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2653 재결일자 2008. 02.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이 사건 반환명령의 반환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인 2005. 12. 26. 이후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반환되어야 하는 장려금이란 해당 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장려금이 아니라 장려금 산정기간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은 반환되어야 할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장○○에 대한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7. 4. 26.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2,263만 4,190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 2,263만 4,1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하고, 지급제한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 1,843만 4,190원의 반환을 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고○○, 강○○, 조○○ 등 4명의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3, 4회에 걸친 조사요청에 성실히 응했고, 통장까지 제출하는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협조했으며,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자진 신고에 준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부정수급한 장려금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부정수급한 장려금 반환명령을 하면서 부정수급과 무관한 손○○, 장○○, 배○○, 심○○ 등 4명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 1,843만 4,190원에 대해서도 지급제한기간을 사유로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는바,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반환명령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부정수급과 무관하게 지급된 손○○ 등 4명에 대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협조는 피청구인의 검토에 따른 출석요구 이후 조사시점부터 나타난 사실인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43조의9제2항이 규정하는 “자진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지급제한기간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고,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인지되지 않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4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최초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2005. 12. 26.로부터 1년간 지급된 장려금은 부정수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일지라도 반환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별표 1, 제35조의4, 제123조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7. 6. 7. 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6, 제43조의9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통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징수 내역,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통장사본, 사업주 문답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표자로서, 2005년 12월 이래로 8명의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청구인이 2007. 4. 26.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이○○, 고○○, 강○○, 조○○에 대해 신규고용일이라고 신고한 날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4명에 대해 지급받은 장려금 22,634,190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22,634,190원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고,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명에 대해 지급제한기간 중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1,843만 4,190원의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징수 내역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려금 반환명령,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과 이 사건 반환명령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515"> ┏━┯━━━┯━━━━━━┯━━━━━┯━━━━━━┯━━━━━━┯━━━┯━━━━━━┯━━━━━━━┯━━━━━━┓ ┃ │이름 │실제 │구직 │피보험자격 │기지급 │부정수│지급 │추가 │총반환액(원)┃ ┃ │ │입사일 │등록일 │취득일 │장려금액(원)│급 │제한일 │징수액(원) │ ┃ ┠─┼───┼──────┼─────┼──────┼──────┼───┼──────┼───────┼──────┨ ┃ 1│이○○│05. 7. │05. 8. 16.│05. 11. 18. │6,434,190 │o │05. 12. 26. │6,434,190 │12,868,380 ┃ ┃ │ │ │ │ │(11개월분) │ │ │ │ ┃ ┠─┼───┼──────┼─────┼──────┼──────┼───┼──────┼───────┼──────┨ ┃ 2│고○○│05. 8. │05. 10. 5.│06. 1. 10. │5,400,000 │o │06. 2. 14. │5,400,000 │10,800,000 ┃ ┃ │ │ │ │ │(9개월분) │ │ │ │ ┃ ┠─┼───┼──────┼─────┼──────┼──────┼───┼──────┼───────┼──────┨ ┃ 3│강○○│05. 8. │05. 10. 5.│06. 1. 10. │5,400,000 │o │06. 2. 14. │5,400,000 │10,800,000 ┃ ┃ │ │ │ │ │(9개월분) │ │ │ │ ┃ ┠─┼───┼──────┼─────┼──────┼──────┼───┼──────┼───────┼──────┨ ┃ 4│조○○│05. 8. │05. 9. 15.│06. 1. 10. │5,400,000 │o │06. 2. 15. │5,400,000 │10,800,000 ┃ ┃ │ │ │ │ │(9개월분) │ │ │ │ ┃ ┠─┼───┼──────┼─────┼──────┼──────┼───┼──────┼───────┼──────┨ ┃ │ │ │ │ │22,634,190 │ │ │22,634,190 │ ┃ ┃ │ │ │ │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처분)│ ┃ ┠─┼───┼──────┼─────┼──────┼──────┼───┼──────┼───────┼──────┨ ┃ 5│손○○│06. 2. 10. │05. 9. 15.│06. 2. 10. │4,800,000 │x │05. 12. 26. │x │4,800,000 ┃ ┃ │ │ │ │ │(8개월분) │ │ │ │ ┃ ┠─┼───┼──────┼─────┼──────┼──────┼───┼──────┼───────┼──────┨ ┃ 6│장○○│05. 11. 18. │05. 7. 11.│05. 11. 18. │6,434,190 │x │05. 12. 26. │x │6,434,190 ┃ ┃ │ │ │ │ │(11개월분) │ │ │ │ ┃ ┠─┼───┼──────┼─────┼──────┼──────┼───┼──────┼───────┼──────┨ ┃ 7│배○○│05. 5. 10. │05. 2. 2. │05. 5. 10. │3,600,000 │x │05. 12. 26. │x │3,600,000 ┃ ┃ │ │ │ │ │(6개월분) │ │ │ │ ┃ ┠─┼───┼──────┼─────┼──────┼──────┼───┼──────┼───────┼──────┨ ┃ 8│심○○│05. 5. 10. │05. 2. 2. │05. 5. 10. │3,600,000 │x │05. 12. 26. │x │3,600,000 ┃ ┃ │ │ │ │ │(6개월분) │ │ │ │ ┃ ┠─┼───┼──────┼─────┼──────┼──────┼───┼──────┼───────┼──────┨ ┃ │ │ │ │ │18,434,190 │ │ │ │63,702,570 ┃ ┃ │ │ │ │ │(반환명령) │ │ │ │ ┃ ┗━┷━━━┷━━━━━━┷━━━━━┷━━━━━━┷━━━━━━┷━━━┷━━━━━━┷━━━━━━━┷━━━━━━┛ </img> 라. 사업주 문답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가 2006. 11. 20.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답형식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고○○, 강○○, 조○○이 2005년 7월 혹은 8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시작하였고, 이후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 고○○, 강○○에 대해 구직등록을 시키고 4대 보험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조○○의 입사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는바, 사업 경영이 어렵다 보니 이미 채용한 근로자를 장려금 대상자로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직등록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를 보면, 손○○, 장○○, 배○○, 심○○에 대해 지급한 장려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손○○(8개월분 반환-지급일 항목 중 굵은 글씨 부분, 이하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21"> ┏━┯━━━━━━━━━━━━━━┯━━━━━┯━━━━━━━┯━━━━━━┓ ┃ │지원금산정기간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월/분기 ┃ ┠─┼──────────────┼─────┼───────┼──────┨ ┃1 │2006. 2. 10. ~ 2006. 3. 9.│600,000원 │2006. 4. 4. │2006. 2. ┃ ┠─┼──────────────┼─────┼───────┼──────┨ ┃2 │2006. 3. 10. ~ 2006. 4. 9. │600,000원 │2006. 4. 20. │2006. 3. ┃ ┠─┼──────────────┼─────┼───────┼──────┨ ┃3 │2006. 4. 10. ~ 2006. 5. 9.│600,000원 │2006. 5. 16. │2006. 4. ┃ ┠─┼──────────────┼─────┼───────┼──────┨ ┃4 │2006. 5. 10. ~ 2006. 6. 9.│600,000원 │2006. 6. 20. │2006. 5. ┃ ┠─┼──────────────┼─────┼───────┼──────┨ ┃5 │2006. 6. 10. ~ 2006. 7. 9.│600,000원 │2006. 7. 21. │2006. 6. ┃ ┠─┼──────────────┼─────┼───────┼──────┨ ┃6 │2006. 7. 10. ~ 2006. 8. 9.│600,000원 │2006. 8. 16. │2006. 7. ┃ ┠─┼──────────────┼─────┼───────┼──────┨ ┃7 │2006. 8. 10. ~ 2006. 9. 9.│600,000원 │2006. 9. 15. │2006. 8. ┃ ┠─┼──────────────┼─────┼───────┼──────┨ ┃8 │2006. 9. 10. ~ 2006. 10. 9.│600,000원 │2006. 10. 25. │2006. 9. ┃ ┗━┷━━━━━━━━━━━━━━┷━━━━━┷━━━━━━━┷━━━━━━┛ </img> 장○○(11개월분 반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23"> ┏━┯━━━━━━━━━━━━━━━┯━━━━━┯━━━━━━━┯━━━━━━┓ ┃ │지원금산정기간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월/분기 ┃ ┠─┼───────────────┼─────┼───────┼──────┨ ┃1 │2005. 11. 18. ~ 2005. 12. 9. │434,000원 │2005. 12. 26. │2005. 11. ┃ ┠─┼───────────────┼─────┼───────┼──────┨ ┃2 │2005. 12. 10. ~ 2006. 1. 9. │600,000원 │2006. 1. 16. │2005. 12. ┃ ┠─┼───────────────┼─────┼───────┼──────┨ ┃3 │2006. 1. 10. ~ 2006. 2. 9. │600,000원 │2006. 2. 15. │2006. 1. ┃ ┠─┼───────────────┼─────┼───────┼──────┨ ┃4 │2006. 2. 10. ~ 2006. 3. 9. │600,000원 │2006. 4. 4. │2006. 2. ┃ ┠─┼───────────────┼─────┼───────┼──────┨ ┃5 │2006. 3. 10. ~ 2006. 4. 9. │600,000원 │2006. 4. 20. │2006. 3. ┃ ┠─┼───────────────┼─────┼───────┼──────┨ ┃6 │2006. 4. 10. ~ 2006. 5. 9. │600,000원 │2006. 5. 16. │2006. 4. ┃ ┠─┼───────────────┼─────┼───────┼──────┨ ┃7 │2006. 5. 10. ~ 2006. 6. 9. │600,000원 │2006. 6. 20. │2006. 5. ┃ ┠─┼───────────────┼─────┼───────┼──────┨ ┃8 │2006. 6. 10. ~ 2006. 7. 9. │600,000원 │2006. 7. 21. │2006. 6. ┃ ┠─┼───────────────┼─────┼───────┼──────┨ ┃9 │2006. 7. 10. ~ 2006. 8. 9. │600,000원 │2006. 8. 17. │2006. 7. ┃ ┠─┼───────────────┼─────┼───────┼──────┨ ┃10│2006. 8. 10. ~ 2006. 9. 9. │600,000원 │2006. 9. 15. │2006. 8. ┃ ┠─┼───────────────┼─────┼───────┼──────┨ ┃11│2006. 9. 10. ~ 2006. 10. 9. │600,000원 │2006. 10. 25. │2006. 9. ┃ ┗━┷━━━━━━━━━━━━━━━┷━━━━━┷━━━━━━━┷━━━━━━┛ </img> 배○○(6개월분 반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25"> ┏━┯━━━━━━━━━━━━━━━┯━━━━━┯━━━━━━━┯━━━━━━┓ ┃ │지원금산정기간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월/분기 ┃ ┠─┼───────────────┼─────┼───────┼──────┨ ┃1 │2005. 5. 10. ~ 2005. 6. 9. │600,000원 │2005. 6. 17. │2005. 5. ┃ ┠─┼───────────────┼─────┼───────┼──────┨ ┃2 │2005. 6. 10. ~ 2005. 7. 9. │600,000원 │2005. 7. 26. │2005. 6. ┃ ┠─┼───────────────┼─────┼───────┼──────┨ ┃3 │2005. 7. 10. ~ 2005. 8. 9. │600,000원 │2005. 8. 18. │2005. 7. ┃ ┠─┼───────────────┼─────┼───────┼──────┨ ┃4 │2005. 8. 10. ~ 2005. 9. 9. │600,000원 │2005. 9. 21. │2005. 8. ┃ ┠─┼───────────────┼─────┼───────┼──────┨ ┃5 │2005. 9. 10. ~ 2005. 10. 9. │600,000원 │2005. 11. 3. │2005. 9. ┃ ┠─┼───────────────┼─────┼───────┼──────┨ ┃6 │2005. 10. 10. ~ 2005. 11. 9. │600,000원 │2005. 11. 29. │2005. 10. ┃ ┠─┼───────────────┼─────┼───────┼──────┨ ┃7 │2005. 11. 10. ~ 2005. 12. 9. │600,000원 │2005. 12. 26. │2005. 11. ┃ ┠─┼───────────────┼─────┼───────┼──────┨ ┃8 │2005. 12. 10. ~ 2006. 1. 9. │600,000원 │2006. 1. 16. │2005. 12. ┃ ┠─┼───────────────┼─────┼───────┼──────┨ ┃9 │2006. 1. 10. ~ 2006. 2. 9. │600,000원 │2006. 2. 15. │2006. 1. ┃ ┠─┼───────────────┼─────┼───────┼──────┨ ┃10│2006. 2. 10. ~ 2006. 3. 9. │600,000원 │2006. 4. 4. │2006. 2. ┃ ┠─┼───────────────┼─────┼───────┼──────┨ ┃11│2006. 3. 10. ~ 2006. 4. 9. │600,000원 │2006. 4. 20. │2006. 3. ┃ ┠─┼───────────────┼─────┼───────┼──────┨ ┃12│2006. 4. 10. ~ 2006. 5. 9. │600,000원 │2006. 5. 16. │2006. 4. ┃ ┗━┷━━━━━━━━━━━━━━━┷━━━━━┷━━━━━━━┷━━━━━━┛ </img> 심○○(6개월분 반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27"> ┏━┯━━━━━━━━━━━━━━━┯━━━━━┯━━━━━━━┯━━━━━━┓ ┃ │지원금산정기간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월/분기 ┃ ┠─┼───────────────┼─────┼───────┼──────┨ ┃1 │2005. 5. 10. ~ 2005. 6. 9. │600,000원 │2005. 6. 17. │2005. 5. ┃ ┠─┼───────────────┼─────┼───────┼──────┨ ┃2 │2005. 6. 10. ~ 2005. 7. 9. │600,000원 │2005. 7. 26. │2005. 6. ┃ ┠─┼───────────────┼─────┼───────┼──────┨ ┃3 │2005. 7. 10. ~ 2005. 8. 9. │600,000원 │2005. 8. 18. │2005. 7. ┃ ┠─┼───────────────┼─────┼───────┼──────┨ ┃4 │2005. 8. 10. ~ 2005. 9. 9. │600,000원 │2005. 9. 21. │2005. 8. ┃ ┠─┼───────────────┼─────┼───────┼──────┨ ┃5 │2005. 9. 10. ~ 2005. 10. 9. │600,000원 │2005. 11. 3. │2005. 9. ┃ ┠─┼───────────────┼─────┼───────┼──────┨ ┃6 │2005. 10. 10. ~ 2005. 11. 9. │600,000원 │2005. 11. 29. │2005. 10. ┃ ┠─┼───────────────┼─────┼───────┼──────┨ ┃7 │2005. 11. 10. ~ 2005. 12. 9. │600,000원 │2005. 12. 26. │2005. 11. ┃ ┠─┼───────────────┼─────┼───────┼──────┨ ┃8 │2005. 12. 10. ~ 2006. 1. 9. │600,000원 │2006. 1. 16. │2005. 12. ┃ ┠─┼───────────────┼─────┼───────┼──────┨ ┃9 │2006. 1. 10. ~ 2006. 2. 9. │600,000원 │2006. 2. 15. │2006. 1. ┃ ┠─┼───────────────┼─────┼───────┼──────┨ ┃10│2006. 2. 10. ~ 2006. 3. 9. │600,000원 │2006. 4. 4. │2006. 2. ┃ ┠─┼───────────────┼─────┼───────┼──────┨ ┃11│2006. 3. 10. ~ 2006. 4. 9. │600,000원 │2006. 4. 20. │2006. 3. ┃ ┠─┼───────────────┼─────┼───────┼──────┨ ┃12│2006. 4. 10. ~ 2006. 5. 9. │600,000원 │2006. 5. 16. │2006. 4. ┃ ┗━┷━━━━━━━━━━━━━━━┷━━━━━┷━━━━━━━┷━━━━━━┛ </img> 바. 피청구인은 위 지급내역 중 지급제한기간 기산점인 2005. 12. 26. 이후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84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제1항, 제123조와 별표 1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청년실업자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23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7. 6. 7. 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6, 제43조의9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자진 신고에 준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청구인이 스스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인바, 단지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자진 신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협조행위가 자진 신고한 것과 같은 정도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부정수급과 무관하게 지급된 손○○, 장○○, 배○○, 심○○에 대한 장려금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는 제1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반환명령을 구별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의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고○○, 강○○, 조○○에 대한 장려금뿐만 아니라 손○○, 장○○, 배○○, 심○○에 대한 장려금 중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반환명령의 반환범위에 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인 2005. 12. 26. 이후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서 반환되어야 하는 장려금이란 해당 장려금의 실제 지급일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장려금이 아니라 장려금 산정기간이 지급제한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에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장려금 중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은 반환되어야 할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장○○에 대한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2005. 11. 10.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7. 4. 26.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43만 4,190원의 반환명령 취소청구 중 장○○에 대한 2005. 11. 18.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과 배○○, 심○○에 대한 2005. 11. 10. 부터 2005. 12. 25.까지 해당하는 장려금에 대한 각 반환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5,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1의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의 수리 1의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이하 생략)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1항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29"> ┌──────────────────────────────────────────┬────┐ │대상자 │실업기간│ ├──────────────────────────────────────────┼────┤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1월 │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준에 해당하는 자 │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3월 │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 5. 29세 이하인 자 │ │ │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 │ │ │다) │ │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7. 6. 7. 노동부령 제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6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삭제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80호) 제3조(부정수급행위) ①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정수급행위”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②부정수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 법을 알지 못하고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 등도 부정수급행위로 본다. [별표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39931"> ┌────────────────────────────────────────┐ │유 형 │ ├────────────────────────────────────────┤ │1. 가공의 피보험자를 통한 지원금?장려금을 신청 │ │ ①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지급 │ │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장려금 지급 │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제출 │ │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허위 제출 │ │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허위신고│ │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의 허위작성 및 신고 │ │ ④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 신고 │ │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허위 기재 │ │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허위작성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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