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9268 재결일자 2009. 07.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나○○이 작성·서명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관련 조사서에 최종학교명은 ‘□□교 자연과학부’로, 졸업일은 ‘2008. 2. 14.’로, 졸업여부는 ‘아니오’란에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동 조사서만으로 나○○이 동 대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 대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동 대학교 총장(학사지원과장)이 2009. 7. 2. 나○○이 동 대학교에서 학적을 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나○○이 동 대학교에 재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나○○이 2006. 2. 22.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8. 6. 23.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약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나 동 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별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이 구직신청을 한 후 학교재학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8. 6. 신규로 채용한 나○○에 대하여 출산·육아로 인해 이직한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나○○(만 31세, 여)이 2006. 2. 22.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8. 2. 14.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2008. 7.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바, 학교재학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29. 청청구인에게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나○○이 이전 사업장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된 이유는 임신으로 인해 업무에 매진할 수 없어 퇴직하게 된 것인바, 형식에 불과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을 들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나○○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나○○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또한 나○○이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날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받은 날까지의 기간도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신청서, 개인통합이력조회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관련 조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확인서, 부지급통보서, 학력조회 회신서 등 각 사본 및 업무처리지침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나○○은 2006. 2. 22.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8. 6. 17. 동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나○○을 알선받아 2008. 6. 23.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은 2008.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로 채용한 나○○이 출산·육아로 인해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8. 6. 피청구인에게 6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나○○이 2008. 8. 6. 작성·서명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관련 조사서(근로자용)에 의하면, 나○○의 최종학교명은 ‘□□대학교 자연과학부’로, 졸업여부는 ‘아니오’란에 ‘○’으로, 졸업일은 ‘2008. 2.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에게 2006. 2. 6.자로 접수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나○○은 2004. 11. 8. 주식회사 △△교육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6. 2. 2. 이직한 것으로, 그 사유는 ‘권고사직(업무지식이 미비하여 인원 교체를 위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교육의 대표이사 이○○이 2008. 8. 19.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교육은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2006. 2. 3. 시스템운영자인 나○○을 권고사직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나○○이 2006. 2. 22.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8. 2. 14.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2008. 7.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바, 학교재학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장관이 2007. 5. 17. 시행한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자에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직 전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직확인서상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일자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상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처리내역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되, 이에 의하여도 불분명할 경우 실제 이직사유가 출산 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이직 전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고, 또한 주민등록등본(또는 병원진료기록,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에 의하여 출산 등의 여부를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 노동부장관이 2008. 2. 11. 시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관련업무지침<실업상태 및 실업기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학교재학기간의 실업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재학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 2. 11. 이후 알선된 것부터 대학재학생의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 산정 시 그 재학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대학교 총장(학사지원과장)이 2009. 7. 2. 제출한 학력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나○○이 동 대학교에서 학적을 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은 해당사유별로 1개월·3개월·6개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의 실업기간은 3개월(제8호)로 되어 있으며, 동 별표 1.에서 1개월 및 3개월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는 그 실업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나○○이 작성·서명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관련 조사서(근로자용)에 나○○의 최종학교명은 ‘□□대학교 자연과학부’로, 졸업일은 ‘2008. 2. 14.’로, 졸업여부는 ‘아니오’란에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동 조사서만으로 나○○이 동 대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 대학교를 졸업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동 대학교 총장(학사지원과장)이 2009. 7. 2. 나○○이 동 대학교에서 학적을 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나○○이 동 대학교에 재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이 2006. 2. 22.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한 후 2008. 6.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8. 6. 23.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전까지 약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나 동 대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별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이 구직신청을 한 후 학교재학기간을 제외한 실업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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