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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95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익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려금 수급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전인 2009. 4. 1.부터 2009. 9. 28.까지 7회에 걸쳐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배가 되고, 2008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39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강○○(이하 ‘장려금 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후알선을 받은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23. 청구인에게 기 수령한 210만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930만원의 추가징수, 장려금 등 지급제한(2009. 2. 23. ~ 2010. 10. 14.), 2009년 8월분 15만원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장려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은데도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1년분의 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한 경우와 매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위반사항이 같음에도 추가징수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할 것이므로 추가징수액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령한 일자를 보면 1회차 2009. 2. 23, 2회차 2009. 4. 1, 3회차 2009. 4. 27, 4회차 2009. 5. 25, 5회차 2009. 6. 29, 6회차 2009. 7. 21, 7회차 2009. 8. 25, 8회차 2009. 9. 28.로 이중 1회차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은 위 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징수 했으며, 2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위 규칙 시행일 이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칙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에 차등을 두고 있고,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9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8회분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일삼은 청구인에 대하여 1년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처분과 비교하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근로계약서, 문답서, 진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강○○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861"> - 다 음 - ┌──┬───┬───────┬─────┬─────┬────┬─────┐ │연번│대상자│지급월/분기 │장려금 │지급 │기금 │금액(원) │ │ │ │ │산정기간 │신청일 │결정일 │ │ ├──┼───┼───────┼─────┼─────┼────┼─────┤ │1 │강○○│2008년 12월분 │08.12.19 │09.2.10. │09.2.23.│300,000 │ │ │ │ │~ 09.1.18│ │ │ │ ├──┼───┼───────┼─────┼─────┼────┼─────┤ │2 │강○○│2009년 1월분 │~ 09.2.18│09.3.12. │09.4. 1.│300,000 │ ├──┼───┼───────┼─────┼─────┼────┼─────┤ │3 │강○○│2009년 2월분 │~ 07.3.18│09.4. 8. │09.4.27.│300,000 │ ├──┼───┼───────┼─────┼─────┼────┼─────┤ │4 │강○○│2009년 3월분 │~ 07.4.18│09.5. 8. │09.5.25.│300,000 │ ├──┼───┼───────┼─────┼─────┼────┼─────┤ │5 │강○○│2009년 4월분 │~ 07.5.18│09.6.16. │09.6.29.│300,000 │ ├──┼───┼───────┼─────┼─────┼────┼─────┤ │6 │강○○│2009년 5월분 │~ 07.6.18│09.7.13. │09.7.21.│300,000 │ ├──┼───┼───────┼─────┼─────┼────┼─────┤ │7 │강○○│2009년 6월분 │~ 07.7.18│09.8.18. │09.8.25.│150,000 │ ├──┼───┼───────┼─────┼─────┼────┼─────┤ │8 │강○○│2009년 7월분 │~ 07.8.18│09.9.15. │09.9.28.│150,000 │ ├──┼───┼───────┼─────┼─────┼────┼─────┤ │9 │강○○│2009년 8월분 │~ 07.9.18│09.10.15. │09.11.2.│0 │ ├──┴───┴───────┴─────┴─────┴────┼─────┤ │계 │2,100,000 │ └───────────────────────────────┴─────┘ </img> 다. 피청구인이 2009. 10. 15.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출장하면서 수집한 자료인 장려금수급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장려금수급자는 2008. 12. 19.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9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 장려금수급자의 입사일이 2008.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근부에는 장려금수급자의 입사일은 2008. 9. 11.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는 장려금수급자가 2008. 9. 11. 입사하여 퇴직금지급요건이 됨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2009. 9. 25.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9. 10. 15.자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서○○이 사망으로 인하여 2008. 9.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10·11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 서○○의 입사일자가 2008. 9. 11.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도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9. 10. 16. 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리담당 직원인 김○○와 문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장려금수급자(강○○)는 2008. 9.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려금수급자의 급여대장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관리소장의 지시로 퇴직한 서○○의 명의를 사용했으며 급여는 장려금수급자의 부인통장으로 입금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9. 10. 16. 작성한 장려금수급자의 진술서를 요약하면, 장려금수급자는 2008. 9. 4.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2008. 9. 11.부터 2008. 12. 18.까지 총 99일분의 실업급여(268만7,240원)를 지급받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2008. 12. 26.신청하여 25.5일분(69만 2,17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8. 9.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8년 9·10·11·12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경리담당직원인 김○○와 문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은 장려금수급자가 2008. 9. 11.부터 청소업무담당으로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을 2008. 12. 19.로 허위기재했으며, 허위기재한 이유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관리소장인 최○○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있고, 위 김○○는 지원금 수급을 청구인에게 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수급자에 대해 2008. 12. 12.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8. 12. 19.부터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장려금수급자는 2008. 9.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해온 자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및 지원금의 지원 없이도 취업이 가능함에도 장려금수급자가 사전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의견제출 안내서를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9. 11. 23.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210만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930만원의 추가징수, 장려금 등 지급제한(2009. 2. 23. ~ 2010. 10. 14.), 2009년 8월분 15만원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수급자의 2009년 9월분 급여지급명세서상 입사일이 2008.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근부 및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에 2008. 9.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장려금수급자가 2009. 9. 11.부터 근무했으나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을 2008. 12. 19.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확인해 준 점, 또한 장려금수급자가 2008. 9.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장려금수급자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에 이미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후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고용보험법령 등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어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930만원[30만원(2008년 12월분)+900만원(2009년 1월분 내지 8월분의 합계액인 18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행위와 수급한 행위를 별개의 부정행위로 산정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8년 1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2009. 4. 1.) 전인 2009. 2. 10 신청하여 같은 해 2. 23.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7회 걸쳐 신청한 2009년 2월분 내지 2009년 8월분 장려금과 위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7회에 걸쳐 2009년 1월분 내지 2009년 7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총 14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장려금의 5배를 아래와 같이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863"> - 아 래 - ┌───────┬─────┬─────┬────┬─────┬──────┬─────┐ │지원대상분 │부정행위 │장려금 │장려금 │지급액 │처분기준일 │추가징수액│ │ │횟수 │신청일 │지급일 │(원) │ │(원) │ ├───────┼─────┼─────┼────┼─────┼──────┼─────┤ │2008년 12월분 │2회 │09.2.10. │09.2.23.│300,000 │09.4. 1.전 │300,000 │ ├───────┼─────┼─────┼────┼─────┼──────┼─────┤ │2009년 1월분 │1회 │09.3.12. │ │ │ │ │ ├───────┼─────┼─────┼────┼─────┼──────┼─────┤ │계 │3회 │2회 │1회 │300,000 │ │300,000 │ ├───────┼─────┼─────┼────┼─────┼──────┼─────┤ │2009년 1월분 │1회 │ │09.4. 1.│300,000 │09.4. 1.이후│1,500,000 │ ├───────┼─────┼─────┼────┼─────┼──────┼─────┤ │2009년 2월분 │2회 │09.4. 8. │09.4.27.│300,000 │09.4. 1.이후│1,500,000 │ ├───────┼─────┼─────┼────┼─────┼──────┼─────┤ │2009년 3월분 │2회 │09.5. 8. │09.5.25.│300,000 │09.4. 1.이후│1,500,000 │ ├───────┼─────┼─────┼────┼─────┼──────┼─────┤ │2009년 4월분 │2회 │09.6.16. │09.6.29.│300,000 │09.4. 1.이후│1,500,000 │ ├───────┼─────┼─────┼────┼─────┼──────┼─────┤ │2009년 5월분 │2회 │09.7.13. │09.7.21.│300,000 │09.4. 1.이후│1,500,000 │ ├───────┼─────┼─────┼────┼─────┼──────┼─────┤ │2009년 6월분 │2회 │09.8.18. │09.8.25.│150,000 │09.4. 1.이후│750,000 │ ├───────┼─────┼─────┼────┼─────┼──────┼─────┤ │2009년 7월분 │2회 │09.9.15. │09.9.28.│150,000 │09.4. 1.이후│750,000 │ ├───────┼─────┼─────┼────┼─────┼──────┼─────┤ │2009년 8월분 │1회 │09.10.15. │ │ │ │ │ ├───────┼─────┼─────┼────┼─────┼──────┼─────┤ │계 │14회 │7회 │7회 │1,800,000 │ │9,300,000 │ └───────┴─────┴─────┴────┴─────┴──────┴─────┘ </img> 나)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장려금수급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장려금수급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장려금 수급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12.부터 2009. 10. 15.까지 8회에 걸쳐 2009년 1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0. 2. 9. 전인 2009. 4. 1.부터 2009. 9. 28.까지 7회에 걸쳐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360만원이 되고, 2008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39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1월분 내지 7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30만원을 합하여 합계 93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93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을 39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 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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