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2 신규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시○○동 ○○아파트 2-60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1997. 5. 9. 소화기 사격 후 한쪽 귀에 멍한 소리와 울림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배재 급성 청력손실"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한 후에 국군○○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79. 1. 13. 전역한 자로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5. 11.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 입은 난청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9. 29.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서를 보완하라고 하여 이를 보완하였는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사본, 신규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방공여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1997. 5. 9. 소화기 사격 후 한쪽 귀에 멍한 소리와 울림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배재 급성 청력손실"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받았고 국군○○병원에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며 1979. 1. 13. 전역한 후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위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5. 1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상 특이 소견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없음"소견 및 "청력검사(○○대학교병원)상 난청소견 경미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5. 1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상 특이 소견없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없음"소견 및 "청력검사(○○대학교병원)상 난청소견 경미함"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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