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263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진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규정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장려상호중복되는 경우 상호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을 제한받는 규정수혜를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김○○에 대한 인건비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호조정한 결과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7. 7. 9. 김○○를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9. 4. 16.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김○○에 대한 인건비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호조정한 결과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에 대하여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사전통보, 소명기회부여, 상호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 나. ○○지역아동센터에는 김○○가 고용된 2007년 7월경 당시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2007년 7월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았으나 2007년 8월부터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위 기간 당시의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결정 당시의 지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청구인은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약 50-60%를 이 사건 외 근로자 전영경의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김○○의 인건비는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여 지급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당이득의 환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으므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근로자가 둘 이상의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촉진장려금 이중수혜 제한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원-68400-84호(2003. 2. 15.)]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의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부의 행정해석[고용정책팀-1256호(2005. 12. 13.)]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에서 지급 대상인 고용촉진장려금이 초과하는 액수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의 사용우선순위에 대해 ‘①화재·상해 보험 우선사용, ②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 ③종사자 1인 이상의 인건비’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는 사용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상근자 1인에 대해 운영비의 최저 50%에서 최고 60%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은 ‘상근자 1인에 대하여 운영비의 최저 50%에서 최고 60%까지 사용(상근 생활복지사 1인 우선 지원하며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상근 시설장 지원가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7. 7. 9.부터 2009. 4. 5.까지 ○○지역아동센터의 근로자로 신고된 자는 김○○가 유일하고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고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은 2009. 4. 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이 신고되어 2009. 4. 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사후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로부터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이 확인되었다. 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40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결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환수결정 통보서, 2007년도·2008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은 2007. 7. 9. 김○○를 신규고용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총 54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9. 4. 16.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김○○에 대한 인건비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호조정한 결과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0만원에 대하여 환수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다. ○○시 가정복지과-14513호(2009. 6. 10.)에는 ○○시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한 운영비 지원금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78989"> - 아 래 - ○ 운영비 지원금 ┌───────┬──────┐ │해당기간 │지원금액(원)│ ├───────┼──────┤ │2007년 3/4분기│2,600,000 │ ├───────┼──────┤ │2007년 4/4분기│5,900,000 │ ├───────┼──────┤ │2008년 1/4분기│4,998,000 │ ├───────┼──────┤ │2008년 2/4분기│4,998,000 │ ├───────┼──────┤ │합계 │18,496,000 │ └───────┴──────┘ ○ 생활복지사 ┌──────────┬───┐ │해당기간 │이름 │ ├──────────┼───┤ │2007년 - │전○○│ ├──────────┼───┤ │2007년 - 2009. 4. 1.│김○○│ └──────────┴───┘ </img> 라. 고용안정정보망을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김○○는 2007. 7. 9.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8. 4. 6.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은 2009. 4. 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신고되어 2009. 4. 6.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건복지부의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8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예시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78991"> - 아 래 - ┌─────┬────────────────────┬────────────────────┐ │항목 │2007년도(사용우선순위) │2008년도(사용우선순위) │ ├─────┼────────────────────┼────────────────────┤ │인건비 │③종사자 1인 이상 인건비로 우선 사용 │상근자 1인에 대해 운영비의 최저50%-최 │ │ │ │고60% 사용 │ ├─────┼────────────────────┼────────────────────┤ │운영비 │①국고지원액중 화재 및 상해 보험 우선 사│국고지원액 중 화재 및 상해보험 우선 사용│ │ │용 │ │ ├─────┼────────────────────┼────────────────────┤ │프로그램비│②국고지원액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최저20%-최고 │ │ │20-30%사용 │30% 사용 │ └─────┴────────────────────┴────────────────────┘ </img> 6. 이 사건 결정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결정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위로 청구인에게 법률상 권리·의무의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주가 신청한 고용보험법령상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처분은 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장려금·지원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지원금을 지급하였다가 금에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려금·지원금의 환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금에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지원금의 환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후에 중복수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환수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결정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제1항),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며(제2항),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되(제3항),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고용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상호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수혜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 상호조정 규정과 고용촉진 장려금·지원금 관련 내부 해석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 등에 따라 장려금·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장려금·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①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장려상호중복되는 경우 상호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범위나 한계 등의 당하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위 규정의의하지가 각 지원금·장려금려금의중복수혜를 제한받는 경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 후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을 제한받는 규정수혜를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착안한 것이며, ③‘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경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은 피청구인의 업무상 내부취지가 없고, ④청구인이 ○○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은 아동복지법령에 한 것으로 건강하게 출생 후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의 하지와 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의 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수혜를 지면되는 것이므로 수혜를 고용인의 신규고용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⑤그 밖에 고용보험법령에 의하지 않은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금 중 김○○에 대한 인건비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상호조정한 결과 지급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8> ② 제16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③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8.4.30> ◎ 아동복지법 제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비용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6>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평가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참조 재결례 ○ 06-071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각하, 처분성 부정) 청구인은 2005. 8. 1. 조은경을 신규 채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 8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2. 31. 근로자 정○○을 해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5년 8월분 내지 12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수 통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07-089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처분성 인정), 08-18990도 같은 취지로 처분성 인정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고용보험법령상의 보조금과 고용보험법령 외의 보조금의 관계 ○ 08-24049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보조금을 포함한 경상남도장학회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관련 행정해석(지원6800-84, 2003. 2. 15.) 및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고용보험법령상의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상호중복될 경우 이를 상호조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도(道)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규정의 취지가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의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③ “지자체 등 보조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간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 2. 15.)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이 해당 장려금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도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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