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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0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코리아(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840 ○○대학교 공과대학 2510-2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한 에어튜브(Air Tube)에 의한 발파의 진동․폭음 및 전석 제어기술(이하 ��이 건 기술��이라 한다)을 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하여 2002. 1. 10.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건 기술의 기본원리는 외국기술의 원리를 인용한 것으로, 기술의 신규성과 독창성이 부족함. 기술에서 에어튜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과학적, 공학적 근거가 부족함�� 및 ��이 건 기술의 원리는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단순한 에어튜브의 제작에 해당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이 부족함��이라는 피청구인의 불인정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외국의 기술을 인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독창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건 기술에 대하여 미국 및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은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특허법상의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현장적용 시 정량적인 장약방법과 장약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 에어튜브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음�� 및 ��에어튜브의 제작, 공기압력의 유지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 암석의 종류에 따른 에어튜브의 크기 및 개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부족함�� 등의 이유를 적시하며 현장적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기술신청 보완서류 중 작업시방서 등에서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장약량 등을 계산하여 표준발파패턴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한 공사현장에서 적용한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현장적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 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기존의 주관적인 사고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일반발파는 우천 시에도 시공할 수 있으나, 이 건 기술은 수분존재 시 위험성이 있어 현장적용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우천 시에는 일반발파도 총포․도검및화약류단속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발파와 에어튜브에 의한 발파의 위험성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토목공사의 현실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기술의 공학적 이론근거와 시험 data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세계적 학술지인 ��The Journal Explosive Engineering��에 발표된 논문인 ��Ground Vibration from Single-hole Cast Blasts�� 등에 의하면 이 건 기술과 이론적 배경이 동일한 ��Air Decking��의 우수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독단적인 견해라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기술에 대하여 ��과학적인 blast tech와 공학적인 소음, 진동, 파쇄암에 대한 기술 구축이 미흡함��, ��장약량에 따른 소음․진동 절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부족함�� 및 ��정량적 발파패턴 설계방법의 재검증이 필요함(계측자료의 오차범위가 큼)��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 발파연구실에서 계측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에어튜브를 이용한 발파의 효용성이 밝혀졌고, 발파공학기술은 지각의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암반의 조건이 변화무쌍하여 표준발파패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감리 및 설계 시 반드시 시험발파 후 수정 및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파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측자료 중 일부에 있어서 오차범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분석의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발파진행작업 및 발파진동분석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감소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에어튜브를 사용한 발파공법은 일반적인 발파공법에 비하여 20~30%의 폭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약의 구입비용이 적게 들고, 이로 인하여 발파로 인한 소음은 3~4dB, 진동은 30~50%, 전석 발생량은 50%이상 각각 줄어들게 되고, 또한 작업시간도 단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사. 끝으로, 피청구인은 발파목적(암반굴착, 암석채취, 터널굴착 등)에 대한 시험시공 및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성능시험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술은 노천발파에 한정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이 건 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심의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토목엔지니어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 2. 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신기술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건 기술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가 ��에어튜브를 이용한 암반발파방법��으로 국내와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미 통영안정공단조성공사 및 율촌지방공단조성공사 등 국내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결과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이 건 기술에 대하여 심사한 신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11명 중 9명은 이 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이었으며, 또한 심사위원 중 청구외 ○○○ 위원은 ○○엔지니어링 대표로서 2000. 11. 20.경 발파에 관한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 위원회에서의 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기술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파라는 분야에서 소음과 진동이 적고, 경제적이며, 폭약이 다른 기술보다 적게 소요되어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로 받는 이익은 건설기술수준의 향상 등 공익보호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2002. 5. 13.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동일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2002. 5. 23.경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5. 2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일종의 기술개발 유인제도로서,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과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소화․개량한 건설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일정기간 동안 신기술로 시정하여 정부가 기술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2. 1. 10. 신청한 이 건 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 관보 공고, 예비심사,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의 회신 등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출석한 12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은 이 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들이라고 주장하나, 출석위원 12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은 토질 및 기초 분야를, 4명의 위원은 토목시공 분야를, 2명은 품질 및 안전 분야를 각각 전공한 박사 또는 기술사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12명의 심사위원 중 청구외 ○○○ 위원은 ○○엔지니어링 대표로서 2000. 11. 20.경 발파에 관한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위원은 피청구인이 이 건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당시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발파관련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이 건 기술과 세부전공이 일치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신기술로 지정 받지 못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및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조 및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의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1조의2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제2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신기술 예비심사 결과 통보 문서, 신기술심사위원회 심사계획 수립 문서, 특허증, 벤처기업확인서,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회신 문서, 건설신기술 불허에 따른 감사요청 문서, 건설신기술관련 민원회신 문서, 합의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증 등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서 에어튜브를 이용한 암반발파 방법(특허 제0316161호, 등록일 2001. 11. 17.)으로, 미국에서 METHOD OF BLASTING USING AIR TUBES CHARGED IN BLASTHOLE(Patent No. : US 6,330,860 B1, Date of Patent : Dec. 18. 2001)으로 각각 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고,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4.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 2002. 2. 4. ~ 2004. 2. 3.)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하여 2002. 1. 10.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관보공고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2002. 3.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기술을 보완한 후 신기술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므로, 2002. 4. 18.까지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위 문서에 첨부된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내용의 적합성 가) 신기술 명칭에서 제어(control)의 의미와 본 기술과의 적합성에 대하여 보완 설명하기 바람. 나) 에어튜브의 재료 및 제작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 다) 폭약의 발파에 의한 air tube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공학적이고 이론적인 상세한 보완 설명이 필요함. 라) 발파대상 공에 설치되는 air tube의 크기 및 개수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자료의 제시가 요망됨(장약 상부에 air tube 사용 시, 최소 전색길이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기 바람). 마) 화학량 감소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약량에 대한 발파효과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바) 진동저감 효과나 에어튜브 부분이 폭약과 똑같이 발휘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론이나 과학적 근거를 통한 증명이 필요함. 사) 고무마개(rubber plug) 사용 시 소음저감효과 시험 결과를 추가하기 바람. 아) 암반의 상태와 종류에 따른 발파패턴별 시험시공 및 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분석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바람(암반의 조건, 전석제어를 판단할 수 있는 파쇄입도 분석결과와 발파전후의 진동, 소음 수준 계측 등). 자) 현장적용 자료가 대부분 시험시공 자료이므로 시험시공이 아닌 실제 시공현장에서 도출된 객관성 있는 자료의 보완이 요망됨. 차) 장약 취급 실수로 인한 공발현상 발생으로 비산과 폭음 증가요인에 대한 안전성 확보대책을 제시하고 화약고의 작업방법을 보완하기 바람. 카) 에어튜브 장착 장약패턴과 폭음제어기술 등에 대한 적용성, 적용 암반에 대한 조건, 설계방법, 시공방법 등을 보완하여 작업 및 특별시방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지관리 지침서의 첨가가 요망됨. 타) 본 기술 및 공법 시공에 있어서 사용자의 숙련도 및 기술의 요구 여부와 노임을 포함한 경제성 비교검토가 요망됨. 2) 기타 보완사항 가) 신청기술은 이미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Air decking 공법, Air shock 발파기술, Rock lock, Vari-stem 기술과 유사하므로, 신기술의 관점에서 새로운 개념 및 공법의 기술적인 면에서 차별성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제시하기 바람(비교표로 구체적 기술 요망). 나) 본 기술과 관련하여, 유사 외국기술과의 상세 비교자료를 제시하여 외국기술과의 분쟁의 여지를 방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다) 신청기술의 명칭은 신청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포함하고, 기존기술과 추후 개발 예상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술의 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신기술 구성의 주요사항을 신규성, 진보성이 나타나도록 간결 명료한 독립항으로 요약 기술하기 바람. 라) 신청기술의 경제성 검토자료 및 기존기술과의 경제성 비교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의 자료를 근거로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마) 시험시공 또는 현장적용 사례가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리자의 품질확인서나 성능평가자료를 첨부하기 바람. (다) 청구인이 2002. 4. 15. 위 (나)의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자,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2002. 4. 30. 이 건 기술을 심사한 결과 불인정 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안내는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통보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는 아래와 같고, 각 사유별 해당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위원 수는 괄호안과 같다. 1) 이 건 기술의 기본원리는 외국기술의 원리를 인용한 것으로, 기술의 신규성과 독창성이 부족함. 기술에서 에어튜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과학적, 공학적 근거가 부족함(4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2) 이 건 기술의 원리는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단순한 에어튜브의 제작에 해당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이 부족함(2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3) 현장적용 시 정량적인 장약방법과 장약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없고, 에어튜브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장적용상 문제가 있음(3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4) 에어튜브의 제작, 공기압력의 유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암석의 종류에 따른 에어튜브의 크기 및 개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장적용성이 미흡함(3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5) 일반발파는 우천 시에도 시공할 수 있으나, 이 건 기술은 수분 존재 시 위험성이 있어 현장적용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됨(1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6) 이 건 기술의 공학적 이론근거와 시험 data가 부족함(7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7) 과학적인 blast tech와 공학적인 소음, 진동, 파쇄암에 대한 기술 구축이 미흡함(1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8) 장약량에 따른 소음․진동 절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부족함(4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9) 정량적 발파패턴 설계방법의 재검증이 필요함(계측자료의 오차범위가 큼)(2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10) 공사비와 공사기간 감소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함(1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11) 발파목적(암반굴착, 암석채취, 터널굴착 등)에 대한 시험시공 및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성능시험 자료가 부족함(2명의 위원이 의견제시). (라) 청구인이 2002. 5. 28. 건설신기술 불허에 따른 감사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6. 8.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시 1명의 위원만이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하였고, 신기술심사위원회에 참석한 12명(6명 : 토질 및 기초분야, 4명 : 토목시공분야, 2명 : 품질 및 안전분야)의 위원은 이 건 기술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고 주장한 청구외 ○○○ 위원은 발파관련 신기술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감사원장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2002. 6. 26.자 회신문서에 의하면, 특허청장의 2001. 5. 23.자 출원사실증명원 등의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위 ○○○ 위원은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서, 발파관련 건설신기술을 획득한 사실은 없고, 다만, 건설신기술 제312호로 지정된 ��폐타이어를 부착한 철재매트를 이용한 단일자유면에서의 이완식 발파공법(기술개발자 : 주식회사 ○○테크)��과 관련하여, 위 건설신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 시 특허출원 중이었던 ��이완식 발파공법 및 발파매트의 구조��의 공동출원인(주식회사 ○○테크, ○○○, ○○○)으로 되어 있었으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시에는 위 ○○○와 ○○○는 각각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테크의 명의로만 신청․지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신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보호기간 및 보호내용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독점적 지위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어 기술개발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추정되는 2002. 5. 23.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신기술의 지정은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2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신기술의 지정요건(동 규정 제2조)은 ��신규성(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진보성(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및 현장적용성(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으로 되어 있으며, 평가절차는 ①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기관 및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청취, ②예비심사(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③예비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사항 통보, ④신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 ⑤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결과 통보,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지정 여부를 결정(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재심사 요청 가능) 등의 순서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신기술심사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술분야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선정하여 소집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기술에 대하여 심사한 신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11명 중 9명은 이 건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이었으며, 또한 심사위원 중 청구외 ○○○ 위원은 ○○엔지니어링 대표로서 2000. 11. 20.경 발파에 관한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었기 때문에 신기술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을 모두 갖춘 이 건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기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건 기술을 심의․의결한 12명의 위원은 공학박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들로서 이 건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만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할 것이고, 감사원장으로부터 이송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송부한 민원회신 문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된 위 ○○○ 위원의 합의각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위 ○○○ 위원은 발파관련 건설신기술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출석한 12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 건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기술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의 추상적인 기준(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는 신규성․유일성․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음)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조에 몇 가지 판단자료가 있는 외에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건설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이를 판정할 만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신청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건 기술이 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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