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5. 9. 1. 박○○을 고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박○○의 구직신청일을 2001. 9. 27.로 보아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36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검토과정에서 박○○에 대한 일용근로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매월 12일 내지 25일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구직신청일을 2005. 3. 3.로 정정하였고, 2006.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한 위 박○○이 구직신청을 한 후 실업기간이 6월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이미 지급한 장려금 360만원에 대한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사람이고, 피청구인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위 박○○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상당기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규고용된 박○○이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실업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여야 하는바, 박○○의 구직신청일은 2005. 3. 3.이고, 채용일은 2005. 9. 1.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록 피청구인의 직원이 박○○의 구직이력 및 일용근로내역에 대한 확인을 자세히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추후 조사에 의해 박○○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법률규정에 맞게 변경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일용근무일자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출장복명서, 구직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체 ☆☆종합상사의 대표로서, 1993. 11. 1.부터 ○○광역시 ○○구 ○○동 165-12번지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9. 1. 박○○을 고용하여 2005. 10. 7.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은 고용보험이력조회를 근거로 위 박○○의 구직신청일을 2001. 9. 27.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360만원(매달 60만원 지급)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검토과정에서 박○○이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매월 12일 내지 25일 정도 일용근로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박○○의 구직신청일자를 2005. 3. 3.로 다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박○○이 구직신청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되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박○○에 대한 고용보험이력조회에 의하면, 박○○의 직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이 2001. 8. 31.로 되어 있고, 2001. 9. 1.부터 2005. 8. 31. 사이에 별다른 취업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2006. 10. 10.자 사실확인서(출장)에 의하면, 근로자 박○○의 직전 사업장 퇴직일은 "2001. 8. 31."로, 현 근무처 근로개시일은 "2005. 9. 1."로 기재되어 있다. (바) 박○○에 대한 일용근무일자조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695503"> 일용근무일수 : 114일 </img> (사) 박○○의 구직표에 의하면, 박○○은 2001. 9. 27., 2005. 3. 3., 2005. 8. 19.자로 세 차례 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30세 이상인 자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자 박○○은 2001. 9. 27. 구직신청을 한 후에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매월 12일 내지 25일 정도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박○○의 구직신청일자는 2005. 3. 3.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05. 9. 1.자로 박○○을 채용하였으므로 박○○은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된 것이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비록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당기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적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박○○이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면서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행위를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장려금 회수 결정을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이 지급되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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