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547 ○○아파트 501동 803호 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ㆍ이○○ㆍ신○○ㆍ위○○)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우○○가 2001. 2. 14. 02:0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여관에서 청구외 최○○(여, 15세)에게 금 30만원을 주고 각각 1회씩 성교를 하여 청구인은 2002. 2. 6.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2. 15.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9.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범죄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2. 10. 24. 청구인에게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사로 2002. 10. 26. 반송되자 2002. 11. 6.부터 2002. 11. 20.까지 14일간 정부중앙청사 및 정부과천청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2002. 11. 6.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는 등 사전공고를 한 후 2002. 12. 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 12. 26.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그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상등공개결정처분을 하였던 바, 성범죄는 형사처벌로써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인 점, 신상공개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는 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의 범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점,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법관의 관여 없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위헌성여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 등의 공개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되고 자제되어야 한다. (나) 이 건 범행당시 청구인이 대상 청소년을 강간한 것처럼 대상 청소년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그로 인해 강간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대상 청소년이 진술 내용을 번복함으로써 청구인의 죄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변경되었던 바, 대상 청소년의 일부 진술만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처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이발을 해주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처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신상 등을 공개하여 여성을 상대로 미용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여 가정파탄에 이르게 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대상자를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사전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 등을 주는 등 엄격한 심의와 절차를 거친 후 공개대상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판결문기준 시․군․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나) 위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2. 10. 21. 사전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2002. 10. 24.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내용 등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2002. 10. 24.부터 2002. 11. 20.까지 사전공고 등을 한 후 2002. 11. 23. 재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2002. 12. 2.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청구인에게 2002. 12. 3.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더니 청구인은 위 신상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및 성폭력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이 아닌 헌법 등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에 따라 그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형사처벌 외에 신상공개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에서는 청소년이든지 성인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성을 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상공개대상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고, 공개대상자의 시․군․구까지의 주소(읍․면․동 이하 구체적 주소제외)와 직장이 아닌 직업만을, 범죄사실도 간략히 그 요지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그리고, 청구인은 직업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미용사이므로 신상공개가 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오히려 청구인은 직업상 여성들과 신체적 접촉의 기회가 많아 다른 직업보다 성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성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신상공개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성 매수 등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위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성범죄자의 신상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이 정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를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쾌락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를 저질러 비교적 무거운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2002. 9. 25.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생으로 이 건 판결 당시 ○○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청구외 우○○와 공모하여 2001. 2. 13. 22:3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동네 커피숍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청구외 최○○(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최○○에게 함께 성관계를 맺자고 제의한 후 그 대가로 금 30만원을 교부하고, 2001. 2. 14. 02:0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여관 505호실에서 청구인 및 위 우○○가 번갈아가며 위 최○○과 1회씩 성교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2. 2. 6.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2. 2. 15.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신상공개기준표에 의한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63점(형량 20점, 범죄유형 15점, 대상 청소년의 연령 18점, 범행동기등 10점)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0. 24.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 2002. 11. 6.자 ○○신문․△△신문 및 2002. 11. 6.부터 동년 11. 20까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에 공고한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 기회 부여 공고문 등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2. 2. 15.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과 한자), 연령,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2. 11. 2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3.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 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근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로,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2. 2. 15. 벌금 1,500만원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 등 공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신상공개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2001. 3. 8. ○○위원회 예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14. 02:00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당시 15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002. 2. 6.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2. 15.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바, 이러한 ○○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근거 법 규정의 위헌성여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