. 1. 18.이며, 청구인이 2008. 7. 3.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8. 8. 1. 황○○를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황○○의 구직등록일부터 취업일까지 계산한 실업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황○○의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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