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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84의 4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3. 21. 검찰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2. 4. 12.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실어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입대행납품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2001. 7. 12. 20:00경 업무를 마치고 집 근처 PC방에 들러 동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만난 청구외 배○○과 술집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는데 위 배○○이 은근히 대가를 기대하며 카섹스를 제의하여 청구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다음 날 00:30경 여관에서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일까지 금원을 제공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성교를 하였고 마침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이 건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일지는 모르나 대중매체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에 공개됨으로써 범죄인이 받는 고통은 형사처벌 보다 오히려 더 크며, 그 효과면으로 보아 그 성질이 형벌 또는 형사제재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청구인에게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하는 피청구인 위원회는 그 구성원들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이 건 신상공개처분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잉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인 점,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범죄는 미성년자 살해행위, 약취유인행위 등과 비교하여 훨씬 경미하여 그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으며 청소년성범죄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기준과 비공개되는 범죄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점, 이 건 처분이 실행되면 가정이 파탄되고 청구인의 경쟁사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청구인의 사업체가 도산의 위기에까지 처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답변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고지 받은 날인 2002. 5. 25.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기간을 도과한 2002. 8. 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 건 신상공개제도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행하는 행정행위로 형법상의 제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이 아닌 점, 신상공개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점,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배경, 입법목적, 보호법익 및 그 입법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상대로 약속한 돈 마저 다 주지 아니하고 성행위를 3회씩이나 죄의식 없이 하는 등 인격적으로 미성숙체인 어린 소녀를 성의 노예로 삼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중에서 비교적 높은 형벌을 받은 점, 신상공개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인 평등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신상공개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라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항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자료 제출, 신상공개예정사실사전통보및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송부, 우편물배달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01. 9. 21. 청구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위반한 죄로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봉사활동 및 공공시설봉사활동 등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기간경과로 2001. 9. 29. 확정되었다. (나) 검찰총장은 2002. 3.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하겠다는 결정내용을 사전통지하면서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실어 관보게재,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신상등 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장이 2002. 8. 23. 발행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황○○가 2002. 2. 19. “부산광역시 ○○구 ○○동 871-2 ○○빌라 402호”에 전입하여 이 등본 발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황○○가 2002. 5. 25. 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8.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어떤 사정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 즉 상대방의 지배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처가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때에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2002. 5. 25.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2002. 8. 27. 제기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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