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6326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오○○) 서울특별시 ○○구 ○○동 433-19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5. 청구외 (주)○○ 및 (주)○○콘크리트에 대하여 “블럭의 양옆에 홈부를 형성하여 블럭집게를 이용하는 대형호안블럭 기계화시공기술(이하 “이 건 기술”이라 한다)”을 신기술 제○○호로 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기술은 신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2000. 3. 30.자로 우수제품인정을 받고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등 이 건 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많은 중소기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건 기술의 지정청구범위는 하천제방 및 농경지 정리지구의 법면에 사용하고 있는 종래의 I형호안블럭과 제조공정이 같고 형상이 동일하며 규격만을 크게 하여 대형화한 호안블럭으로서 본체 오목부의 중심 상단부 2/3 지점 양옆에 있는 집게용 홈부를 유압굴삭기에 벨트로 연결된 블럭집게로 집어 호안블럭을 시공하는 기술로 요약되는 바, 이 건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며, 통상적인 지식으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은 민간업체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건설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으며, 건설신기술의 지정요건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어야 하는 바, 이 건 기술은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 콘크리트경계블록을 비롯한 콘크리트중량제품 시공ㆍ운반시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하고,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순기술의 조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건설신기술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술이다. 다. 이 건 기술은 “기계화시공용 호안블럭”의 실용신안등록 부분인 “홈부”에 “블록집게를 이용한 기술”을 결합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사항으로서, 1999. 11. 24. 실용신안등록이 됨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신기술로 지정된 홈부는 일본 실용신안 昭 □□의 내용과 동일하여 2000. 3. 29.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의하여 등록무효 되었고, 또한 실용신안등록이 무효가 되었다 하여 신기술지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압굴삭기에 연결된 블럭집게로 대형호안블럭을 시공현장에 하역, 운반하는 기술은 통상적인 지식으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 건 기술에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실용신안등록 제▽▽호 “기계화 시공용 호안블럭”은 호안블럭의 본체를 종래의 호안블럭 규격보다 크게 하여 대형화하거나 일방향으로 2개가 일체가 되게 구성하고, 호안블럭 본체 양단의 굴곡접촉면 오목부 상부면 중심부에 기계화시공을 용이하게 하는 집게용 홈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대형호안블럭을 집게로 들어올렸을 때 블럭이 수평으로 되어 경사면 시공을 위하여는 인력으로 기울기 각도를 맞추어야 하므로 시공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반면, 이 건 기술은 하천이나 제방의 경사진 법면에 시공하는 데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호안블럭의 홈부를 블럭의 2/3지점에 구성하였으며, 블럭을 집게로 들어올렸을 때, 블럭이 경사면과 비슷한 각도로 기울어져 인력으로 기울기 각도를 맞추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시공현장에서 사고위험을 줄여 시공성을 개선한 것으로서 등록무효된 실용신안등록 제▽▽호와 차이점이 있다. 나. 이 건 기술을 심의할 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중앙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기술고안의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성이 인정되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목적에 적합한 건설신기술로서 중앙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의견조회공문, 관계기관 의견회신서, 청구인의 반대의견서, 중앙건설○○위원회회의록, 신기술지정고시, 실용신안등록원부, 심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 및 (주)○○콘크리트는 1999. 7. 6. 피청구인에게 고강도 대형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집어들 수 있는 블럭집게를 제작하여 벨트로 백호우에 연결시켜 이웃하는 호안블럭과 밀착되게 조적하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13. ○○수산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한국○○공사, 한국○자원공사, ○○기술공단,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대한○○학회, ◇◇진단학회에 회신일을 1999. 8. 14.까지로 하여 이 건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한국○자원공사 및 대한○○학회는 이 건 신청기술에 대하여 신규성ㆍ유일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기술공단,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및 한국○○공사는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 모두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한국◇◇진단학회는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 모두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7. 19. 건설교통부공고 제○○호로 이 건 신청을 공고하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8. 1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호안블럭 시공은 시공장소에 따라 기존 소형블럭시공의 경우에도 백호우에 의한 블럭집게를 사용하고 있어 기계장비를 이용한 블럭집게는 단순한 소운반도구에 불과하므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대형호안블럭은 갯벌, 연약지반, 습지 등에서는 지반침하와 이동상 작업의 어려움이 많아 불합리하고, 소형호안블럭보다 34%가 비싸 경제성이 없어 예산낭비만 초래하므로 신기술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9.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이 건 신청에 대한 학회ㆍ협회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내면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를 의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1. 16. 청구외 (주)○○ 및 (주)○○콘크리트에 대하여 이 건 신청기술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전심사결과, 이 건 신청기술을 보완요청한 후 중앙건설○○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니, 붙임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1999. 12. 18.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는 바, 보완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의 적합성 - 호안블럭의 기초가 되는 지반의 세굴 등 수리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제시 - 사면안정 특성에 관한 검토 필요 - 부분적 파손시 보수를 위하여 기계를 투입하게 될 때, 상단에 시공된 호안블럭의 파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블록의 대형화로 인하여 안전사고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내용의 타당성 - 명칭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존기술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신기술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콘크리트의 강도 등에 대한 비교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학적 근거자료 제시 - 유지관리부분에 대하여 부분파손시 보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유지보수방법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시 ○ 기타 - 유사기술이 외국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외의 유사공법과의 비교검토를 본 기술의 범위로 신청된 각 항목의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할 것 (사) 피청구인은 1999. 12. 8. 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과 관련하여 1999. 12. 16.자로 중앙건설○○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아) 중앙건설○○위원회는 1999. 12. 16. 청구외 (주)○○ 및 (주)○○콘크리트에서 지정신청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신기술이라고 인정한 위원은 참석위원 11명중 6명이고, 불인정한 위원은 4명이며, 무응답은 1명이다. 2) 인력에 의한 재래식 호안블럭 붙임공법을 블럭홈과 블럭집게를 이용한 기계화 시공법으로 변경하여 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이 인정되고, 기존의 호안블럭의 기계화시공을 도입하여 공기단축, 보수방법 개선, 공사비 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3) 신기술명칭의 타당성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위원이 6명중 2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위원이 4명으로, 그 결과 당초 “호안블럭 기계화 시공기술”이라는 명칭이 “블럭의 양옆에 홈부를 형성하여 블록집게를 이용하는 대형호안블럭기계화 시공기술”로 변경되었다. 4) 신기술범위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인정한 위원이 6명중 1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위원이 4명, 무응답이 1명으로, 그 결과 집게 홈의 위치와 호안블럭을 들어올릴 수 있는 호안블럭 홈 설치 및 블록집게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호안블럭에 기계화시공을 위하여 2/3 지점 부위 양옆에 홈부를 구성하고 그 홈부에 맞게 개발한 블록집게를 이용하여 백호우바켓 고리에 벨트로 연결하여 호안블럭을 시공하는 기술로 변경하였다. 5) 향후개선권고사항으로 첫째, 블록 인양시 안전성향상을 위한 홈설정과 집게부의 단면발전을 기하기 바라고, 둘째, 대형호안블럭 사용에 따른 이면토사의 흡출 및 수축 침하에 따른 배면공동현상 발생방지대책과 보수방법 등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보완하기 바라며, 셋째, 파손이 쉬운 현장에서는 두께를 조정하거나 철근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등의 개선을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00.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차) 청구외 (주)○○ 및 (주)○○콘크리트에서 고안한 기계화 시공용 호안블럭은 호안블럭 본체를 종래의 것보다 크게 하거나 2개를 일체로 구성하고, 본체 양단 오목부 상부면 중심부에 홈부를 구성한 것으로서 1999. 11. 24. 제▽▽호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으나, 특허심판원 제13부에서 2000. 4. 3. 위 고안이 일본국 공개실용신안 공보 昭 □□(1987. 2. 24.)과 구성이 일치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기계화시공 및 이웃하는 블록과의 밀착시공이 가능한 점 등 양자에 특이한 상이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호 실용신안의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의 신기술지정은 지정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상의 우대, 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피청구인이 발주청 등에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기술의 지정시에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청된 신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멘트가공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신기술지정은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고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기술이 건설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는 지의 판단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건설○○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건설신기술로 지정할 필요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건설○○위원회는 이 건 기술이 블럭홈과 블럭집게를 이용한 기계화 시공법으로서 인력에 의한 재래식 호안블럭 붙임공법에 비하여 공기단축, 보수방법 개선, 공사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므로 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하여 신기술로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이 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함에 필요한 전문적 판단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밖에 실용신안등록 제▽▽호인 기계화 시공용 호안블럭은 홈부가 블록 양옆의 중심부에 구성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이 건 기술에 포함된 홈부는 호안블럭 양옆의 2/3 지점에 구성되어 있어 그 구성 및 효과에 서로 차별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건 기술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는 중앙건설○○위원회의 판단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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