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김○○(청구인의 배우자)은 2006년 11월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이하 “공단 지사”라 한다)가 개최한 장애인 고용박람회에서 장애인들과 면접을 실시하고 그 면접자 중 황○○과 이○○를 대상으로 2006. 12. 12.과 2006. 12. 18.부터 2006. 12. 29.까지 현장평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1. 1. 위 장애인 2명과 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2007. 3. 29.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07. 4. 30.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3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황○○과 이○○가 구직신청을 한 날이 2006. 11. 27.이고 청구인이 황○○과 이○○를 실제 고용한 날이 2006. 12. 12.이므로, 황○○과 이○○가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의 실업기간이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2007년도 1월분과 2월분 장려금 총 240만원에 대한 회수결정과 2007년도 3월분 장려금 120만원의 신청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김○○(청구인의 배우자)은 공단 지사의 권유로 2006년 11월경 장애인 고용 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장애인들을 면접한 후 2006. 12. 12. 청구인 사업장에서 공단 지사, ○○시 ○○보건재활센터(이하 “보건재활센터”라 한다), 황○○, 이○○ 등 중증장애인 2명과 협의하여, 2006. 12. 18.부터 2006. 12. 29.까지를 현장평가훈련기간으로 정하여 황○○과 이○○에 대한 현장평가훈련을 한 후, 2007. 1. 1.자로 위 장애인 2명과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황○○과 이○○에 대한 현장평가훈련기간은 청구인, 공단 지사, 보건재활센터가 협의하여 이들이 정식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간으로, 황○○과 이○○를 실제 고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과 고용보험의 가입일이 2007. 1. 1.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황○○과 이○○를 실제 고용한 날은 2007. 1. 1.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김○○은 공단 지사가 개최한 장애인 고용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장애인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면접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면접을 실시한 것이고, 그 면접을 통해 뽑은 황○○과 이○○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6. 12. 12.과 2006. 12. 18.부터 2006. 12. 31.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무수습의 일종인 업무적응훈련(현장평가훈련)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적응훈련은 공단 지사가 정식적으로 실시한 직업적응훈련도 아니고, 피청구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청구인의 2007년도 3월분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2007. 5. 2.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2006. 12. 12.부터 황○○과 함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황○○과 이○○는 2006. 12. 12.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바, 황○○과 이○○는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5조의4제1항, 제123조제1항제3호·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6, 제43조의9, 제43조의1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장려금 신청서, 행정처분서, 보건재활센터의 현장평가 방문일지,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장려금 관련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자이고,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① 김○○(청구인의 배우자)은 2006. 11. 21. 공단 지사가 개최하는 장애인 고용박람회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② 황○○과 이○○는 중증장애인(정신지체 3급)으로서 구직신청일은 2006. 11. 27.이며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7. 1. 1.이다. ③ 청구인은 위 면접자 중 황○○과 이○○를 대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6. 12. 12.과 2006. 12. 18.부터 2006. 12. 29.까지 현장평가훈련(업무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보건재활센터 소속 직원 전○○ 등이 2006. 12. 18.부터 2006. 12. 29.까지(공휴일은 제외) 훈련장(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재활센터의 회원인 황○○과 이○○를 대상으로 작성한 ‘현장평가 방문일지’에 따르면, 방문목적은 ‘현장평가 회원의 훈련 및 관리’로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2006. 12. 29.자 현장평가 방문일지상 방문목적은 ‘현장평가 회원의 훈련 및 관리 - 훈련 후 고용문제 사업주와 의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훈련기간 동안의 날짜별 방문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968803"> ┌───────┬────────────────────────────────────┐ │일 시 │방 문 내 용 │ ├───────┼────────────────────────────────────┤ │2006. 12. 18. │장애인 고용박람회를 통해 회원들의 현장평가훈련을 하기로 한 신규사업장 │ │ │을 방문하여 회원에 대한 훈련과 관리를 하고, 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에 대 │ │ │한 배려를 가지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 │ ├───────┼────────────────────────────────────┤ │2006. 12. 19. │회원들이 기본적인 세탁물 정리를 하고 있으나 익숙하지 않아 주어진 업무량 │ │ │을 다하지 못함 │ ├───────┼────────────────────────────────────┤ │2006. 12. 20. │황○○ 회원 : 기본적인 세탁물 정리 속도 향상 │ │ │이○○ 회원 : 자신감이 없고 일의 속도가 느림 │ ├───────┼────────────────────────────────────┤ │2006. 12. 21. │회원들이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함 │ ├───────┼────────────────────────────────────┤ │2006. 12. 22. │황○○ 회원 : 새로운 과제를 주어도 기꺼이 배움 │ │ │이○○ 회원 : 새로운 과제에 대해 두려워함 │ ├───────┼────────────────────────────────────┤ │2006. 12. 26. │황○○ 회원 : 자발적으로 업무수행을 함 │ │ │이○○ 회원 : 기본적인 정리 및 수향 확인 작업을 함 │ ├───────┼────────────────────────────────────┤ │2006. 12. 27. │훈련장 업무 및 동료들과 익숙해진 분위기가 보임 │ ├───────┼────────────────────────────────────┤ │2006. 12. 28. │황○○ 회원 : 업무수행을 잘 하나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음 │ │ │이○○ 회원 : 포장된 세탁물의 확인절차 작업을 꼼꼼히 함 │ ├───────┼────────────────────────────────────┤ │2006. 12. 29. │청구인, ○○시 장애인복지관, 보건재활센터가 황○○과 이○○의 현장평가 │ │ │훈련 후 고용문제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청구인이 2주간 훈련을 마친 뒤 고 │ │ │용할 의사를 보이고 회원과 회원가족들도 취업을 희망하여 2007. 1. 1.부터 │ │ │정식 고용하기로 결정함 │ │ │※ 비고란에 “고용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및 행정절차는 ○○시 장애인복│ │ │지관 직업재활팀과 청구인이 의논해서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 </img> 다. 청구인은 2007. 1. 1. 황○○, 이○○ 등 2명의 장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체결하였다. - 아 래 - ○ 근로계약기간 : 2007. 1. 1. ~ 2008. 1. 31.(기간 만료시 재계약 가능) ○ 근무장소 : ☆☆☆ 세탁 ○ 업무내용 : 세탁업무 ○ 근로시간 : 평일 09:30부터 18:30까지 (휴식시간 : 1시간), 토요일 09:30부터 13:30까지 ○ 휴일 : 주 1일 ○ 수습기간 : 3개월. 시간 외에 연장 근로 가능 ○ 임금 : 시급 3,480원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지급함 라. 청구인은 2007. 3. 29. 피청구인에게 황○○과 이○○를 대상으로 2007년도 1월분과 2월분 장려금 총 240만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7. 4. 3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도 3월분 장려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 아 래 - ○ 황○○과 이○○의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2007. 1. 1. - 2008. 1. 31.) ○ 2007년 3월 급여명세서 : 황○○과 이○○에게 79만 590원 지급 ○ 황○○의 급여통장(농협)사본 : 2007. 2. 16. 김○○ 명의로 87만 870원, 2007. 3. 19. 김○○ 명의로 75만 8,160원, 청구인 명의로 2007. 4. 16. 79만 590원을 각각 입금 ○ 이○○의 급여통장사본 : 2007. 3. 19. 김○○ 명의로 82만 8,200원, 2007. 4. 16. 청구인 명의로 78만 9,290원을 각각 입금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가 청구인이 2007년도 3월분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2007. 5.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와 면담을 한 후 작성한 이○○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는 ○○시 장애인복지관의 소개로 황○○과 함께 2006. 12. 1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12. 12.부터 이○○와 황○○을 실제 고용한 것으로 보아 실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공단 지사 소속 직원 조○○의 확인서에 따르면, ○○시 장애인복지관이 공단 지사로 황○○과 이○○에 대한 현장평가훈련을 의뢰하였으나, 공단 지사는 2006년도 직업적응훈련(현장평가훈련)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그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못하였고 ○○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황○○과 이○○에 대해 현장평가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자. 재활보건센터 소속 직원 전○○이 2007. 10. 17. 제출한 황○○의 확인서에 따르면, 황○○은 2006. 12. 18.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배웠는데, 청구인이 2006년 12월말에 수고했다고 현금을 주었으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5조의4제항, 제123조제1항제3호·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6, 제43조의9, 제43조의10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은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황○○과 이○○에게 2006. 12. 12.과 2006. 12. 18.부터 2006. 12. 29.까지 실시한 현장평가훈련이 공단 지사가 공식적으로 예산상으로 지원하여 실시한 직업적응훈련도 아니었고, 면접의 실시, 근로자 이○○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황○○과 이○○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실시한 실무수습에 해당하므로, 황○○과 이○○가 근무한 현장평가훈련기간을 실업상태에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의 형태나 시간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공단 지사가 개최한 장애인 고용박람회에서 김○○(청구인의 배우자)이 실시한 면접은 일반적으로 면접을 신청한 장애인 중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면접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면접대상자 중 특정인을 바로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6년도 직업적응훈련에 사용할 공단 지사의 예산이 부족하여 공단 지사가 ○○시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여금 황○○과 이○○에 대한 현장평가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재활보건센터 회원인 황○○과 이○○를 대상으로 ○○시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보건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현장평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재활보건센터의 현장평가훈련기간 동안의 현장평가 방문일지에 따르면, 방문목적은 ‘현장평가 회원의 훈련 및 관리’로, 방문내용의 대부분은 ‘황○○과 이○○의 훈련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06. 12. 29.자 재활보건센터의 현장평가 방문일지에 따르면, 방문목적은 현장평가훈련 후 고용문제를 청구인과 의논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방문내용이 “청구인, ○○시 장애인복지관, 보건재활센터가 황○○과 이○○의 현장평가훈련 후 고용문제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청구인이 2주간 훈련을 마친 뒤 고용할 의사를 보이고 회원과 회원가족들도 취업을 희망하여 2007. 1. 1.부터 정식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청구인이 현장평가훈련에 대한 대가로 황○○과 이○○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현금지급이 황○○과 이○○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도 그 현금지급이 임금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황○○과 이○○에게 현장평가훈련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2006년도 12월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② ~ ⑤에 비추어 볼 때, 황○○과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평가훈련기간 동안 황○○과 이○○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이○○가 2006. 12. 12.부터 황○○과 함께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6. 12. 12.에 현장평가훈련을 실시하였다가 2006. 12. 18.부터 다시 현장평가훈련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실제 고용된 시점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장평가훈련이 시작된 시점을 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⑧ 청구인이 황○○, 이○○ 등 2명의 근로자와 2007. 1.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점, ⑨ 청구인이 황○○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무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 장애인복지관, 재활보건센터 및 청구인이 중증장애인인 황○○과 이○○를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현장평가훈련기간(2006. 12. 12, 2006. 12. 18. - 2006. 12. 29.)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바, 그 현장평가훈련기간 동안에는 황○○과 이○○가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황○○과 이○○가 구직신청을 한 날이 2006. 11. 27.이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2007. 1. 1.이므로, 청구인이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의 실업기간이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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