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8-06708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전구(대표이사 천○○) 서울특별시 ○○구 ○○동 1338-21 ○○센터 1717호 (주)○○산업(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61-3 ○○오피스텔 710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6. 9. 청구외 (주)○○기연에 대하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을 신기술 제○○호(이하 “이 건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기술에 사용되는 재료인 폐주물사 및 석탄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결과 이 건 신기술은 지정 후 3년여 기간 동안 단 한 곳의 폐기물매립장 조성에도 이용되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미리 검토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신기술로 지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다. 나. 청구외 (주)○○기연이 신기술지정신청을 할 때 폐기물(폐주물사 또는 석탄회)재활용 차수공법인 ‘A공법’과 현장흙(산토, 해성토, 점토, 뻘 등)을 100% 조성용재로 활용하는 ‘B공법’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지정한 이 건 신기술은 A공법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바, 그러함에도 (주)○○기연은 신청서상의 B공법도 마치 신기술로 지정받은 공법인 양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많은 국고 낭비와 공무원들의 부정이 야기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사업상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매립장 조성 공사의 입찰공고에 이 건 신기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고, 차수벽 부분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함에 있어서도 이 건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이 건 신기술사용권을 가진 자들과 수의계약 등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건 신기술은 공사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공은 신기술로 지정받지 아니한 일반적 공법으로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 라. 이 건 신기술은 BEE-STAR 고화제를 사용하여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이나, 실제 공사된 것은 유사 고화제를 사용하여 공사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적 없이 준공처리하고 있다. 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그 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신○○ㆍ유○○ㆍ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이 건 신기술은 그 자체도 오래 전부터 공개된 보편적인 공법으로서, 우리나라 어디서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지 차수벽 설치공법으로 활용되어 오던 것이다. 바.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이 건 신기술은 신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오히려 공무원 등의 부정의 온상만이 될 뿐인 바, 피청구인은 조속히 신기술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신기술 지정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보공고, 관련기관 의견검토 및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주)○○기연이 1994. 11. 22.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1994. 12. 2. 이를 관보에 공고하면서 동 신청에 대한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1995. 1. 23.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결과에 따라 (주)○○기연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며, 1995. 2. 9. 자료보완을 받은 후 1995. 3. 7.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내용을 수정ㆍ보완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5. 5. 30. 동 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어 심의한 결과 동 신청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기로 의결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해 6.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폐주물사와 석탄회를 이용하는 공법은 법령상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 심의시 동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47조 등 폐주물사등을 재생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됨이 없어 신기술로 지정하였던 것이고, 이 건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정을 받은 청구외 (주)○○기연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기술활용실적에 의하면 ○○군 쓰레기 매립장 차수벽 설치공사 등 10여 곳의 공사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및 4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 자료보완요청 공문, 자료보완제출 문서, ○○기술심의위원회(1차) 개최공문, ○○기술심의위원회(2차) 개최공문, 신기술지정 통지서, 신기술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호), (주)○○기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피청구인의 질의회신문, 환경부장관의 질의회신문,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질의회신문,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매립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정보공개 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서 송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피청구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기연은 1994. 11. 22.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차수벽 설치 A공법은 폐기물(폐주물사 또는 석탄회)재활용 차수공법이고, 차수벽 설치 B공법은 이러한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으며, 현장흙(산토, 해성토, 점토, 뻘 등)을 100% 조성용재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되어 있고, 위 두 공법에 사용되는 고화제로 BEE-STAR 또는 ESCA액을 표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주)○○기연의 신기술신청에 대하여 관련기관 의견조회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13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1995. 1. 23. (주)○○기연에 대하여 자료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자, (주)○○기연은 1995. 2. 9. 보완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3. 7. 16:00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에 대하여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류내용의 수정보완후 재심의 요청토록 의결되었고, 1995. 5. 30. 14:00 제2차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법면 차수막층과 1층 차수막보강층간의 연결부 및 시공이음부 투수계수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6가지 향후개선권고사항을 붙여서 신기술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6. 2. (주)○○기연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통보하고 같은 해 6. 9. 이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호)하였다. (라) 청구인 ○○전구(주)의 사업 종목은 고화제품이고 업태는 제조ㆍ도매이며, 청구인 ○○산업(주)의 사업 종목은 토양경화제이고 업태는 제조ㆍ도매이며, 이 건 신기술을 지정 받은 (주)○○기연은 사업종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등록증 등록번호 제△△호), 설비공사, 고화제 및 건설자재 판매이고, 업태는 건설업(면허번호: ◎◎-◎◎-◎◎-◎◎), 도소매업 등이다. (마) 이 건 신기술에 대한 신기술지정증서에 의하면 그 기술개요는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 공사를 함에 있어 매립장발생토(해성토, 점토, 이토 등)일부와 폐주물사 및 석탄회(fly ash)+시멘트+첨가제+고화제를 일정량 혼합ㆍ교반하여 매립장의 차수막, 지질보강 및 차수벽을 시공함으로서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침출수방지 차수벽설치 공법”으로 되어있다. (바) 이 건 신기술지정증서에 의하면 그 보호기간은 “1995. 6. 9.-2000. 6. 8.(5년)”이며, 보호내용은 “이 건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기술개발자에게 해당 공종 순공사비의 3%이내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하고,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사용에 대하여 신기술 우선사용을 권고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건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주)○○전구가 1998. 7. 28. 환경부장관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기술지정을 받은 바와 같이 폐주물사와 플라이애쉬를 재활용하여 매립시설의 차수시설을 설치한 매립시설의 수와 명칭, 주소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부장관이 1998. 8. 1. 청구인 (주)○○전구에게 ‘신기술지정을 받은 바와 같이 폐주물사를 재활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매립시설은 1개소(울산환경개발)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나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아) 청구인 (주)○○전구가 1998. 8. 17.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폐주물사와 석탄회의 재활용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하자 국립환경연구원장이 1998. 8. 25. ‘①폐주물사와 석탄회를 재생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의 2항 별표 11의2(폐기물의 재생처리 용도 및 방법)제2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②폐주물사와 석탄회를 매립장에 재활용한 공인된 실적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8. 11.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8. 12. 8.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라 조치하기를 바란다며 피청구인에게 다시 송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가 아닌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ㆍ유○○ㆍ진○○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 지정을 받을 경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신기술지정이라는 행위가 기술개발자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성격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성격이 있어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신청된 신기술에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피청구인이 신기술지정을 심사함에 있어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직적접이고 구체적 이해가 있는 관계인들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주요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① 이 건 신기술을 지정받은 청구외 (주)○○기연이 신기술지정신청 당시 고화제를 BEE-STAR액 또는 ESCA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기술내용을 기재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았음에도 유사고화제인 G-STAR고화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신기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건 신기술은 그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청구인들의 고화제 또는 토양경화제 사업이 부당한 경쟁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②(주)○○기연은 폐주물사 및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방지 차수벽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받았고, 이러한 내용은 동회사의 신기술신청서의 ‘차수벽 설치 A공법’에 해당되며, 동회사의 신기술신청서에 언급된 차수벽 설치 B공법은 폐주물사 또는 석탄회를 이용하지 않는 공법으로서 이는 신기술로 지정받지 못하였는 바, 현재까지 폐주물사 및 석탄회를 사용한 A공법의 차수벽 공사를 한 실적이 없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B공법을 신기술로 오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입찰공고에서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지 차수벽 설치공법(건설신기술 제○○호)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고화제 또는 토양경화제를 판매할 기회를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신기술의 내용은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방지 차수벽설치와 관련된 ‘공법’이고, 청구인들은 신기술 공법의 시공에 사용되는 고화제 또는 토양경화제의 일종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일 뿐 직접 신기술의 공법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신기술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기술 지정으로 인한 사실상ㆍ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신기술의 지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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