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공개관련조사및조치부존재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3977 신분공개관련조사및조치부존재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3. 11.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인 서울시립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들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자 피청구인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이첩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첩하지 아니한 채 다만, 신고자인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기관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송부하여 청구인의 신분이 공개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 부패행위를 신고할 당시 신분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원이 공개되도록 하고서도 신원이 공개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며 방치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직무불이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이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불이첩하였고, 다만, 신고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던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여 청구인의 신분이 공개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서의 접수 처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더니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하였던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하여 청구인의 신분이 공개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는데도 신분공개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해당기관에 유사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여 이미 청구인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에는 신분비밀보장이 곤란하고, 신고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면서 신고자인 청구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부패방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신고서 등을 송부한 사실을 들어 법령을 준수하였음을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서 처리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인 서울시립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하여 처리해달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이첩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불이첩의결을 하였고, 다만, 신고자인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24. 위 병원들의 부패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부패혐의기관인 관계기관에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송부하여 청구인의 신분이 공개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전자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고자인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신고자인 청구인의 신분비공개를 원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선통화 및 직접면담을 통하여 답변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자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분공개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것뿐으로서, 행정청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에 구속되어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분공개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및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피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부존재확인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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