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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51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서울특별시 ○○구 ○○동 604-1 ○○상가 A3-210 대리인 기술사 고○○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9. 석공사용조립식철제트러스공법(이하 “신청공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2. 29.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적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기술의 요점은 석공사용틀(Frame) 제작공정에서 아연도금된 부재를 볼트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공법으로, 본 기술은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법으로 신규성,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② 시공사례가 없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음. ③ 석재고정을 위한 앵커의 간격(최대간격),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Pin의 간격, 트러스를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의 간격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 제출된 자료에 구조계산에 문제점이 많고, 제시한 시방서도 미흡하며, 경제성 검토도 객관적이지 못함. 나. 위 사유 중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공법의 개별 구성요소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나, 신기술지정의 취지가 해당 기술의 전체에 대하여 신기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개별 구성요소 모두에 대하여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것 외에 신기술로 지정될 기술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유사공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특허를 받은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신청공법이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다. 다음으로 위 불인정사유 중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기술의 특성상 신기술지정요건으로 반드시 시공실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의 건설신기술업무편람에는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 모형실험이나 수치해석 등 공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진보된 기술이 증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공법에 대하여 ○○대학교 공학연구소에 구조적 안전성검증을 의뢰한 결과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수평재와 수직재의 접합을 용접으로 처리하는 기존 공법과 달리 볼트접합을 하는 특성상 지진 등으로 가해질 수 있는 불특정횡력에도 훨씬 유리하고, 복원력도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그 연구보고서를 이 건 신청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완공된 건물은 아니나 청구인이 신청공법으로 시공중에 있던 ○○사옥신축공사의 시공자료를 제시한 바도 있다. 피청구인은 시공실적이 없어 문제점의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요구되는 시공실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도 없고, 신청공법과 관련한 기술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당연히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심의당시에 청구인이 충분히 설명을 한 데 대하여 공법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은 채, 이제 와서 막연히 시공실적이 적어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건설행정을 주도하는 국가기관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라. 위 불인정사유 중 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각의 건축물이 상이하기 때문에 설계조건이 달라지면, 건물에 석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앵커의 간격,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Pin의 간격, 트러스를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의 간격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앵커와 Pin의 간격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위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마. 위 불인정사유 중 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조계산상에 모순점이 있다고 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구조계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의 내용도 미흡하다고 하고, 이는 불인정사유 ③의 내용이 미기재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매 건물마다 구조계산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지 시방서에 미리 규정해 놓을 사항이 아닐뿐더러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여야지 이를 이 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신청공법의 경제성 검토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나, 청구인은 심의 당시 시공중인 현장의 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며,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그 것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경제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신기술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종래의 공법보다 경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사유 또한 부당하다. 바. 신청공법은 전세계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유일한 기술일뿐더러, 종래의 공법이 가지고 있는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환경오염문제, 품질 등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한 월등히 우수한 공법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신기술 심의는 신청인의 기술설명, 신청인과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심의의결의 순으로 진행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나. 청구인이 신청공법에 신규성, 유일성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다수의 위원이 전체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이 아니라고 의결하였으며, 불인정의견은 종래의 강재트러스공법 및 유사공법에서 볼트체결에 의한 부재공정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이며, 융용아연도금을 사용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서 사용하지 않을 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두 기술을 조합하는 기술은 신기술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청공법에 신규성, 유일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 공학연구소의 구조검토를 마쳤고, 실제 시공상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기술지정요건 중 보급성 및 현장적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시공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검토자료가 필요한 것인데, 청구인은 현장적용사례와 그 검토사례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편람상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해석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시공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석재고정을 위한 앵커의 간격(최대간격),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Pin의 간격, 트러스를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의 간격등이 각 건물마다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기술은 그 자료만으로 그 기술의 설계 및 시공매뉴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최소한의 규정이나 각각의 현장 상황별 규정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라 청구인만이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이므로 신기술지정요건의 하나인 보급성을 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구조계산에 대하여는 심의 당시 각종 비틀림모멘트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신기술의 심의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시방이 망라되어야 할 것인데, 누락된 시방부분이 전체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불인정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층별로 부재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 크기를 시방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심의 당시 신청공법이 기존 공법과 경제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미흡하여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결된 것이며, 제출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신기술지정제도의 특성상 청구인이 경제성 검토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바. 청구인은 신청공법이 특허를 받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공법이므로 신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술의 아이디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기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신청공법에 대하여도 일부 위원들이 신규성, 유일성을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인 신기술로서의 요건인 진보성 및 보급성에 대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불인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석공사용조립식철제트러스공법), 처분서, 심의의결서, 특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29. 석공사용조립식철제트러스공법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며,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신기술의 내용(요약) 본 공법은 석공사용트러스를 이용하여 석재를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기 위한 공법으로써, 석공사용트러스를 구성하는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를 아연도금을 한 후 볼트와 너트만을 이용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공법이다. 수평부재의 단부에는 엔드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엔드플레이트에 볼트구멍을 위ㆍ아래로 두 개를 뚫은 후, 수직부재의 측면에도 볼트구멍을 수평으로 관통하여 뚫고, 수직부재의 양쪽에 수평부재를 맞대고 수직부재를 관통하여 볼트를 끼우고 너트를 체결하여 석공사용트러스를 조립한다. 부재의 가공이 완료된 다음 아연도금을 공장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단순히 볼트와 너트만으로 조립함으로써 트러스의 제작이 완료되는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장에서 부재간의 용접을 하지 않으므로 아연도금이 손상되지 않아 석공사용트러스의 내구성이 양호하다. 또한, 철제트러스 내부에 단열재를 용이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구와 석재판이 미끄러져 내려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앵커철물을 포함한다. o 신기술범위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를 격자형으로 조립한 석공사용트러스를 이용하여 석재를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기 위한 공법에서, 수평부재의 양쪽 단부에 각각 엔드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엔드플레이트와 수직부재에 구멍을 뚫은 다음,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아연도금을 하고,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를 볼트와 너트로 결속하여 트러스를 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석공사용트러스공법 (나) 청구인이 1997. 1. 28. 신청공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1999. 8. 4. 특허(특허번호 제○○호)로 등록되었다. (다) 1999. 12. 7. 개최된○○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을 참석시켜 질의ㆍ응답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석위원 8인중 5인의 의견으로 신기술불인정의결을 하였다. ① 신청기술의 요점은 석공사용틀(Frame) 제작공정에서 아연도급된 부재를 볼트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공법으로, 본 기술은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법으로 신규성,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② 시공사례가 없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음. ③ 석재고정을 위한 앵커의 간격(최대간격), 단열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Pin의 간격, 트러스를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의 간격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④ 제출된 자료에 구조계산에 문제점이 많고, 제시한 시방서도 미흡하며, 경제성 검토도 객관적이지 못함. (라) 피청구인이 1999.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면,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신기술에 대하여 신청이 있고,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의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기술심의과정이나 지정 또는 지정거부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은 일응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청공법에 대하여,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법으로 그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인데,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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