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705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령에는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장애인복지관은 ○○군으로부터 위탁·운영되는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사정,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액,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상 필요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장애인복지관은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직원 임○○에 대하여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80만원을, 직원 지○○에 대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9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서 지원받는 2007년과 2008년분 운영보조금에 위 대상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중수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9. 17. 이미 지급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70만원에 대하여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군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청구인이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군장애인복지관은 신규채용된 장애인 2명에 대하여 10개월(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까지)동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그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중수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하여 담당 직원으로부터 안내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관련 고용보험법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한다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 다. 또한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해당 기관에 대한 운영비형식을 취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완전한 보전이 아니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이중혜택으로 보지 않고 계속 지급하고 있다. 라. 따라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회수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결정은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1) 청구인은 ○○군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건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고 인건비를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15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007. 6. - 2008. 3.까지 약 282,954,000원을 ○○군에서 지원받았고, 청구인이 같은 기간 지급한 임금은 222,726,000원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임금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보다 적은데, ○○군에서 지원받은 인건비가 인건비의 완전한 보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보조금내용에 대한 상호조정” (2006. 1. 3. 고용정책팀-17호)에 따르면 1명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이 중복되는 경우 상호조정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상호조정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조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상 청구인과 같이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통보, 급여명세서, ○○군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에 의하여 설립된 ○○군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2007년 3월경 ○○군으로부터 위탁받았다. 나. ○○군장애인복지관은 2007. 6. 11. 임◇◇을 신규고용하였고, 임◇◇은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7년 6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7. 9. 10. 지○○를 신규고용하였고, 지○○는 같은 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7년 9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39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군으로부터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건비 중 급여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신청하였고 ○○군으로부터 소속 근로자 15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007년 6월 26,625,666원, 2007년 3/4분기 81,908,000원, 같은 해 4/4분기 79,900,710원, 2008년 1/4분기 98,844,830원을 지급받아 총 287,318,376원을 ○○군에서 지원받았고, 청구인이 같은 기간 지급한 임금총액은 276,618,520원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8. 9. 17. 청구인이 ○○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운영보조금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지○○, 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40만원을 회수하겠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처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고, 고용안정사업 관련 내부 해석례나 고용보조금 제도의 지급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해석 “보조금 내용에 따른 상호조정” 등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고용보험법령에는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군장애인복지관은 ○○군으로부터 위탁·운영되는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 사정, ○○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액,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공익상 필요가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급한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군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고용보험법」(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9.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제40조 (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또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과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조 재결례 ○ 06-07130 신규고용촉진장려금회수결정취소청구(각하, 처분성 부정) 청구인은 2005. 8. 1. 조○○을 신규 채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년도 8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 12. 31. 근로자 정경상을 해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5년 8월분 내지 12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수 통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07-0893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처분성 인정), 08-18990도 같은 취지로 처분성 인정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처분서 등 별도의 서면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 기재한 사업주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당초에는 사업주가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결정을 할 때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별도로 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결정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던 부분에 대해 해당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나, 그 장려금의 회수결정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08-24049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도보조금을 포함한 경상남도장학회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관련 행정해석(지원6800-84, 2003. 2. 15.) 및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 제한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은 고용보험법령상의 각종 장려금 또는 지원금이 상호중복될 경우 이를 상호조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도(道)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범위나 한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규정의 취지가 각 고용보조금 제도의 중복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의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③ “지자체 등 보조금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간 상호조정”에 대한 행정해석(지원68400-84, 2003. 2. 15.)은 피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이 해당 장려금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도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 청구인에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중수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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