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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30 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대표이사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의 36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1. 24.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주)○○콘설탄트에 대하여 “MK 맨홀보수공법”을 신기술 제135호로 지정(이하 “이 건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위 공법은 신기술이 아니므로 신기술지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24.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주)○○콘설탄트에 대하여 지정한 신기술은 「MK 맨홀보수공법」으로서 그 범위는 ①유제를 특수코팅한 소정입도의 골재를 채움콘크리트로 제조하는 기술과 사용 ②크레인을 자동차에 탑재한 맨홀보수기의 제작 및 사용하는 기술로 하고 그 보호기간을 고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것을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신기술로 지정한 이 건 「MK 맨홀보수공법」은 그동안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도입료를 내고 사용하여 왔던 일본의 EPO 공법을 약간 변형한 후 급조하여 신기술 신청을 한 것으로서 신기술지정의 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먼저, 이 건 공법의 신기술범위로 지정받은 “유제를 특수코팅한 소정 입도의 골재를 채움 콘크리트로 제조하는 기술과 사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골재에 유제를 특수코팅하는 것은 이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도입료를 내고 사용하여 온 일본의 EPO공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공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EPO공법은 일본산 강모래에 유제를 코팅하는 것이고, MK맨홀 보수공법은 국내산 쇄석에 유제를 특수코팅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용 자재의 차이는 기술의 진보 및 개량의 효과가 아니라 동 자재의 획득 용이성에 의한 차이밖에 되지 않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다. ②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신기술지정신청을 하면서 그 코팅재료를 어떠한 코팅방법을 사용하여 코팅을 하는가에 ○○ 구체적인 설명도 전혀 하지 않았고 채움콘크리트의 접착력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에 ○○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골재에 유제를 특수코팅하는 공법만으로는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기술이다. ③ 또한 채움재의 배합비율에 ○○ 사항도 에폭시수지와 골재의 배합비율이 1:10이라는 점과 압축강도 역시 80~120㎏/㎠로서 EPO공법과 같고, 사용골재 역시 ‘흡수성이 없고 밀착도가 뛰어나며, 물이 잘 빠지는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 표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내용의 골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수지와 골재를 배합하여 수지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은 청구인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SS 맨홀보수공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공법으로서 신규성이나 유일성의 조건은 물론 진보성도 인정될 수 없는 공법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MK 맨홀보수기라는 국산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신기술로 인정받았으나, MK 맨홀보수기는 명칭만 다를 뿐 구조, 사용동력, 작업방법이 EPO 공법의 장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구조면에서 본다면, MK 맨홀보수기는 화물자동차에 크레인과 원형절단 장비를 장착하였고, 구동동력은 유압식을 사용하였으며, 작업방법은 원형 컷터로 철거 깊이까지 절단하여 맨홀틀과 절단포장체를 일거에 철거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허청에 의장등록된 EPO 공법장비중 “포장도로의 원형절단차”와 동일한 것이다. ② 이 건 MK 맨홀보수기가 엔진의 출력을 높인 것이어서 신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맨홀틀의 최대두께는 25㎝이므로 엔진의 출력은 40hp로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출력을 높인 것을 신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③ 또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이 건 MK 맨홀보수기가 유압냉각용 펌프동력원을 차량용 밧데리(DC24V)에서 엔진동력으로 개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유압냉각용 펌프의 동력을 차량용 밧데리를 사용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엔진동력을 사용할 경우 기계식 동력 전달장치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비능률적이며, 비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술의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에 불과하다. ④무엇보다도 EPO 장비를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 어디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도면이나 사진등이 전혀 없어 그 진위여부 조차 의심스럽다. 마. 그 밖에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신기술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상에는 다음과 같은 허위와 오류가 보이고 있다. 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MK맨홀보수기의 사용자재를 1993년에 완전히 국산화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1995년에 제작 배포한 EPO 공법에 의한 맨홀 굴상 및 보수에 따른 원가조사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와 크레인을 제외한 전체장비와 자재를 수입품으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1993년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이를 완전 국산화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그 뒤에도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MK맨홀보수공법으로 시공한 실적이 단 하나도 없다. ②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MK 맨홀보수기의 시공장면이라고 첨부한 사진은 1994. 1. 19.부터 청구외 김○○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현재 SS 맨홀보수공법의 시공현장에서 가동중인 자동차로 MK 맨홀보수기와는 전혀 무관한 장비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MK맨홀보수기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 ③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MK 맨홀보수기를 이용한 맨홀보수 시공소요시간을 1시간 내외로 단축하였다고 주장하나, EPO 공법으로도 평균 3내지 4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특별하게 구조를 변경한 바 없는 동일한 MK 보수기로 1시간 내외에 시공한다는 것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④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MK 맨홀보수공법에 의한 시공현장이 15,900개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EPO 공법으로 시공한 실적에 불과하다. ⑤ 맨홀틀과 절단포장체를 한꺼번에 철거한다는 주장 역시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행한 1995년 EPO 공법 원가조사서에 콘크리트헐기 공정 및 할석공노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허구임에 불과하다. ⑥ 시공원가에 대하여도 SS 공법에 따른 원가는 개소당 38만1천원이고 MK 공법에 따른 원가는 37만4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시공원가의 계산근거와 비교의 기준을 밝히고 있지도 않다. 바. 이렇듯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일본의 EPO맨홀보수공법을 약간만 변형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았는 바, 위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내용에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또한 이 건 신기술 지정범위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신청한 높이 조절재는 어떠한 경위에서 누락되게 되었으며, 어느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아. 더욱이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과 관련하여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건 MK공법에 ○○ 심의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을 심의 전과정에 거쳐 참석하게 하던 선례와는 다르게 청구인에게 심의 모두에 잠시동안의 진술기회만 주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다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을 퇴장시킨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해왔던 심의과정에 ○○ 녹음 역시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의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건설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 심의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심의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외 1개사에 대하여한 이건 신기술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기술로 지정받은 SS 맨홀보수공법이 독점적 지위에서 MK 맨홀보수공법과 경쟁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든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SS맨홀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시공업체로부터 기술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막○○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로서 청구인에게 이 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면서 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30일간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 의견수렴,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건 MK 공법의 신기술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건설관계기관들의 의견회신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등을 기초자료로 배부하여 이 건 신기술지정여부의 심사에 동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 건 MK공법이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하여 국산화한 것으로 국내에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성과 유일성이 인정되었으며, 국산화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이 향상되었고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에서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MK맨홀보수공법), 관련기관자료보완답변서, 신기술지정증서(SS맨홀보수공법), 신기술지정증(기간연장)교부, ○○개발ㆍ○○건설ㆍ△△건설의 기술협력계약서, ○○개발ㆍ○○건설ㆍ△△건설의 신기술사용협약서,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발ㆍ○○건설ㆍ△△건설의 자재수급에 관한 약정서, 기술도입(맨홀의 회신교환공법)계약신고수리통보서, 에포(EPO)공법시스템의 시공메뉴얼, 포장공법ㆍ오버레이공법ㆍ절삭오버레이공법ㆍ경사맨홀의경사절단포장공법의 특허공보, ○○(EPO)맨홀보수공법시행건의, SS공법에 의한 맨홀 굴상 및 보수에 따른 원가조사보고서, EPO공법에 의한 맨홀굴상 및 보수에 따른 원가조사보고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게재의뢰 및 신기술지정신청에 ○○ 의견조회공문서, 청구인의 MK맨홀보수공법신기술지정에 ○○ 이의서, 신기술지정신청에 ○○심의위원회심의결과조치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1992. 4. 일본의 주식회사 에포로부터 1992. 4부터 1997. 4까지 5년간 EPO 공법을 도입하기로 계약(도입료는 5,000만엔, 경상료는 공사수주액의 3%)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EPO 공법을 개발한 청구외○○는 1992. 1. 우리나라 특허청에 오버레이 공법, 절삭오버레이 공법, 포장공법, 경사맨홀의 경사절단 포장공법등 4건의 발명특허와 3건의 의장권을 신청하여 특허권은 1996. 3.부터 7.사이에 등록이 되었고, 의장권은 1992. 10에 등록하였다. (다) 1994. 12. 29. 청구인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SS맨홀보수공법」이라는 명칭으로 신기술을 지정 받았는데 그 기술내용 및 보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내용: 기존 맨홀보수에 필요한 뚜껑주위의 마감재와 높이조절용 받침대를 개발하고 맨홀 구체주위를 수지콘크리트로 시공함으로써 치수의 정확성과 안전성 및 비용절감효과를 기하는 공법 ② 보호내용: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1994. 12. 29.부터 1997. 12. 28.까지 3년으로 하고 동 보호기간 중에 SS맨홀보수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해당 공종 순공사비의 3%이내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무단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에 ○○ 신기술우선사용을 권고 (라) 청구외 ○○는 1998. 1. 26. 청구외 주식회사 ○○에 위 특허권을 양도하였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신아기연과 특허권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동 특허기술을 1998. 1. 30.부터 1999. 1. 30.까지 전용 사용하겠다는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2. 4. 청구인의 위 「SS맨홀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연장요청에 의하여 3년의 기간동안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주)○○콘설탄트는 1998. 3. 2. 피청구인에게 「MK맨홀보수공법」이라는 명칭으로 기존맨홀의 보수 또는 인상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였다. (사) 1998. 3. 6.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하여 공고(건설교통부공고 제1998-101호)하고 서울특별시등 10개의 관계기관에 이 건 「MK맨홀보수공법」에 ○○ 의견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시험소, ○○공사, ○○연구원에서는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인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일부 보충의견을 내긴 하였지만 역시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인정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전문건설협회, ○○토목학회 및 ○○기술공단에서는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인 경기도 및 ○○학회에서는 이에 ○○ 의견회신이 없었다. (아) 청구인은 1998. 3. 24. 이 건 「MK맨홀보수공법」이 특허청에 발명특허로 등록되었고 장비가 의장 등록되어 있는 EPO 공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자) 1998. 10. 8. ○○심의위원회가 신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신기술임을 인정하고 그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할 것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차) 1998. 11. 24. 피청구인은 위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81호)하였는 바, 이 건 공법의 신기술범위와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범위:유제를 특수코팅한 소정입도의 골재를 채움콘크리트로 제조하는 기술과 사용 및 크레인을 자동차에 탑재한 맨홀보수기의 제작과 사용기술. ②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5년간 (2) 먼저,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상의 피청구인의 신기술지정은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지정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상의 우대, 기술사용료의 지급 청구권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피청구인이 발주청등에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기술개발자에 ○○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기술의 지정시에 피청구인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신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해가 있는 관계인들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콘설탄트에 앞서서 맨홀보수공법상의 기술로 이미 신기술을 지정 받아 이에 따른 권익을 누려 오던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해가 있는 관계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신기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신기술로 지정 받은 이 건 MK맨홀보수공법이 일본의 EPO공법과 명칭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요건인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심의에 따라 이를 신기술로 지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MK공법의 신기술 여부에 ○○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건 신기술신청에 따른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토목시공, 상하수도 및 도로분야의 기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7인중 5인의 찬성으로 이 건 MK공법의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을 하였다면, 신기술심의과정이나 이 건 지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나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지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심의위원회가 이 건 공법이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하여 국산화한 것으로 국내에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하고 국산화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MK공법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였는 바, 이러한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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