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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문구독중지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신문구독중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청구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대상적격을 결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문'의 발행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문구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문'을 구독해 온 ○○○구청의 장인바, 피청구인은 2014. 7. 1. 청구인의 지속적인 허위·편파 보도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의 구독중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수년간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은 구정에 불리한 기사를 수 회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구독 중지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구청의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지역신문사 가운데 유독 '○○○신문'에 적은 부수만을 할당하였고 이는 행정재량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은 지역신문 구독부수에 대한 시정조치 의무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9.부터 현재까지 피청구인의 행정정책과 관련 없는 허위·왜곡보도를 일삼았기에 이 사건 구독중지를 통보한 것이며, 재량권을 남용하여 구독중지 하였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신문구독은 피청구인이 행정청으로서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신문구독중지 통보 또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계약해지 통지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문'의 발행자로서, 소재지를 ‘서울 ○○○구 ○○로○길 ○○-○’로 하고 있으며 주간신문 판매업, 광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0. 25. 청구인과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여 신문을 구독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의 지속적인 허위·편파 보도 등을 이유로 하여 2014. 7. 1.부터 신문구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의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이러한 행정작용이 아닌 이상 행위의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신문구독중지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신문구독계약을 체결하고 신문을 구독하던 중 구독중단을 통보한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1988. 5. 10. 선고 87누1219 판결 등 참조), 동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인 이 사건 통보 역시 사법상의 계약해지 통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으로 위 신문구독중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또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역신문 구독부수 시정조치 의무이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피청구인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역신문 구독부수를 청구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고도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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