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765 재결일자 2010. 0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허○○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장려금 21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장려금 21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자로 허○○을 신규로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허○○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알선 전에 허○○을 이미 알고서 면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 14.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21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0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2009. 7. 6. ∼ 2010. 9. 23.)(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허○○을 채용한 후 약 8개월이 지나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까지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허○○의 구직등록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IP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청구인이 문제삼은 사유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이제 와서 부정수급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허○○에 대한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한 2009. 6. 16. 당시에는 구직·구인등록 IP가 조회되지 않아 허○○의 구직등록 IP와 청구인 사업장의 IP가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또한 당시 청구인이 허○○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 허○○이 알선이 필요 없는 자라는 점도 알 수 없었는데, 이후 2009년 11월 초순경 IP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장려금 부정수급 검토 보고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허○○에 대한 구직상세보기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허○○은 2008. 6. 16, 2008. 9. 17, 2008. 12. 17. 각 구직신청을 하여 2008. 1. 28.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되었다. 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가 작성한 2009. 11.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허○○은 정○○의 처남 친구로서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었는데, 허○○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 사업장도 일정 시기가 되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2009년 2월경 업무가 많아져 그 때까지 구직활동 중인 허○○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가 작성하고 2009. 1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허○○은 청구인 사업장의 과장 양○○의 친구로서 가끔씩 청구인 사업장에 놀러와 양○○를 만나곤 하였는데, 양○○가 청구인 사업장에 직원채용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가 2009년 상반기 실적을 본 후 하반기에 직원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더니 그 후부터 양○○가 반 협박과 같은 정도로 허○○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고, 허○○이 이전에 하던 업무와 많이 다른 업무라 우려도 있었지만 양○○가 빨리 채용하자고 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는데 마침 허○○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 둔 상태라 워크넷을 통해 채용을 하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여 워크넷을 통해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허○○이 작성한 의견 진술서에 의하면, “허○○은 이전에 근무하던 동신전자에서 퇴사한 뒤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허○○의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양○○(청구인 사업장의 과장)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하여 자신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에 자주 찾아갔고,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기도 하던 중 양○○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장려금 대상자임을 알려 주어 워크넷을 통해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작성한 2009. 12. 7.자 장려금 부정수급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6. 16. 허○○에 대한 2009년 2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상 사업장으로 2009. 4. 30.까지 고용보험료가 면제되는 대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도 제한됨에 따라 허○○에 대한 동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9. 9. 14. 피청구인에게 허○○에 대한 2009년 5월분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일 210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알선 전에 허○○을 이미 알고서 면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15225"> - 다 음 - ┌────────────────────────────────────────────────┐ │○ 부정수급액: 2,100,000원 │ │○ 추가징수액: 2009. 6. 16. 신청(1회), 2009. 9. 24. 장려금 수급(1회), 부정행위 합계 2회로 부정수│ │급액의 5배 추가징수 │ │ ⇒ 2,100,000원×5 = 10,500,000원 │ │○ 반환총액: 12,600,000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부정수급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허○○을 채용한 후 약 8개월이 지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그 사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까지 하였으므로 허○○의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뒤늦게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 6. 16. 허○○에 대한 2009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최초로 청구했다 하더라도 동 장려금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허○○의 채용일부터 약 7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9. 9. 14.에 청구인이 2차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 지급시기가 채용일과 상당 기간 떨어지게 된 것이고,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이 허○○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관계법령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람이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허○○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의 처남이자 청구인 사업장의 과장인 양○○의 친구로서 정○○와도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로서 이전 회사를 퇴사한 뒤 청구인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양○○의 추천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점, ② 정○○가 작성한 확인서 상 정○○는 허○○이 이전에 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것이어서 채용을 주저하였으나 양○○의 적극적인 추천(이에 대하여 정○○는 ‘반 협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으로 채용을 결심한 점, ③ 허○○에 대한 채용을 결심한 후 마침 허○○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 놓았으므로 워크넷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을 한 점, ④ 양○○는 청구인 사업장의 과장으로서 정○○와는 처남인 관계이고 정○○ 역시 허○○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 양○○가 적극 추천하는 허○○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보기 어려워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필요하지 않은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에 대한 채용을 결정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210만원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장려금에 대한 1,0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2009. 6. 16.자 장려금 신청과 2009. 9. 24.자 장려금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부정행위 횟수가 2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210만원의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이다. 3)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는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허○○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허○○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허○○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5월부터 2009년 8월까지의 장려금 21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2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5월분부터 2009년 8월분까지의 장려금 21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05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4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4>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2010.7.12> ② ~ ⑤ (생략)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10. (생략)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 26. (생략) ② ~ ⑨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2010.7.12>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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