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82 신규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461 1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6.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5. 1. 2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5월 ○○사단 보충대에 입소하여 군복무 중 2000년 2월말경 증가초소에 투입되다가 부상을 당하여 군 병원에서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한 채 전역한 이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바, 2005. 1. 2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진단서만을 첨부한 때문인지 X-ray 사진만 확인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의 상이를 입고 2000. 3. 4. 국군광주병원에 입원 치료 후 2001. 7. 20.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2004. 7. 2.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임상적)병명은 "경추부 염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병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가 필요하고, MRI검사가 필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 7. 5.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2004. 12. 16. 이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이 공상으로 의결되었다. (라)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5. 1.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손상 소견은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치과 전문의의 "치관 파절 있으나 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다발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경추부 골절, 경추염좌, 치아골절(우상악 중절치), 경추아탈구 의증"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1.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손상 소견은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치과 전문의의 "치관 파절 있으나 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종합판정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