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192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852-8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084-694 ○○빌딩4층 주식회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12. 채용한 정○○에 대하여 2005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4,025,8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위 정○○가 구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4. 기 지급한 장려금 4,025,800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센터를 방문하여 신규채용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여 ○○센터에서 장려금지급대상자라고 알려준 사람을 채용하였고, 이후 2005년 1월분부터 2005년 7월분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장려금지급대상자가 구직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하며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피청구인이 장려금 반환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고용한 정○○는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업장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건 회수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2005.5.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리통보, 구직상세조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는 2004. 4. 12. 피청구인 소속의 ○○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기간만료로 2004. 7. 12. 마감되었고, 2004. 11. 20.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알선을 통하여 2005. 1. 12.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084-694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서, 2005. 1. 12. 정○○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5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4,025,8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9. 9. 2005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만 29세 이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는 2004. 5.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서 일용으로 근로하였으므로 구직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장려금회수결정을 하여 2005. 11. 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구 「고용보험법」(2005.5.31. 법률 제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센터의 알선에 의해 정○○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라고 믿고 정○○를 고용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2005년 1월분 ~ 2005년 7월분)의 회수결정은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청구인에게 착오로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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