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0459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865-1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한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령자인 김○○(1941년생)과 이○○(1948년생)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대상근로자 전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고,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판단은 1회의 근로계약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장 전체의 관행과 계약갱신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회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추후 김○○, 이○○과 2006. 12. 31.까지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최초의 사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법적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장기간의 고용을 보장해주려는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1998년에는 6개월만에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있고 2002년 12월 이후에는 신규고용없이 2명의 근로자만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근로자들이 신뢰할 만한 계속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부의 행정해석(보험 68340-1008.6.18)에 의하면 채용당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연장을 통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당시 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추완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123조제3호, 별표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 12. 30. 노동부령 제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5, 제32조의6 근로기준법 제23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노동부 질의회시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접착제 및 젤라틴제조업을 하는 ‘○○’의 대표자로서, 2005. 10. 10. 김○○과 근로계약기간은 ‘2005. 10. 10. ~ 2006. 9. 30.’로, 임금은 ‘80만원’으로, 2005. 10. 20. 이○○과 근로계약기간은 ‘2005. 10. 20. ~ 2006. 9. 31.’로, 임금은 ‘8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근로장소는 ‘강원도 ○○시’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퇴직금은 ‘(1년 초과시) 연봉십이분의 일’로 각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1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령자인 김○○과 이○○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대상근로자 전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이후 김○○과 이△△의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2005. 10. 10. ~ 2006. 12. 31.’, ‘2005. 10. 20. ~ 2006. 9. 31.’로 정하여 다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상실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1. ~ 2006. 3. 1. 총 7인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그 중 이□□ 외 3인의 근로자가 1998. 3. 1. ~ 2002. 12. 1., 양○○이 1998. 3. 1. ~ 1998. 9. 1., 주○○이 1998. 3. 1. ~ 2005. 10. 31., 이◇◇가 1999. 10. 1. ~2005. 10. 31.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2)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동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제1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2005. 12. 30. 노동부령 제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5제2항,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월 또는 3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고령자 등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등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의 단기간의 근로계약은 고용 및 근로조건의 안정의 효과가 적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기간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신청당시 첨부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1년 미만이었고 달리 청구인의 사업장에 1년 이상의 계속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1년 미만으로 기재된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장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각각 1년 80일과 1년 70일로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에게 1년 이상의 장기고용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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