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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8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충청북도 ○○군 ○○면 ○○리 246-1번지 대리인 청구인의 모 김 ○ ○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9. 17:00경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청구인의 친딸인 청구외 신○○(여, 당시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머리와 몸통을 몽둥이로 때려 항거할 수 없게 한 후 강간하고 2001. 2. 14. 17:00경, 2001. 2. 16. 17:00경, 2001. 3. 21. 18:00경, 2001. 4. 14. 18:00경, 2001. 4. 25. 24:00경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2. 6. 14.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3. 8. 18. 청구인에게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명백한 증거 없이 억울하게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거 2003. 10. 11.자로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재심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상 등을 공개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피청구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 당사자 사전의견제출 기회통보 → 사전심의위원회의 재심의→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의결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개대상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 주소(판결문 기준 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6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1월간)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범죄관련자료를 2003. 3. 26. 접수하여 사전심의위원회심의( 2003. 7. 8. ~ 7. 9.), 당사자의 사전의견 제출기회통지 및 당사자 의견접수(2003. 7. 11.~ 8. 7.), 재심의(2003. 8. 11.~ 8. 12.)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03. 8. 18.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0. 11.자로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재심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무부에 제출한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03. 10. 23. 청구인에게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법관의 양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접수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민원서류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2. 9. 17:00경 청구인의 집 안방에서 청구인의 친딸인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몽둥이로 때려 항거할 수 없게 한 후 강간하고 2001. 2. 14. 17:00경, 2001. 2. 16. 17:00경, 2001. 3. 21. 18:00경, 2001. 4. 14. 18:00경, 2001. 4. 25. 24:00경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02. 6.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2002. 6. 14.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하니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3. 7. 21.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18. 위 피청구인의 통지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청구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므로 청구인 가족의 접견기록표를 잘 살펴보고 검토한 후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검토ㆍ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접견기록표에는 피해자가 청구인을 접견하였다는 기록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라)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규정(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별표에 의하면, 필요적 합산항목(형량 : 40점, 범죄유형 :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 10점, 범행전력 : 10점)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2003. 8. 11. ~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형량 40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5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10점, 기타 8.5점으로 총점 93.5점을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2002. 6. 14. 징역 9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신상공개 처분 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10. 11.자로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2003. 10. 23. 청구인은 형이 확정되었기에 현행법 하에서는 법관의 양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31. 현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9. 17:00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16세)에 대하여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93.5점(형량 40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5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10점, 기타 8.5점)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2003. 12. 31. 현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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