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및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3 신규및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20-4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양 대퇴부 파편창 및 좌측 고막천공’에 대하여 2005. 5.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지원입대한 후 실향민이 되었고, 낙동강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통증 및 청력장애로 처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 겨우 일상생활을 유지해오고 있고 2003년부터는 보청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점이 여러 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고 행정소송에서도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받은 점, 55년 동안 대퇴부에 탄피가 박힌 채 살아왔으나 죽어서라도 전우들과 함께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청구인의 간절한 소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인천지방법원 2005. 1. 21.선고 2003구단1063판결, 신규ㆍ재확인 신체검사표, 진단서, 보청기영수증, 잔류자확인신청서, 교인증명서, TB CT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 1950. 8. 22. ○○ 지구 팔공산 전투 중 ‘양 대퇴부 파편창 및좌측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51. 9. 14.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23. 피청구인에게 ‘양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위 상이가 전투로 인한 상이임은 인정되었으나 2002.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 20. 피청구인에게 ‘좌측 고막천공’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2003.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인천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구단1063판결로 위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5. 26. 서울○○병원에서 기존에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대퇴부 파편창’에 관하여 재확인 및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좌측고막천공’에 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대퇴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이비인 후과 전문의의 "좌측고막천공소견으로 50dB 정도의 청력역치임, 우측정상고막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작성의 2003. 12. 1.자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좌측 고막 긴장부에 약 30%의 중심성 천공이 있음, 양측의 감음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우측은 52데시벨, 좌측은 54데시벨의 평균기도 청각역치가 측정되었음"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 발행의 2005. 7.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좌측대퇴부근육부 내측으로 총상입어 X-ray상 총탄 파편이 박혀있는 것이 확인된 환자로서 보행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임. 진단일로부터 4주의 가료가 필요함,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은 정상이나 좌측 고막은 전체 고막의 약 35% 정도의 천공소견 보이고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42dB, 좌측은 74dB정도의 기도와 골도청력을 보이고 있음, 측두골 방사선 단순활영상 좌측은 함기화가 많이 소실된 것으로 보아 만성 염증을 앓았던 것으로 판단됨, 향후 청력은 약물로 회복되기는 힘들며 좌측 만성중이염도 고령인 관계로 수술은 어려울 것 같고 보존적 치료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음, 난청에 대하여는 보청기 착용이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병원 발행의 2005. 7.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수차례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우측은 6분법상 52dB, 좌측은 54dB의 평균기도청각역치가 측정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며, 좌측 귀 고막의 중심성 천공이 있는 상태임, 보청기 착용을 요하며,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한 난청의 관리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인 ‘양대퇴부 파편창 및 좌측고막천공’에 대하여 2005. 5.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 및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퇴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 및 좌측고막천공소견으로 50dB 정도의 청력역치임, 우측정상고막소견"이라는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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