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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반환결정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276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금 반환결정 등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신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문사 홈페이지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고 기사작성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았더라도 그것이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자를 신문사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부정수급 목적이 있었다면 김○○이 고용안정기관에 구직희망신청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 곧바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을 하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11개월이나 지난 후에 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것은 장려금의 부정수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의 ○○지역본부장으로서 2007. 1. 2. 김○○을 신규고용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년 1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총 36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인터넷 신문사인 △△가 2007. 8. 22.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 의혹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2007. 11. 13. 청구인에게 근로자 김○○이 2006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2.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360만원의 반환명령 및 동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 360만원의 징수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인 ●●의 ○○지역본부로서 동 사업장은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의 ○○지역본부장으로서 2007. 1. 2.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던 김○○을 신규채용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김○○이 2006년 3월 이후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다수의 글을 올린 것을 근거로 신규채용 이전에도 청구인과 고용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신규채용된 시점인 2007년 1월 이전 김○○의 근로형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프리랜서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글을 쓴 것이고, 동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의 글 중 많은 부분은 각종 보도자료를 김○○ 명의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김○○과의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확인서를 제출받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려금을 지급하다가 뒤늦게 모든 책임을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 라. 청구인의 장려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이미 검찰이 2개월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정수급자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인터넷 신문사인 △△ 홈페이지에 ‘●●지역본부 국민혈세 부정수급 의혹’이란 제목으로 장려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김○○이 2007년 1월 신규채용 된 시점 이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단지 프리랜서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김○○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김○○을 상대로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은 2006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사 편집·교정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장려금 지급 당시 장려금 대상 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은 실직자로서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지원 조건에 맞는 자를 채용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9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지분포기 각서, 근로계약서, 장려금 신청 내역, 급여지급대장, 부정수급 의혹 기사, 참고인 진술조서, 장려금 등 지급중지·반환명령·추가징수결정 통지서, 기관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에 본사를 둔 인터넷 언론매체인 ●●의 ○○지역본부장으로서, ●●의 ○○지역본부는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김○○의 2006. 4. 10.자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문화부장 김○○은 청구인에게 투자금 1,000만원을 200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김○○에게 투자에 따른 지분 20%를 할애한다는 내용, 청구인은 김○○의 투자와 관련 매월 배당금과 소설 집필 원고료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 김○○은 소설 집필에 힘쓰며 나중에 ●●판에 쓴 소설이 책으로 출판될 경우 청구인과 출판 수익을 50%로 하여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이 각각 합의되어 있다. 다. 김○○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김○○이 2006. 11. 15. 청구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라. 김○○이 2007. 1. 2. 작성한 지분포기 각서에 따르면, 자신이 2006년 청구인 사업장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1,000만원을 사정상 이행하지 못해 청구인에게 받기로 한 지분 20%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마. 청구인과 김○○은 2007. 1. 2. 부서 및 직위를 편집국/문화부 부장으로 하고, 근로기간을 2007. 1. 2.부터 1년 초과를 원칙으로 하며, 임금을 73만원으로 책정하고, 평일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47885"> ┌──────┬─────┬───┬────┬──────────┬──────┬────┐ │성명(주민등 │지원대상 │장려 │채용일자│신청기간 │신청일자 │신청금액│ │록번호) │구분 │금액 │ │ │ │ │ ├──────┼─────┼───┼────┼──────────┼──────┼────┤ │김○○ │장기 │60만원│2007. │2007. 1. 2. - 2. 1. │2007. 3. 15.│60만원 │ │(6*****- │구직자 │ │1. 2. ├──────────┼──────┼────┤ │2xxxxxx) │ │ │ │2007. 2. 2. - 3. 1. │2007. 4. 17.│60만원 │ │ │ │ │ ├──────────┼──────┼────┤ │ │ │ │ │2007. 3. 2. - 4. 1. │2007. 5. 14.│60만원 │ │ │ │ │ ├──────────┼──────┼────┤ │ │ │ │ │2007. 4. 2. - 6. 1. │2007. 6. 18.│120만원 │ │ │ │ │ ├──────────┼──────┼────┤ │ │ │ │ │2007. 6. 2. - 7. 1. │2007. 7. 31.│60만원 │ ├──────┼─────┴───┴────┴──────────┴──────┴────┤ │계 │ 1명 360만원 │ └──────┴─────────────────────────────────────┘ </img> 사. 청구인이 장려금 지급신청 당시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7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급여지급대장에 따르면,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47887"> ┌──────┬───┬────┬───┐ │지급연월 │기본급│특별수당│급여계│ ├──────┼───┼────┼───┤ │2007년도 1월│50만원│23만원 │73만원│ ├──────┼───┼────┼───┤ │2007년도 2월│50만원│25만원 │75만원│ ├──────┼───┼────┼───┤ │2007년도 3월│50만원│23만원 │73만원│ ├──────┼───┼────┼───┤ │2007년도 4월│50만원│23만원 │73만원│ ├──────┼───┼────┼───┤ │2007년도 5월│50만원│23만원 │73만원│ ├──────┼───┼────┼───┤ │2007년도 6월│50만원│40만원 │90만원│ └──────┴───┴────┴───┘ </img> 아. 인터넷 신문사인 △△의 장▲▲ 기자는 2007. 8. 22. 청구인 사업장이 K기자(김○○을 지칭)를 2006년 3월 채용해 놓고도 10여 개월이 지난 2007년 1월 장려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수급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자.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 김▽▽가 2007. 9. 18.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 소속 기자인 장▲▲은 청구인 사업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제보로 부정수급 의혹기사를 작성하게 되었고 기사내용에 나오는 K기자는 김○○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 김▽▽가 2007. 9. 18.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은 노동부 워크넷에 2006년 4월경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올린 프리랜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2006년 3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집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 2007년 1월부터 청구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기사편집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기사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 2006년 3월부터 김○○ 명의로 600여건의 인터넷 신문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직접 작성한 것은 문화기사나 영화 리뷰 등 총 130여건이고 나머지는 행정기관 등에서 보도 요청한 자료를 김○○ 명의로 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오후 2시경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여 퇴근은 자유롭게 하였고 보수는 모든 금액을 한번에 받은 것은 아니나 계속적으로 받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오전 11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경 퇴근하였고 보수는 원고료 등의 조건으로 73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각각 진술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2007. 11. 13. 청구인이 신청하여 지급한 2007년도 1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까지의 장려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2007. 12. 18. 출력된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기관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 지급된 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47889"> ┌──┬──────┬───┬────┬───────┬──────┬─────┬─────┐ │연번│주민등록번호│피보험│지원 │지원금 │지원금 │지급결정일│기금결정일│ │ │ │자명 │금액 │산정기간 │종류 │ │ │ ├──┼──────┼───┼────┼───────┼──────┼─────┼─────┤ │1 │7*****- │백▼▼│120만원 │2006. 1. 2. - │장려금 │2006. │2006. │ │ │1xxxxxx │ │ │3. 1. │(청년) │3. 23. │3. 23. │ ├──┼──────┼───┼────┼───────┼──────┼─────┼─────┤ │2 │7*****- │백▼▼│60만원 │2006. 3. 2. - │장려금 │2006. │2006. │ │ │1xxxxxx │ │ │4. 1. │(청년) │5. 16. │5. 17. │ ├──┼──────┼───┼────┼───────┼──────┼─────┼─────┤ │3 │7*****- │백▼▼│120만원 │2006. 4. 2. - │장려금 │2006. │2006. │ │ │1xxxxxx │ │ │6. 1. │(청년) │6. 21. │6. 22. │ ├──┼──────┼───┼────┼───────┼──────┼─────┼─────┤ │4 │6*****- │김○○│60만원 │2007. 6. 2. - │장려금 │2007. │2007. │ │ │2xxxxxx │ │ │7. 1. │(장기구직자)│8. 1. │8. 8. │ ├──┼──────┼───┼────┼───────┼──────┼─────┼─────┤ │5 │6*****- │김○○│60만원 │2007. 2. 2. - │장려금 │2007. │2007. │ │ │2xxxxxx │ │ │3. 1. │(장기구직자)│4. 26. │4. 26. │ ├──┼──────┼───┼────┼───────┼──────┼─────┼─────┤ │6 │6*****- │김○○│60만원 │2007. 3. 2. - │장려금 │2007. │2007. │ │ │2xxxxxx │ │ │4. 1. │(장기구직자)│5. 14. │5. 16. │ ├──┼──────┼───┼────┼───────┼──────┼─────┼─────┤ │7 │6*****- │김○○│120만원 │2007. 4. 2. - │장려금 │2007. │2007. │ │ │2xxxxxx │ │ │6. 1. │(장기구직자)│6. 24. │6. 26. │ ├──┼──────┼───┼────┼───────┼──────┼─────┼─────┤ │8 │6*****- │김○○│60만원 │2007. 1. 2. - │장려금 │2007. │2007. │ │ │2xxxxxx │ │ │2. 1. │(장기구직자)│3. 23. │3. 23. │ └──┴──────┴───┴────┴───────┴──────┴─────┴─────┘ </img> 파.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김◇◇가 2007. 12. 31. 청구인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청구인을 지칭)와 김○○의 각 진술과 ○○에 등록된 김○○의 이력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김○○은 2006. 3.경부터 2007. 1. 피의자에 의해 정식 직원으로 고용될 때까지 이른바 ‘넷포터(netporter, 인터넷 사용자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본부 인터넷 사이트에 투고하는 독자 겸 기자라는 의미의 용어)’로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취미활동 수준으로 피의자가 운영하는 본부의 일을 보았던 것으로 판단되고(오히려 이 시기에 있어 김○○의 주요한 관심사는 소설의 창작과 출판이었던 것으로까지 보인다) 일정한 수입을 얻는 방법이 없어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다. ○ 2006. 3.경 김○○의 이름으로 게재된 기사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김○○이 피의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거나 스스로 사업자의 지위에 올라서서 실업자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 또한, 2006. 1. 24.자 구인광고에 김○○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부터 김○○이 본부 직원으로 일했다는 의심이 발생할 수 있으나 2006. 1. 24.자 구인광고는 그 무렵 최초 게재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였으므로 김○○을 정식 고용한 후 담당자 이름만 김○○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구인광고가 있다고 해서 이로써 김○○이 2006. 1.경부터 피의자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경찰에서 실험 결과, 위 구인광고의 담당자 이름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게재 일시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 만약 피의자가 장려금의 부당 취득이 목적이었다면 김○○이 2006. 4. 고용안정기관에 구직희망신청을 한 때로부터 6월이 지난 2006. 10. 무렵에 곧바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함이 상당하나 피의자는 2007. 3. 하순에야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장려금을 편취할 계획으로 그 지급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게다가 장려금 지급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건 확인의 절차가 있는데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피의자에게 6개월간 아무런 이의 없이 장려금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김○○이 명확히 실업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3조, 제115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장기구직자의 경우 6개월)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9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김○○이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다수의 글을 게재한 사실과 기사작성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김○○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2007. 1. 2. 이전에 이미 청구인과 김○○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은 2006년 3월경부터 2007. 1. 2. 청구인에 의해 정식 직원으로 고용될 때까지 이른바 ‘넷포터’로서 취미활동 수준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수입원도 없어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3월 이후 김○○이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7. 1. 2.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사 작성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기사 작성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이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언급된 바대로 청구인에게 종속되지 않은 넷포터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의 체결 이전에는 김○○이 청구인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독립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과의 고용관계를 숨기고 2007년 1월 김○○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은 청구인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도 지적하는 것처럼 만일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 하였다면 김○○이 2006년 4월 고용안정기관에 구직희망신청을 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2006년 10월 무렵에 곧바로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함이 상당하나 청구인은 2007년 3월 하순에야 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 할 의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김○○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생 략)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3조(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3의3. (생 략) 4.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 12. (생 략) ② ~ ⑧ (생 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47891">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1월 ┃ ┃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 │3월 ┃ ┃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 5. 29세 이하인 자 │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 ┃ ┃제외한다) │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9(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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