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19 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제철(대표이사 사○○) 일본국 ○○도 ○○구 ○○6번 3호 (주)○○아시아(대표이사 무○○) 서울특별시 ○○구 ○○동 80 ○○빌딩 1005 대리인 변호사 손 ○ ○ 외 2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9.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 9. 청구외 (주)○○ 및 조○○에 대하여 “무수지형 일방향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이하 ‘이 건 공법’이라 한다)”을 신기술 제140호로 지정(이하 “이 건 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은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것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고, 청구인인 (주)○○제철은 일본내 대리점을 통하여 이를 한국내에 수입ㆍ판매하여 오다가 1995. 11. 18. 이후부터 한국내 독점대리점인 청구인인 (주)□□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으며, (주)○○제철은 1999. 3. 22. (주)△△으로부터 강화섬유시트에 대한 국내특허권을 포함한 모든 영업을 양도받았는 바, 청구외 (주)○○과 조○○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신기술의 내용은 청구인이 특허권으로 보유하는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것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방법과 극히 유사 내지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특허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강화섬유시트의 특허권자이자 제조ㆍ판매자인 청구인인 (주)○○제철과 이의 전용실시권자이자 독점대리점인 청구인인 (주)□□는 이 건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 9. 청구외 (주)○○ 및 조○○에 대하여 지정한 신기술은 ①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향으로 배열한 탄소섬유에 열가소성 수지를 코팅한 망직물 지지체를 가열 가압하여 구속시킨 무지수형의 일방향 탄소섬유시트(이하 “이 건 탄소섬유시트”라 한다)의 제조, ②상기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이하 “이 건 보수보강공법”이라 한다)을 기술범위로 하고,그 보호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신기술로 지정한 이 건 공법은 1998. 10. 26.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것으로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본건 기술과 동일 내지 극히 유사한 강화섬유시트를 이 건 신기술지정 신청일 훨씬 이전에 수차례 광고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 11. 18.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마. 청구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던 강화섬유시트는 망직물상에 탄소섬유를 일방향으로 배열함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섬유시트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상에 이를 부착하고, 부착된 강화섬유시트의 상부에 2차 레진 내지 수지로 도포하는 공정에 의해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지정 대상이 된 탄소섬유시트와 동일하다. 바. 위 강화섬유시트는 세계각국에서 이미 특허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 8. 31. 출원공개되었으며, 1997. 12. 15. 특허등록이 되어 건설업계관련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 강화섬유시트와 극히 유사한 탄소섬유시트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보강하는 공법은 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없어 신기술지정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사. 신기술개발자는 일방향으로 정열된 탄소섬유 및 열가소성 수지가 코팅된 망직물 지지체로 이루어진 탄소섬유시트를 수지가 사용되지 않는 무수지형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탄소섬유시트도 망직물 지지체상에 열가소성 수지가 코팅된 것을 사용하므로 사실상 유수지형이다. 아. 청구인이 사용하던 구축물보강방법은 망직물상에 탄소섬유를 일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소섬유시트를 콘크리트 구조물상에 부착하고, 부착된 탄소섬유시트의 상부에 2차 레진 내지 수지를 도포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 바, 열가소성수지가 코팅된 망직물 지지체와 일방향으로 정렬된 탄소섬유다발로 이루어진 탄소섬유시트를 구조물상에 부착하고 함침용 수지로 도포하는 이 건 지정대상이 된 보수보강공법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자. 탄소섬유시트와 청구인이 특허를 받은 강화섬유시트의 특질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고, 양자는 일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구성요소간의 결합방법도 동일하다. <img src="/flDownload.do?flSeq=32540882"></img> 카. 청구외 (주)○○ 및 조○○는 특허청에 특허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신기술지정일보다 2개월 전에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사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신기술지정을 받았는 바,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타. 더구나 1998. 12. 3. 개최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재심의 회의에서 청구외 조○○가 신기술지정을 신청한 기술은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한 건설기술로서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고 일본의 ◇◇와 ☆☆의 제품은 유수지시트이지만, 신청인이 신청한 것은 무수지형제품으로서 위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기술로 지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강화섬유시트는 유수지형이라고 하면서, 유수지형 섬유시트를 청구인의 강화섬유시트인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샘풀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샘풀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섬유시트로서 피청구인은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불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수지형이라는 본 건 탄소섬유시트에는 탄소섬유를 상호 구속시키기 위하여 에폭시 수지가 일정량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과정에서 망직물 지지체상의 열가소성 수지가 가열 가압을 통해 탄소섬유에 함침되기 때문에 본 건 탄소섬유시트에 수지함량이 전혀 없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하. 청구인의 특허강화섬유시트는 1방향으로 배열된 탄소섬유를 사용하고, 강화섬유시트에 실온경화용 매트릭스 수지 내지 함침용 수지를 함침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바, 본 건 탄소섬유시트는 이와 같은 강화섬유시트의 기술적 특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동일한 제품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과 조○○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무수지형 일방향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법의 신기술이 건설신기술의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술의 지정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나. 청구인은 청구외 ○○과 조○○가 지정받은 이 건 건설신기술은 비록 1998. 10. 26. 특허청에 의해 거절사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특허청에 의하여 거절사정된 기술과 청구외 ○○과 조○○가 지정받은 이 건 신기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건설신기술 지정요건 중의 하나인 신규성은 새롭게 개발되거나 개량된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허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 정도의 신규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외 조○○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용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동 기술이 건설신기술지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피청구인은 신기술신청서에 대한 전문적 기술검토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신청인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신기술로 인정하였고, 이는 특허청에서 거절사정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로 볼 수 없다. 라. 건설신기술 제140호로 지정된 탄소섬유시트는 강화섬유층과 열가소성 망직물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섬유의 결속수단으로서 열가소성 수지를 코팅한 유리섬유를 망직물체를 사용하여 접착용수지의 도움없이 섬유다발을 균일하게 배분하여 망직물체가 지나가지 않는 시트표면에는 접착용수지가 없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함침을 쉽게하는 등, 청구인이 보유하는 강화섬유시트와 비교할 때, 그 구성상 차이가 있고, 장기보관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조물과의 밀착성, 작업의 용이성, 곡선부위의 시공의 용이성 등의 차별이 있다. 마. 이 건 공법은 무수지형 일방향 탄소섬유시트가 기존의 유수지 탄소섬유시트에 비해 기술적 측면에서 함침성, 보관성, 시공성 등이 탁월하다는 것이 시공실적과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인정요건인 신규성 및 유일성 등을 구비하였다고 판단되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신기술로 인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나 절차상으로도 이 건 처분에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재심의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 건 기술의 신기술지정에 대하여 이의서를 제출하였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시에 한 위원이 신기술불인정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였으나, 여타 6명의 위원이 이 건 기술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신기술지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심의 및 사위행위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주장하나, 신기술심의는 신기술신청인과 심의위원간의 단순한 질의ㆍ응답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미리 심의위원에게 배포하여 검토하게 한 후 심의가 진행되며, 심의위원이 제기하는 의문사항 및 전문적인 기술사항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신청한 기술 전문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 위원의 자질을 부정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샘풀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보충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샘플로 제출한 것은 (주)△△이 ◎◎과 기술제휴로 ◎◎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생산한 (주)△△의 상품일 뿐만 아니라 그 성질도 유수지형임이 명백하다. 자. 청구인은 이 건 탄소섬유시트와 청구인의 강화섬유시트가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강화섬유시트는 그 제조상 사용되는 접착제는 에폭시수지로서 망직물에 코팅한 후 장치의 가열ㆍ가압에 의해 점도가 낮은 상태로 용융되어 탄소섬유의 전면적을 통해 함침이 이루어져 상온으로 냉각된 시트상에 박막의 에폭시수지 필름형태로 존재하는 반면에, 이 건 탄소섬유시트의 제조방법은 특수한 열가성 접착제를 망직물에 미리 코팅해 주었다가 장치의 가열ㆍ가압에 의해 순간적으로 탄소섬유 속의 표면에 용융ㆍ부착하는 공정으로 제작되며, 접착제의 용융점도가 높아 모세관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외 조○○가 1999. 7. 22.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서로 다른 제품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증서, 거절사정서,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제170401호),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132798호), 잡지광고, 신기술지정신청서, 특허공개공보(공개번호 제91-14209호), 특허공개공보(제97-9566호), 의견제출통지서(출원번호 제12450호), 상표서지ㆍ등록정보, Forca Tow Sheet의 종류 및 성능대비표, FTS-C1-20 샘플, FTS-C1-30 샘플, FTS-C5-30샘플, 발주서(FTS-C1-20), 청구서(FTS-C1-20),포장명세서, 발주서(FTS-C1-20),발주서(FTS-C1-30), 청구서(FTS-C1-20, 및 30), 수입면장(FTS-C5-30), 월간거래가격, 경고장, FTS-C1-20의 실제 샘플, FTS-C1-30의 실제 샘플, FTS-C5-30의 샘플, FTS-C1-20샘플, 특허등록공보, 보정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게재의뢰서,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의계획수립,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회의록, 심의의결서, 무수지형탄소섬유시트 샘플, 유수지형 탄소섬유시트 샘플 등 각 샘플과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은 1991.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화섬유시트와 그 제조방법 및 강화섬유시트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방법에 대하여 각각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1991. 8. 31. 출원공개되었고, 각각 1997. 10. 15. 및 1998. 12. 15. 특허등록이 되었다. 1)강화섬유시트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내용 ① 본 발명에 사용되는 강화섬유시트는 지지체 시트와 지지체시트의 한쪽 면상에 접착제를 게재하여 1방향으로 배열한 강화섬유로 구성되며, 교량이나 고가도로 등의 보강현장에서 강화섬유에 실온경화형 매트릭스수지를 함침시켜 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강화섬유시트의 지지체로서는 스크림크로스, 글래스크로스, 이형지, 나이론필름 등이 사용된다. ③ 강화섬유의 접착제를 형성하는 접착제로서는 원칙적으로 지지체 시트 상에 강화섬유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접착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좋으나, 매트릭스수지에 의한 강화섬유의 보강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접착층에도 부여하도록 하면 좋다. 이런 관점에서 접착제는 매트릭스수지와의 사용성이 좋은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매트릭스수지로서 에폭시수지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계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④ 강화섬유로서는 피치계 탄소섬유, 보론섬유, PAN계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스틸섬유, 올리에스테르섬유, 폴리에틸렌섬유 등 각종 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2) 강화섬유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보수방법에 관한 특허의 내용 ① 강화섬유시트의 한 쪽면 또는 양쪽면에 접착제를 게재하여 구축물의 보강개소에 붙이고 강화섬유에 함침되어 있는 실온경화형 매트릭스수지를 경화시키는 구축물의 보강방법 ② 강화섬유를 구축물의 보강개소 표면에 붙이기 전에 구축물의 표면과 강화섬유 표면에 매트릭스수지를 도포하여 강화섬유를 구축물의 표면에 함침시키는 보강방법 ③ 위 실온경화형 매트릭스수지와 접착제에는 경화제가 배합되는 구축물의 보강방법 (나) 청구인인 (주)□□는 위 강화섬유시트를 판매하여 왔으며, 청구인인 (주)○○제철은 1999. 3. 22. (주)△△으로부터 위 기술에 대한 국내특허권을 양도받아 위 기술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1996. 4. 23. 청구외 조○○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용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라) 청구외 조○○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1998. 6. 23. 본 발명 출원전에 공개된 유럽공개특허공보 441519(1991. 8. 14.)에 의하면, 지지체시트와 이 지지체시트의 한쪽면 상에 접착제를 게재하여 일방향으로 배열된 강화섬유시트, 그 제조방법 및 그것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방법이 알려져 있으므로 상기인의 발명은 당업자라면 상기 인용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허받을 수 없으므로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조○○는 1998. 8. 22.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바) 특허청은 청구외 조○○의 보정서는 청구외 조○○가 출원한 발명에 대한 거절이유를 번복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조○○가 출원한 위 발명에 대하여 거절사정하였다. (사) 청구외 (주)○○과 조○○는 1997. 7.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보수ㆍ보강용 무수지형 일방향 탄소섬유시트 제조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였다. ① 열가소성 수지에 함침시켜 건조한 망직물체 강화섬유 지지체의 한면에 강화섬유를 일방향으로 배열하고 조정한 다음, 가열 가압하여 유착시킨 탄소섬유시트제조 방법 ② 강화섬유지지체는 유기섬유계 망직물을 열가소성 수지에 함침 건조한 것, 또는 열가소성 섬유계 망직물로서 2축 또는 3축 망직물의 제조방법 ③ 상기 강화섬유 외에 제2강화섬유 지지체를 덮어씌우고, 가열가압하여 융착하는 강화섬유시트제조방법 ④ 강화섬유지지체의 양면에 제2의 강화섬유를 제조하는 방법 (아) 1997. 8. 4.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하여 공고(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282호)하고 서울특별시등 12개 관계기관에 이 신기술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시험소, 인천광역시, ○○공사, △△공단, ○○협회, ○○연구원은 청구인이 신청한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임을 인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관리청, ○○학회, △△협회는 이를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경기도와 ○○공사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자) 1998. 2. 19.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신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공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ㆍ보완한 후 신기술심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① 건설 보수ㆍ보강재로 활용시 요구되는 종합적인 실험(기존제품과의 비교실험)을 하기 바람 - 시편에 대한 실물실험 - 내화성능시험(예 : 구조공시체에 보강한 것) 결과 - 피로 및 부착성능시험(반복 재하시험 결과) - KSF1010 ② 제조방법 뿐만 아니라 설계기술 및 시공방법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신청서에 대한 정리 및 보완을 하기 바람 (차) 1998. 12.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주)○○과 조○○가 신기술지정을 신청한 것을 변경하여 「무수지 일방향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하고 그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을 참석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카) 1999. 1. 14. 피청구인은 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9-6호)하였는 바, 이 건 공법의 신기술범위와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범위 1.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방향으로 배열한 탄소섬유에 열가소성 수지를 코팅한 망직물지지체를 가열 가압하여 구속시킨 무수지형의 일방향 탄소섬유시트의 제조 2. 상기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 보강공법 ②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간 (타) 청구외 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용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으로 1999. 7. 22. 특허를 받았다. (2) 먼저,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상 피청구인의 신기술지정은 지정받은 자에게 자금지원상의 우대, 기술사용료의 지급 청구권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피청구인이 발주청등에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기술의 지정시에 피청구인은 신청된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청구인이 신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해가 있는 관계인들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주)○○제철과 (주)□□는 청구인에 앞서서 강화섬유시트와 그 제조 및 강화섬유시트를 이용한 구축물의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특허를 이전받아 이에 따른 권익을 누려 오던 자이므로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 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신기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기술로 지정받은 이 건 무수지형의 일방향 탄소섬유시트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 보강공법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기술로 지정받은 이 건 공법이 청구인이 특허받은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 및 그것에 의한 구축물의 보강방법”과 명칭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요건인 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기술로 지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이 건 공법의 신기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건 신기술신청에 따른 30일간의 공고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토목시공, 상하수도 및 도로분야의 기술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7인중 6인의 찬성으로 이 건 공법의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의결을 하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신기술지정처분을 하였다면, 신기술심의과정이나 이 건 지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나 실체적인 판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지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이 건 공법이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하여 국산화한 것으로서 국내에는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하고 국산화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조○○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용 강화섬유시트의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동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것이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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